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0 개 2,091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변경된 내용 중 소득세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컨트랙터의 원천과세율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민인 경우에 원천과세율이 20%인 건축업, 청소업, 가든닝등 서브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은 IRD에서는 컨트랙터 본인이 예상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Tool을 제공하고, 컨트랙터 스스로가 본인의 예상소득에 맞는 소득세율로 원천과세가 공제되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해진 원천과세율이 20% 이더라도 예상과세소득으로 계산된 소득세율이 12% 이라면, 12%의 원천과세가 공제되도록 조치가 보다 쉬워졌다.

 

참고로, 이렇게 정해진 원천과세율 이외의 다른 %로 원천과세공제 자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Special Tax Code Application 에 본인의 모든소득 및 경비내역을 기록하여 IRD에 제출하면, IRD에서는 새로운 원천과세율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도 한다.

 

컨트랙터의 새로운 원천과세율 계산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f39ec9116f67bf96d2a136f4203348ef_1493247303_4765.jpg
 

 

1. 원천과세율 계산

IRD웹사이트에서‘Tax rate estimation tool (for contractors)’를 찾는다 (코리아포스트 웹에서는‘여기’클릭). 그 후 하단의‘Get started’를 클릭한다. 공란에 예상되는 소득 및 경비를 입력하고 하단에‘Continue’를 클릭한다. 해당화면을 프린트해 놓거나, 하단에‘Download a PDF version of the result’를 클릭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다.

 

2. "Tax rate notification for contractors" 작성 및 원청자에게 전달

IRD웹사이트에서‘Tax rate notification for contractors IR330C’를 찾는다 (코리아포스트 웹에서는‘여기’클릭).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2번에 상기에 계산된 원천과세율을 기록한다. 작성된 IR330C 양식을 계약금액을 지급하는자에게 전달한다. 지급하는자는 계약금액에 새로운 원천과세율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후 컨트랙터에게 지급하고, 공제된 원천세액은 IRD에 PAYE신고를 통하여 납부한다.

 

새롭게 계산되는 원천과세 세율의 규모에 대해 알아 보겠다. 만약, 연 소득 (turnover)이 $30,000 이고, 경비가 $5,000 이라면, 소득(turnover) 수령시 공제되는 세율은 11.3% 이다. 연 소득 (turnover) 이 $40,000 이고, 경비가 $10,000 이라면, 소득(turnover) 수령시 공제되는 세율은 10.7%이다.

 

소득세가 원천과세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소득세신고의무가 있다. 다시말해서, 아무리 실 납세액에 가깝게 소득세가 원천과세 되었더라도, 소득세신고를 통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컨트랙터는 표준율 (예를 들어, 20%), 혹은 상기에 계산된 새로운 원천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2017년3월31일 이전부터 컨트랙터로 계약되어 일을하고 있고, 예전처럼 20%가 공제되기를 희망한다면, 아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원천공제율에 의해 공제되기를 희망한다면, 앞서 소개한 IR330C를 작성하여 원청자 혹은 지급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2017년4월1일 이후에 컨크랙터로 계약되어 일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IR330C를 작성하여 원청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4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4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80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79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42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5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40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49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40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9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3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5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6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3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30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4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25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82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69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02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31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59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82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94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98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