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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0 개 3,333 임종선

정부에서는 지난 2015 10 Budget 20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일부로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 한바 있다. 이것이 지금의 Bright-line test이다.

 

Bright-Line Rule 2015 11 16 Royal assent를 거쳐 발효되었다. Bright-line test는 이어서 모법인 2007 Income Tax Act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 함으로서 기존의 법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것이 CB6A이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규정을 실제 읽어 보시고자 하면 아래 link를 연결하여 보실 수 있다. http://legislation.govt.nz/act/public/2007/0097/latest/DLM1512301.html.

 

이해를 돕기 위해서 CB6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 (CB6) 을 읽어 보시면

1.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2. 그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 (intention or purpose)를 가지고

3. 부동산을 구매하여

4. 후에 매매하고 이익이 남았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내야 하는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이다

 

, 기존에는 부동산 구입한 이후 매매한 후에 남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purchaser intention을 보고 판단 하였다. 학자들은 이 조항을, 해당 조항의 단어를 따라서, intention test라고 불렀다. 이 조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시비비를 낳게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당 조항은 본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많은 납세자들은 정부를 비판하게 되었다. 비판의 초점은 uncertainty이다. 정부는 보다 투명한 법적조치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Budget 2016과 함께 발표된 Bright-line rule이다.

고로, 이제 CB6A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link를 연결해 보시면 CB6A조항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CB6A에 따르면

1.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2. Residential land의 매매를 통하여

3. 이익을 보셨으면

4. 여러분은 그에따른 세금을 내셔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부동산 매매시점이 구매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하셨으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2015 6 2 Tom은 부동산 구매계약에 서명 하였다. 같은해 11월 1일에 등기부 등본에 Tom의 이름이 등기되었다. 이듬해 2016 2 1 Tom은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같은해 4 1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Tom에서 구매자로 변경 되었다.

위의 예에서, 질문의 초점은 과연 Tom CB6A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첫단계로, CB6A가 적용되는가 – 이것이 쟁점이다. 말씀 드렸지만 Tom 2015 6월에 구매 계약을 하였다. 이는 새로운 신법이 도입되기 이전이다. 고로, Tom은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번 호에서는 다른 예를 통하여 신법, CB6A의 적용 여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보다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주의: AB법무법인이 게재하는 글의 내용은 법무법인의 의견이지 결코 Korea Post의 공식 의견이 아니므로 혹시라도 독자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AB법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란다. AB법무법인에 연락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info@ablawyers.co.nz으로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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