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home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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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home exemption

0 개 2,298 임종선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rule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히 family trust로 소유권을 등기하였을 경우를 깊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늘 그렇듯, 몇가지 기본적 전제 사항을 먼저 기록해 두자. John Auckland에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2017 5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다. John은 변호사를 만나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그는 자식이 둘이 있고, 큰 아이는 오클랜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더니든에서 공부하고 있다. John은 더니든에 이미 Harvard Trust라는 family trust명의로 이미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쟁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점인즉, 과연 John은 다시한번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그의 큰 아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 집을 main home exemption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인다.

 

이에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 CB16A를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쓰고 있다. 번역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겨보자.

        CB16A Main home exemption

SCB6A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disposes of residential land, if the land has been used predominantly, for most of the time the person owns the land, for a dwelling that was the main home for –

b)    A beneficiary of a trust, if the person is a trustee of the trust and

i)         A principal settlor of the trust does not have a main home; or

ii)        If the principal settlor does have a main home, it is that main home which the person is disposing of.

 

John이 그의 Auckland 집을 main home exemption으로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 

 

1. John (혹은 그 트러스트에서 지목하는 수혜자들 중 어느누구 하나가)이 이 집에 상당 시간을 거주해야 하고

 

2. John (혹은 그 집에 사는 그의 자식들) 그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목되어 있어야 하고

 

3. 그 트러스트가, 이글에서는 이를 Yale Trust라고 하자, 그 집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4. John이 혹시 Harvard Trust가 보유하고 있는 더니든 집을 Yale Trust 가 보유하고 있는 Auckland 집을 매매하기 이전에 혹시 매매하게 되면, John이 그 Harvard Trustprincipal settlor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4번째 요건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강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은 과연 principal settlor란 무슨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CB16A(3)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만약 더니든 집을 구매할 때 John이 구매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지불하였으면 이 규정상 John principal settlor로 구분되고 이리되면 그는 Auckland 집을 후에 매매할때 main home exemption을 기대할 수 없을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다. 2015 Bright line규정이 도입된 이후 모든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tax statement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에서, ird number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Yale Trust에 대한 IRD number가 필요하다. 혹자는 걱정 하신다. IRD번호를 고지 함으로서 main home exemption benefit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은 아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conveyancing업무를 하는 변호사 여러분도 있을 것으로 안다. 이분들은, LINZ work space에서 tax statement를 완성할 때 main home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IRD number 자체를 tax statement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rust는 왜 IRD number를 고지 하라고 하는가? IRD 번호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고지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집이 main home으로 이용되었으면 사후에 main home exemption으로 처리 요구하면 된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family trust companies와는 달리 public information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주지하시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 아닌 사람이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는 그런 서류라는 의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부 독자들은, 남몰래 트러스트 정관을 이리저리 시시때때로 수정-변경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시지 말라고 안내해 드린다. 세법 GB53항이 바로 이런 점을 예방하고자  있는 것이고, 이는 드러나게되면 탈세에 해당이 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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