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해 보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세금을 절약해 보자

0 개 1,964 회계 닥터

■ Tax evasion and tax saving.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는 분명히 다릅니다. 탈세는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일탈해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절세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을 지켜 가면서 세금을 줄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갑돌이는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sole tader)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년간 영업을 한 결과 총 수입(sales)에서 총 비용(expenses)을 뺀 결과 순 수익(net profit) 55000불을 올렸습니다. 이 때 내야 할 소득세(income tax)는 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총 9520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총 55000불 중에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 보면 

 

처음 14000불까지는 세율이 10.5% 이므로 세금은 1470불,

 

다음 단계인 48000불까지는 세율이 17.5%이므로 5950불 (이 때 계산하는 방식은 48000불에서 먼저 계산한 14000불을 제외한 34000불에 17.5%를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율이 30%이므로 세금이 2100불이 됩니다 (이 때는 55000불에서 48000불을 뺀 7000불에 30%를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세금 9520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는 2500불을 넘어 가게 되므로 그 다음 해에는 잠정세금(provisional tax)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잠정 세금이란 내년도에 내야 할 세금을 먼저 할부로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했을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갑돌이는 부인인 갑순이를 파트너로 해서 파트너쉽을 만들었습니다.

 

소득이 발생 됐을 경우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갑돌이 한테 27500불 소득, 갑순이한테 27500불 소득이 있게 됩니다. 

 

이 때  갑돌이가 내야 할 세금은 27500불 중에서 14000불까지는 1470불, 초과된 13500불까지는 2363불이 되어서 갑돌이가 내야 되는 세금은 합계 3833불이 됩니다. 이 때 갑순이도  같은 소득이므로 갑순이 세금도 3833불이 됩니다. 따라서 둘이 합산하여 같이 내야 할 세금은 총계 7666불이 됩니다. 

 

따라서 갑돌이 혼자 운영할 때 내는 세금에 비해서 1854불이 절약이 됩니다. 이 때 절약되는 세금 1854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금액입니다. 즉,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를 갑돌, 갑순외에 아들인 길동이까지 해서 3자가 파트너쉽을 할 경우에 위와 같이 세금을 계산하면 토탈 2835불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파트너쉽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서(IRD)에 가서 파트너 쉽을 만들려고 하는데 파트너쉽 신청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세무서에 내면 몇 일 후에 세무번호(IRD number)를 우송해 줍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