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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향을 준다. 적합한 비즈니스 구조의 선택은 설립 당시는 물론, 미래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다.
개인사업자(Sole Trader)
오너 개인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비즈니스로 특별한 법적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비즈니스 형태로 개인이 운영, 소유한다.
운영하기가 단순하고 오너가 모든 수익을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어 오너는 비즈니스로 야기된 모든 비즈니스 관련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너 소유의 모든 재산(집을 포함)을 팔아서라도 비즈니스 부채를 갚아야 한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고소를 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으며 결국,개인파산(Bankruptcy)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융자를 얻거나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개인의 IRD번호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돈을 꺼내가면 인출(Drawings)로 처리해 비즈니스 비용과 구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한다. 회계적합한 비즈니스 구조의 선택 연도말의 비즈니스 순이익에 대해 10.5% - 33%까지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비즈니스 순수익이 $48,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7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므로, $48,000 이상 소득을 올리거나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너는 처음부터 파트너쉽이나 회사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
동업(Partnership)
2명이상의 모여 공동 운영하는 비즈니스 형태이다.
파트너쉽은 그 구성원들과 독립되는 법적 존재는 아니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조세목적상 사람이며 또 연간 세금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쉽 전체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 단위로 그 파트너쉽 소득에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시작하기가 쉽고, 공동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으며, 각자의 주특기에 따라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파트너가 야기한 빚에 대해 파트너들은 개인적/연대적으로 책임을 진다. 한 명의 파트너가 이탈하거나 사망하면 파트너 쉽은 종료된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비즈니스 시작 전에 파트너쉽 협정서(Partnership Agreement) 작성을 권장한다. 파트너쉽 협정서에 별도의 수익분배 규정이 없다면 파트너간 수익과 손실에 대해 절반씩 부담한다.
파트너쉽은 자체의 IRD번호를 발급받지만, 파트너쉽 자체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에, 파트너쉽의 순이익은 분배하여 파트너 각자가 자신의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한다.
특히, 비즈니스에 투자만 하고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 잠자는 파트너(sleeping)는 수익배분에만 참여한다.
회사(Company)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대부분이 폐쇄회사(close company)에 속한다. 폐쇄회사란,“어느 때건 5명이하의 자연인이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들의 시장가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일 때”라고 정의된다. 이때 모든 특
수관계인들 중 자연인들은 묶어서 한 명의 자연인으로 취급된다.
회사는 주주와 개별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1명의 이사, 1명의 주주, 1주의 주식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주주는 소유한 주식분까지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28%의 법인세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온라인으로 회사청(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하며, 회사의 주주구성이나 이사 변동, 주식지분 변동 등을 매년 연례신고(annual return)을 통해 회사청에 알려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파트너쉽보다 공신력이 높아 비즈니스를 매매하거나, 융자를 얻거나, 그리고 투자를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청소업이나 디스카운트 스토아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먼저 회사설립을 요구한다.
모든 비즈니스 구조는 공통적으로 캐쉬북, 분개장,원장 인보이스, 은행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표지면)등 비즈니스 관련 서류를 영어로 기록해야 하며 7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