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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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0 개 3,948 정동희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카더라”통신의 근원이 됩니다. 

 

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영주권도 안 되고, 워크비자마저 신청할 수가 없으며 현재의 워크비자 연장도 안 된다는 둥 이래저래 참 많은 말들이 돌아 다니지요. 일리가 있는 말도 있는 반면, 대개는 불안감만 조성하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루머를 하나하나 따지는 칼럼이기 보다는, 우리가 늘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요리학과와 이 리스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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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구만 반가워요~~ 살아남은 Chef

이제나 저제나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의 업데이트를 기다리던 차에, 지난 2월 9일 이민부는 드디어 2017 최신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은 2월 27일 예정인 그 리스트에서 다행히도, chef가 존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여 많은 분들에게 안정을 되찾아 주었지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리스트가 비록 기술이민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존속과 퇴출의 차이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존속결정으로 인하여 관련업계와 이민 또는 유학 예비주자들은 적어도 반년 또는 1년 동안은 한 숨 돌리게 되었네요.

 

■ 아직도 이민이 가능한가?

기술이민의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희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논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비록, 그간의 많은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프로페셔널해지고 세련되어져 가는 듯해 보이는 이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향서 채택 점수를 예로 들자면, 현재는 160점이 커트라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 다시 점수가 스리슬쩍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10월의 법개정 이후 의향서 채택추이를 보면 거의 3분의 1로 급감한 채택 건수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기존에 이미 받아 놓은 기술이민 신청서들의 적체를 가지고 1~2년을 버틴다 해도 이대로 그냥 몇 년을 가다가는 기근에 쩍 갈라진 호수바닥처럼 그 끝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시 돌아 올 찬란한 그 날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뜻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 아직도 유학후 이민인가?

이민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학후 이민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이 루트가 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은 크게 2가지이죠. 100점도 가능하던 시대가 160점으로, 그리고 영어인터뷰로 대체가 가능하던 영어조항이 크게 강화되어 대다수가 IELTS 6.5 성적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

 

예전처럼 유학후이민 코스 졸업하자마자 잡오퍼 찾아서 영어면제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대야 이제 물 건너 갔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비한다면, 영어에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내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자산이 되는 IELTS 6.5성적표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높은 160점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 안 되면, 좀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으니 길게 보아야 한다는 것. 한 마디로 허들 경기인데 이전보다 더 많은 허들이 놓여진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강화된 이민법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사실들이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기에, 아직도 유학후 이민이라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뉴질랜드에서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이 학력은 본인과 함께 영원히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중고를 어느 어느 학교를 나오고 고향이 어디다 라는 것처럼 본인이 뉴질랜드라는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취득한 학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민법의 강화가 유학후이민 과정들의 학력레벨을 폄하한다든지, 무용지물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뉴질랜드 학력 취득이 본인의 캐리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 역사학과 출신이지만 IT 쪽 10년 경력자인 A님이라면 뉴질랜드에서 IT 코스에 진학하여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최상의 코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20대의 화학공학과 졸업자의 경우 아예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요리학과에 도전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왜, 아직도 요리학과인가?

필자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요리학과가 아직도 대세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이민부의“요리사,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최근의 리뷰에서 요리사를 단기도 아닌,“장기”부족인력군에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직도 뉴질랜드에는 요리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근거는요. 잡오퍼를 구하는데 있어서 요리사가 그 어떤 직종보다“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적성과 그간의 캐리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기술이민의 핵심은 잡오퍼와 영어, 그리고 의향서 채택점수입니다. 학력완성이 하나의 도구라면 이것을 이용해 잡오퍼를 얻어내야만 하는데요. 그 학력과 연관성이 있는 잡오퍼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그 잡오퍼를 본인이 쟁취하기에 얼만큼의 난이도가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일자리가 얼만큼 많은가,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과연 요리학과 나온 것 만으로도 취업이 용이한가 라는 측면에 대한 것을 타 과정과 상대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60점 시대의 화두는 지방 잡오퍼입니다. 30점이나 되는 점수를 더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과연, 어느 과를 선택해야 졸업후 지방 잡오퍼를 찾기에 용이할까요? 


■ 워킹할리데이 종료후 요리학과 진학

2016년도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비자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쿼터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은 물론,“1고용주/3개월 고용조항”이 삭제되어 “1년 오픈 워크비자”와 같은 효과를 갖게 해준 획기적인 변경이 있었지요.


워홀러로 요식업에서 충분히 체력단련을 한 젊은이들의 4월 요리학과-워크비자-영주권의 연계에 대한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뉴질랜드에서 겪어보고 들어보니, 어느 정도 감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한국에서의 요리사 경력이 없었더라도, 이미 워홀러로 뉴질랜드에서의 합법적인 경력을 1년 쌓은 것은 영원한 경력으로 남습니다. 요리학과 2년 동안의 파트타임 경력도 시간 계산하여 풀타임 1년으로 인정받는다 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의 요리사 경력에 요리학과 학력이 추가되지요. 


여기에 졸업후 주어지는 1년짜리 잡서치 비자로 경력을 추가하면서 최장 2년의 워크비자까지 받아 장기전 태세의 와중에 혹 영주권에도 도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물론, 2년 유효의 IELTS 6.5 성적표 만들기는 본인의 몫이라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 


■ WTR비자에도 효능 있는 요리학력 레벨 5

소위 텔런트 비자라고 알려진 Work To Residence비자는 요리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IELTS 6.5와 160점이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힌 요리사 경력자라면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이 카테고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물론, 요리사(Chef)가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이 카테고리로 비자를 받기만 한다면,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쉽게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요리사 경력 5년과 요리학력 레벨 4 또는 5를 가진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라고 이민법과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요리사 경력은 뉴질랜드에서의 경력만 인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호주, 그 어디에서든 합법적인 비자상태에서 쌓은 경력이라면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하여 도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 때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요리 학력을 득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두셔야 하며, 이제 시작하실 분이라도 희망을 걸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와 요리사간의 우호적 관계가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도 있으며 혹여 언젠가 이 리스트에서 요리사가 제외되더라도 요리학력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 영주권은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할까

저의 컨설팅은 여러 가지 관점을 포함합니다. 이러저러한 상담 끝에 저는 이런 질문으로 상담자를 코너에 몰아 넣고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구 던집니다.


영주권 받으셨다 쳐요. 그러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직업은요? 경제생활은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실 텐데 뉴질랜드에서 과연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간 본인이 쌓아온 것 중에 어떤 경력, 경험, 학력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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