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0 개 1,761 박종배

edd7a31514391f5e00c99d2b72185a00_1478641438_012.jpg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두어 본인거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Bright-line Test (구입후 2년내에 처분시 소득세과세) 에서 다루었듯이 과거 2년동안 2번의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사용하였거나, 과거의 주택매매로 비추어 주택매매의 일정한 패턴(Regular Pattern)을 보일 경우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매매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일정한 패턴 (Regular Pattern)’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최근 IRD에서 ‘일정한패턴’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 (Income Tax Act 2007)에 상기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 내용이 포함된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은 CB16과 CB16A로써, CB16은 기존의 ‘Land’ 거래에 대한 그리고 CB16A는 작년에 추가된 Brightline-Test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예외조항의 명칭은 각각 ‘Residential exclusion’, ‘Main home exclusion’ 로써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용 역시  차이가 있지만, IRD는 이번 자료에서는 ‘일정한패턴(Regular Pattern)’의 해석을 각각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필요하겠다.


■ CB16 - Residential exclusion

 

소득세법 CB6 ~ CB11에 의하면, 되팔 목적(의도)으로 구입한 대지를 구입한 경우 혹은 본인 혹은 관련인 (Associated Person)이 부동산매매업자, 개발업자, 건축업자인경우에는 대지매매에 있어서 일정기준에 의해 과세가 된다.  그렇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한후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인 CB16 (Residential exclusion)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CB16(3)에 의하면, 주택매매 및 주택 신축후 매매의 일정한 패턴(Regular Pattern)이 있는자에게는 예외조항 CB16이 적용되지 않아 당초 CB6~CB11에 의해 과세될수 있다.

 

■ CB16A - Main home exclusion (Bright-line Test 관련)

 

소득세법 CB6A에 의하면, 주택을 2년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될수 있다. (2015년10월1일 시행).  그렇지만, 구입한 주택의 대부분을 주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예외조항인 CB16A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두가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CB16A(2)(a)에 의하면 과거 2년동안 예외조항 CB16A를 2회이상 사용했을 경우이고, 둘째 CB16A(2)(b) 의하면 과거 주택매매의 일정한 패턴(Regular Pattern)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 적용된 CB6A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

 

일정한 패턴 (Regular Pattern)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얼마나 많은수의 비슷한 거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비슷한거래가 존재하는지에 달려있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존재해야하는지, 얼마나 자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놓은 룰은 없지만, IRD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과거에 세번의 주택거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패턴(Pattern)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에대해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각각의 거래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나, 섹션타입이나 지역, 주택형태, 등 주택 및 거래에 유사성이 존재하는가가 포인트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패턴(Pattern)이 일정한 패턴(Regular Pattern)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거래가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부터는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공간이 허락하는한  있는 그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1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0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7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78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37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2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38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46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35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0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4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1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27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2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19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7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62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98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27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55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77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89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90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