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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변경법과 학업후 영주권

0 개 6,262 정동희

 

3개월 후로 다가온 신이민법 시대가“학업후 영주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리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서를 기대하는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오늘의 저의 칼럼을 헌정하고자 합니다.

 

1. 이미 몇 해전 졸업후 Study To Work 카테고리의 수혜마저 다 쓰고 일반 워크비자로 장기체류중인 분


2. 과정 졸업 후 Study To Work 카테고리의 잡서치 비자 또는 잡서치 이후의 최장 2년짜리 워크비자로 체류중인 분


3. 현재 과정 중에 있으며 졸업 후 Study To Work 카테고리로 잡서치 비자 소지자가 되실 분


4. 학업 후 영주권 프로젝트에 승부수를 걸고자 하나, 아직 출발 전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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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분들을 위하여

주위에서는 다들 영주권자인줄 압니다. 동기들 중엔 영주권 승인 받고 2년후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영구영주권마저 다 받은 이들도 있어서 속이 쓰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고용주의 문제, 영어인터뷰 실패로 인한 IELTS 성적표 요청, 직무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실패 등이 패인이었지요. 다행히 일반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자녀 학비 면제 혜택과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의 수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도전/재도전의 기회를 엿보던 차에 지난 10월의 법강화로 인하여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 : 학교부터 시작하면 5년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습니다. 장기체류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정녕 없습니까?

: 유감이지만,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0월의 법변경으로 인하여 워크비자 1년 이상 소지자에게 주어졌던 기술이민 영어면제 요청 자격조항마저 삭제해 버렸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워크비자 소지자 신분이 길어질수록 2가지 면에서 이익은 있겠습니다. 첫째는 뉴질랜드 경력점수 보너스가 쌓이는 것과 전체 경력에서도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뉴질랜드 경력 보너스 점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일부 직업 소지자는 취업후 이민(Work To Residence)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리사의 경우 요리학력을 취득하였으나 경력 5년이 없어서 이 WTR 카테고리의 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를 신청하지 못해온 분이라면 뉴질랜드에서의 워크비자 경력이 5년이 되는 순간이 이 비자를 신청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 : 법강화 시기인 8월에 현 워크비자가 만기입니다. 만기전이면서 법변경 전인 6,7월에 비자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가 된다면, 저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현재까지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그간의 뉴질랜드 이민부와 정부의 선례를 보면 접수 당시의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문 : 만기가 9월이나 10월인데도 미리 워크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만기를 얼만큼 남겨 두고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한다 라는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작전으로 인하여 8월 이전까지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 신청서가 쇄도하면서 심사기간이 현행 2개월보다 현저히 길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문 : 현재는“시급 $23.49 / 연봉 $48,859(주당 40시간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8월 이전에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어차피 현행법 하에서도 노동시장 평균급여를 고려하여 심사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의 노련함과 노하우와 함께 하시면 금상첨화가 아닐런지요.

 

2번분들의 미래

특혜가 곧 끝나갑니다. Study To Work 카테고리를 통해 잡서치 비자 기간동안 찾은 고용주의 도움에 힘입어 그 이후 2년까지 큰 무리 없이 체류해 오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의 학비 면제 혜택까지 누려 왔습니다. 지난 10월의 160점 및 영어조항 강화만 아니었다면 벌써 영주권자로 변신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젠 일반 워크비자마저 어렵게 할 예정이라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문 : 현 고용주는 위의 시급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 보여요. 곧 일반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정녕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까?

: 당연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에 무관하게 시급 $23.49 미만인 잡오퍼로 일반 워크비자를 신청한다면 승인이 되더라도 1년짜리에다 배우자는 비지터 비자, 취학 자녀는 유학생 학비를 내고 유학생 신분으로 신청하는 학생비자로 체류해야만 합니다. 물론, 기 발표된 예정 법조항에 의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그러합니다.

 

문 : 기적적으로 IELTS 6.5를 받았으며 160점도 만들어 졌습니다. 현 비자상태에서 기술이민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법 변경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이민부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8월 법변경 이전에 의향서가 채택되고 ITA 레터(영주권 신청 허가레터)까지 발급된 경우라면 기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이죠.

 

3번방의 딜레마

 

이제 겨우 1학년차의 4분의 1을 마쳤는데 아뿔싸, 법이 바뀐답니다. 2년을 다 마쳐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다 접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가 라는 고민으로 날밤 세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문 : 까마득합니다. 졸업후 160점도 안되고 시급도 $23.49도 안될 것이 뻔한데 지금 다 그만 둘까요?

: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산업은 제법 큰 몫을 하고 있으므로 학업후 영주권의 길을 영원히 막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졸업후의 혜택인 Study To work 카테고리를 통한 잡서치 및 최장 2년의 워크비자법에는 시급 $23.49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뉴질랜드 총선이 어떻게 이민법에 영향을 줄 지도 지켜 볼 일입니다. 게다가, 기 지급한 학비의 환불도 원칙적 불가입니다. 중도하차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완성된 뉴질랜드 학력은 평생 유효합니다.

 

문 : 졸업후 영주권 신청시 뉴질랜드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도 다 사라지나요?

: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포함한 몇가지 점수 영역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6월에 좀더 상세하게 발표하겠다고 하니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 : 현재는 Cookery과정에 있는데요. Chef가 시급 $23.49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전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스로 갈아타야 할까요?

: 충분히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 시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 비현실적이며 막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최소 4~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고용업계의 상황이 변화되어 정말로 그 시급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이민법에 여러가지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과도 하나의 방도이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민 전반을 꿰뚫으며 상담해줄 전문가는 이럴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할거 같네요.

 

4번 선수들의 진로 상담

 

요리학과가 그동안 대세였던 이유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일자리가 타과 졸업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가?

● 영어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근무 현장인가?

●‘키위’고용주와 교민 고용주 고용제의를 받기에 어느 쪽이 더 쉬운가?

● 교민 고용주의 고용제의가 가장 많은 분야가 어떤 곳일까?

● 지방의 일자리가 타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가?

● 영주권 서류 프로세싱 중 직무에 대한 실질 심사(verification)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통과할 직책은 무엇인가?

●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학과는?

 

문 : 입학허가도 받고 학비도 다 냈으나 아직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입니다. 코스변경을 고려 중입니다만….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동시에 8월 변경 예정법의 영향에 대해서 이민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로상담이 되시길.

 

문 : 요리학과 이외의 코스를 주목해야 하나요?

: 법이 강화된다 해도 시급/연봉 외에는 위의 고려 조항들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금번 발표로 인하여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특히 서비스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리사 및 hospitality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구인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업계를 급습했지요. 다각적인 분석과 미래 예측에 대한 혜안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뉴질랜드가 법강화를 발표한 4월 19일과 같은 날, 이웃 호주에서는 더 강력한 이민관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정착하고자 했던 분들의 뉴질랜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기에, 이 분들에게도 이번 저의 칼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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