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0 개 3,425 정동희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쥐었으나 몇 년 가지 않아 이별하는 커플도 보았으며, 영주권 승인 2년 후에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차라리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던 고객도 보았지요. 

 

그 어떤 일이든 우리네 각자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 그 자체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으며 단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그 이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캄캄한 동굴 속으로 밀려 떨어진다면 새옹지마고 뭐고 간에 정신이 혼미하여 내 중심을 찾는데 너무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겝니다. 그런 일이 지난해 10월에 벌어졌지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그런 갑작스런 일. 

 

겨우 잡오퍼를 구해 의향서를 준비 중이었는데 난데 없는 160점이라니, 몇 년을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며 떨리는 수화기를 마주할 자신감의 수치를 높여가고 있었는데“닥치고 IELTS 6.5”라니, 뉴질랜드 학력을 취득하기 보다는 워크비자로도 충분히 자신이 있었기에 머잖아 영어면제와 점수 100점 이상으로 기술이민의 자격이 되어 영주권 신청할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160점과 6.5 성적표라니….

 

이제 뉴질랜드 영주권은 다 물 건너 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절대다수지만, 그래도 꽃은 어디선가 피어나고 풀은 어디선가 새로이 돋아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든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혹한기 한 가운데 서서, 유학후 이민 과정의 선택에 있어 좀더 신중해져야 할 이유 몇 가지에 대하여 저의 19년 이민컨설팅의 촉으로 소견을 밝혀 봅니다. 

 

500a345939dd0fffe75ccbf090fb7fe9_1488838972_7717.jpg
 

 

이민은 닫아도 유학은 살리는 이유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민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우선합니다. 이민자의 증가가 뉴질랜드 실업률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이 늘상 지적되지만 뉴질랜드 라는 나라는 이민자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절대 절명의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평균 45,000명 정도의 외국 국적자들에게 영주 비자를 승인하는 기본 틀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관건은 현 이민법이 아시안 이민자에게 얼만큼 유리한가 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때는 정치적으로 여론이 좋을 때이거나,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민과는 달리, 초중고 및 어학연수 유학산업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대한 유학(또는 유학후이민 코스)산업은 경제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산업은 당장 영주권 비자를 내주지 않으며 절대 개런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유학관련 산업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있지요.

 

1년짜리 코스 이수 후 잡오퍼를 찾으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었던 트랙에서 뉴질랜드 이민부와 정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총선을 한해 앞둔 지난 해부터 야당이 요리학과-영주권 트랙을 들고 나서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인 끝에 여당이 승복하는 모양새로(물론,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10월의 법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하지만,“이민”이 아닌“유학”산업 자체를 없애기엔 경제적 손실이 너무도 크기에 보완, 유지하는 동시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지“유학산업에 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정책”이 대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00a345939dd0fffe75ccbf090fb7fe9_1488836847_5365.jpg
 

 

이전보다 더 중요시 될 사회 경력

이민부와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법강화 이전의 기술이민법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경력의 무시 내지는 무관”이었습니다. 즉, 뉴질랜드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만 찾으면 과거의 (해외)경력을 다 묻어 두고 소위“새 출발”을 해도 영주권 도전을 용인해 왔던 부분이 약학 고리로 보여졌지요.

 

지난 10월의 1차 법 강화와 앞으로 이어질 2차 개정까지 관통할 키워드는 바로“경력의 중요성 상승”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민부는 이미 관련경력에서 점수를 클레임하지 않고서는 160점 획득이 아주 어렵게끔 만들어 놓았으며 기존에 경력 또는 학력으로 그 자격요건이 되던 다수의 직업들에 대해서 <경력 + 학력>을 법제화시켜 버리는 카드가 제시될 경우 향후 유학후 이민과정의 결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권 심사시 담당 이민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의 하나가 경력과 잡오퍼, 그리고 학력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연관성’에 대한 이민관의 시각과 재량권 등은 무척 넓고도 민감해서 확신을 가지고 컨설팅하기에 참으로 난감한 영역이지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경력 점수는 그 동안 굳이 클레임하지 않고도 잡오퍼/학력/나이만으로도 가뿐히 의향서 채택 커트라인을 넘겼기에 그간 간과해도 되는 분야였지만 당장 160점이 주는 부담감뿐 아니라 향후 2차 법 개정에서 예상되는 경력의 중요성을 볼 때 아주 기초단계인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에서부터 보다 신중해야겠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A라는 직책의 경력이 과연 인정될만한 점수인지, 인정되려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잡오퍼-학력-사회경력의 세 가지로 어떻게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 낼 것인지 등등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코스 선택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새 출발하는 이의 학과 선택

이리저리 요모조모 다 따지고 연구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력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젊어서 무경력자 또는 단기의 파트타임 경력만 있는 청춘의 경우라면 학과선택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 나이 1 : 학력 완성후 NZ경력까지 쌓았을 경우의 나이 점수

● 나이 2 : 나이 점수뿐 아니라 잡오퍼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유불리 문제

● 예상 점수 : 학력 완성 후의 시점에서 부족한 점수에 대한 보완책

● 2차 법개정의 영향 : 경력이 필수가 되는 직업에 속할 학과인 경우 대비책

● IELTS와 영어조항 : 성적표를 준비하는 적기는 언제인지 여부와 면제대상자의 영어 보완책

● 진정한 영어실력과 직업 : 각자의 영어능력이 현재, 그리고 향후 얼마나 향상될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학과와 직업 선택 

● 배우자/파트너의 역할 : 파트너쉽이 있는 경우 누가 영주권 신청 적임자인가와 점수추가 여부 및 비자문제 연결 방안

● 직책과 노동시장 : 예상 직책(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와 분석

● 비젼 : 영주권 취득 후 항구적인 직업으로서의 비젼과 전망 

 

이 외에도 고려할 만한 사항들은 각자가 처한 경제적, 경력/학력에 관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과 선택에 있어서 법 강화 이전시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구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한 이들을 위한 제언

해외 어학연수와 워킹 할리데이 등을 통하여 훌륭한 영어실력을 쌓은 청춘들의 상담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이렇게 강추합니다.“오래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전문가가 되어 키위 사회로 진출하라!!” 

 

비록 이런 과정들이 2년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리며 졸업후 경력자가 되기 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전문분야에 뛰어 들길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영주권 취득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몇 십년을 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뉴질랜드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자 한다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몇 년간 묵묵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한 선결요건은 바로 출중한 영어실력입니다. 

 

설령,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못 받더라도 그러한 전문분야의 학력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본인의 진정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035 | 1일전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579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637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606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991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1,077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573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830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655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118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866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70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귀에 쏙 들어오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173 | 2023.10.24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 더보기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1,234 | 2023.10.10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 더보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댓글 0 | 조회 1,128 | 2023.09.27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70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이기에 비영주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보기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953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147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732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댓글 0 | 조회 1,011 | 2023.07.11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 더보기

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1,619 | 2023.06.28
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정부와 이민부… 더보기

가즈아, SMC기술이민

댓글 0 | 조회 2,073 | 2023.06.13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보기

내 비자만 늦는 이유

댓글 0 | 조회 1,858 | 2023.05.24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더보기

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226 | 2023.05.09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자는 흔히 무비자입국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간을 연장할… 더보기

요즘 어때, 비자 심사기간이?

댓글 0 | 조회 1,390 | 2023.04.26
흔히들, 무비자로 뉴질랜드에 입성하게 되면 비자가 없어도 체류가 가능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TA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 졌지요.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