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7)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Bright-line test (7)

0 개 1,817 임종선

A. B. Lawyers 법무법인의 세법이야기 – 거주용 택지 원천징수세 (첫번째 이야기)

 

이번호에서는 최근 입법조치된 법에 대해서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거주용 택지 원천징수세

실제 법조문을 한번 들여다 보자. 이 법조문은 그 형태가 조금 특이하다. 왜? 이 법의 이름은 2016에 도입되었기에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2016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다. 이 법은 국회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단독 법조문 안에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름은 거주용 택지 원천 징수세라고 붙여놓고, 꼭 필요한 주변 법조문, 특히 중요한 4곳의 법조문속에서 필요한 대목을 수정/개정함으로서 국회가 의도한 바 그 법의 취지를 살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들 4개의 주요 법조문이란, 우선 2011년에 도입된 Student Scheme Act를 수정/개정 조치 했고, 2007년에 통과한 세법을 수정/개정 조치했고, 1985년에 도입된 Goods and Services Act 를 수정/개정 조치 했다. 그리고, Tax Administration Act 1994의 필요 조항을  수정/개정 조치했다. 고로, 2016년의 거주용 택지 원천 징수세에 대한 전체 법조문을 읽으시고자 한다면 이들 주변 4개의 법조문 수정된 내용을 모두 읽으심으로서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Tax Administration Act의 52B조 부터 52E항에 이르기까지 수정/개정 되었다. 이들을 먼저 읽어보자. 

 

S54B에 의하면 이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에서 RLWT statement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 납부 시기”라 함은, 다시 말해서, 해당법 64A에 따라서 거주용 택지를 처분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S64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2015년 11월 이전에 구입한 거주용 택지는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2015년 11월 이후에 구입하여 이를 2년 이내에 다시 처분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 의미이다. 

 

S54C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해당 납세자는 본인의 변호사에게, 해당 택지의 매매가 이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다시 돌아서서 그 구매자의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되면, 결국 그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자의 변호사가 해당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손에서 발생하는 세금에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구매자의 변호사가 매도인 변호사에게 돈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원천징수”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이 세금은 거주용 택지를 매매하면서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Residential Land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S54D는, 해당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은 환급금액과 납세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을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정하고 있다. 

 

S54E는 RLWT certificate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혹시 여러분께서 그 택지를 구매할 당시에는 main home exemption을 claim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 함으로서, 이를테면 CB16, 매매하는 시점 기준으로 main home exemption을 사후에 충족하였다면 이때에 바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Family trust이다. 본인이 6번째 글에서 이야한 family trust를 이용하면, 구매당시 main home exemption을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왜? 부동산을 등기하는 Land Transfer Act에 따라서 명의 등기과정 전반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데 이법에서는 오직 “자연인”으로 할때에만 main home exemption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family trust 를 이용하여 새로운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래서 해당 변호사가 이를 권해 드리면, “사전”이 아닌 “사후”에 exemption certificate을 받음으로서 결국 세제 면제 헤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매매할때 잊지 마시고 해당 변호사에게 이점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면 된다. 불필요한 사족일 수  있으나, family trust를 이용하셔도 자연인 명의를 이용할때와 아무런 차이가, 특히 세법에서는, 없다는 점이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혹시 여러분께서 커다란 농지를 구매하여 10개의 택지로 분할하였다고 가정하자. 10개의 택지로 분할하는 순간 그 택지는 “농지”에서 “거주용”으로 변경되었을 것이고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 구매자는 구매하는 순간, 경우에 따라, GST claim을 하였을 것이고, 이는 돌아서서 각각의 택지들을 매매하는 순간 그 gst를 되돌려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고로, 쟁점의 초점은 과연 RLWT를 계산할때 이 GST금액도 함께 계산하여, 구매자의 변호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살아 남는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국세청에 secure email을 통하여 답을 들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안내이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