이민부의 워크비자 필독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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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의 워크비자 필독 수첩

0 개 4,417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Q&A를 제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민부의 공식 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현재 저는 고용주가 특정되어 있는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최근 다른 직장에서 파트타임 직을 제안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소위‘투잡’이 가능합니까?

답 :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VOC)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신청서와 더불어 다음의 내용 및 서류도 제출되어야 하구요.

● You must include a cover letter telling us why we should approve the secondary employment.(두번째 취업에 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 레터)

● Your first job must continue to meet the conditions of your work visa.(현 워크비자의 모든 조건을 다 수행한다는 내용)

● You must meet the usual work visa instructions.(기본적인 워크비자법의 준수)

 

문 :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답 :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6개월까지구요. 그 이상의 학업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위의 조건변경(VOC) 신청을 해서 이민부의 승인하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Offer of place

● Evidence you’ve paid the tution fees

●‘Application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or a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INZ1020)

● Application fee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할까요?

답 : 기본적으로는 해외여행에 대한 횟수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자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multiple times라고 분명히 조언하고 있지요. 다만, 현재 귀하가 소지한 비자 소지자로서 지켜야 하는 항목들과 범주,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 등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겠지요?

 

문 : 고용주가 있는 워크비자 상태에서 갑자기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지요?

답 : 저희 이민부가 드릴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Option A: Check your visa conditions (비자 조건을 확인하자!)

Your visa may have conditions placed on it. If any of these conditions change, your visa must change with them.

You may need to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or a whole new work visa.

귀하의 비자에 근무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 귀하의 비자도 그와 연동되어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조건변경 또는 신규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Option B: If your employer is named on your visa(고용주가 명시된 비자의 경우)

If you lost your job during a 90 day trial period, you may be eligible for a Dismissed Worker Visitor Visa.

만일, 90일 트레이닝 기간 중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라면 Dismissed Worker Visitor Visa 라는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최장 3개월까지 승인 받을 수 있으나 합법적인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Option C: Working holidays are not affected(워킹 할리데이의 경우)

Under a working holiday scheme or partnership work visa, you can look for a new employer without notifying us.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별히 이민부에 고지할 필요 없이 새 고용주를 찾으면 됩니다.

 

문 :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자영업이 가능합니까?

답 : 워크비자의 성격에 따라 가부가 결정됩니다.

 

문 : 고용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책, 지역 등 에요.

답 : 어떤 워크비자 상태인가에 따라 조건변경, 신규 워크비자 신청 등이 결정되오니 전문가 또는 이민부와 상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문 : 소위, 텔런트비자(Accredited employer) 소지자입니다. 장기부족인력군에 따른 텔런트비자(정확히는 Work To Residence)가 아니구요. 최근,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옵션이 저에게 주어질까요?

답 : 다음의 3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보네요.

 

Option A: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조건변경 신청 A안)

If your employer has lost accreditation, you can apply to change your employer to: 현 또는 직전 고용주가 accreditation을 상실하게 되어 귀하가 새 고용주를 찾는 경우

● another accredited employer, or(또 다른 accredited 고용주를 찾거나)

● another employer who is not accredited but who meets the base salary conditions required at the time we issued your visa.(accredtied가 아닌 고용주를 찾았더라도 현 비자의 근무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는 경우라면 조건변경 신청 가능함)

 

Option B: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조건변경 신청 B안)

If you want to change to a different accredited employer, you can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provided the new employer meets all requirements under your visa. 현 고용주가 accreditation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이직하게 될 경우인데 다른 accredited 고용주를 찾았다면, 조건변경 신청이 가능함.

 

Option C: Apply for a new work visa(신규 워크비자 신청)

If the new employer is not accredited, you must apply for a new work visa under a different category, like Essential Skills. 새 고용주가 accredited가 아니고, 근무조건 등이 다 다른 경우라면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라든지 아예 다른 카테고리의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함.

 

문 : 현 고용주 또는 회사가 저에게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필수로 필요한 코스를 이수하길 원합니다. 어쩌죠?

답 : Take an informal course

You don’t need special permission to undertake training authorised by your employer. 고용주가 승인한 트레이닝 코스라면 특별한 허가 없이 이수하면 됩니다.

 

문 : 제 비자는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져서 지금 혼자인 상태인데요. 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답 : 다른 비자 상태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문 : 곧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제출됩니다. 그런데 제 워크비자도 곧 만기가 되어요. 자동연장 뭐 그런 거 없나요?

답 : 영주권 서류 제출 자체로 인한 비자의 자동 연장이란 이민부사전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자연장을 해야만 합니다.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무보수 노동(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의 경우, 자원봉사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보상이나 대가가 따른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Gain or reward is any payment or benefit that can be valued in terms of money. Examples include:

● accommodation, such as board or lodging

● goods, such as food or clothing

● services, such as transport

● work experience or training.

If your intention is to receive gain or reward, or you do not have control over the time and amount of work you do, you are not considered to be a volunteer.

위에 명시된 항목들을 지급 또는 보상받았다면 자원봉사자(Volunteer)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래요.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자영업이 가능한가요?

답 : 귀하의 비자가 승인될 때 가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문 : 이민부 신청비의 환불이 가능합니까?

답 : 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얼만큼 진행되었는지가 환불을 좌우합니다. 승인이든 기각이든 결정된 경우엔 당연히 환불불가구요. 철회의 경우, 얼만큼의 심사가 진행이 되었느냐에 따라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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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워크비자 (칼럼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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