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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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0 개 4,511 정동희

공교롭게도, 지난 582호 칼럼이 구법 의향서의 마지막 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택이 너무 넘쳐나므로 곧 이민부의 대책이 나올 것이며 법을 강화하여 의향서 채택숫자를 줄여 버린다(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현실을 매섭게 진단했던 저의 견해가 적중해서 씁쓸합니다.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화와 부모초청이민의 잠정적 중단을 포함한 10.12 이민법 개정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저, 18년 이민전문가의 의견을 풀어봅니다.

 

높아도 너~~무 높은 160점

 

14년 동안 변치 않아왔던 채택의 틀이 변해서 이젠 신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저의 지난 칼럼에서 보다시피 10.12 조치 이전에는 2주마다 행해지는 의향서 채택에서 평균 800건 이상이 영주권 서류 접수의 기회를 얻었지요. 구법에 따르면 100점 이상의 점수 안에 잡오퍼 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무조건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100점이든 160점이든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잡오퍼 포함,심플하게 100점 이상’이면 굳이 이것저것 해당되는 대로 전부다 점수로 클레임하지 않던 일이 비일비재하던 때가 구법이라면, 이젠 완전히 다릅니다. 신법도 구법과 마찬가지로 100점 이상이면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으나 우리는 “160점이 마지노선이니 이 점수 미만인데도 접수하면 $530만 날리면서, 낚인 거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채택 점수​

 

 채택 건수

 

 미채택(10월12일)​

 

 현재 미채택​

 

All EOIs with a points total of 160 or more​ 

 486​

 

 452

 

 1,798​

 

 

대개의 유학후이민 한국인 국적자는 기를 써도 잘해야 절묘하게도 150이나 155점입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면요, 영주권을 위하여 과거의 학력과 경력을 포기하고 뉴질랜드에서 “유학후 이민과정”을 선택한 분들이 이번 변경의 제물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민부와 정부는 이민쿼터를 줄이기 위하여 이미 충분한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채워질 이민쿼터가 지금의 상태만으로도 54,000명은 족히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보다 더 강화된 법의 시행조차 심사숙고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신법하의 이민자 연간 쿼터가 기존의 10%가 줄어든 연간 42,500명에서 47,500명 사이라고 한다면 작금의 160점 시대가 겨우 몇 개월만 지속되다가 다시 쓰윽 내려올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보이지요? 지방 잡오퍼 30점 추가와 배우자가 줄 수 있는 보너스 점수와 뉴질랜드 경력 점수추가 등의 방법을 쓰더라도 160점을 만들기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만 같습니다.

 

신법하에 최초로 시행된 의향서 채택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신법 최초 의향서 채택 써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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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점 이상자만 무려 486건, 가족포함 총 938명이 신법의 적용을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잡오퍼 없이도 채택된 160점 이상자도 17명이나 되네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탑3인 인도/중국/필리핀의 합이 57%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2%를 유지하던 한국인 국적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점수가 왜 어려운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일이네요.   

 

한편, 항간에 100점 이상자도 의향서 제출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낚여서 돈만 날린 것’이란 걸 이번 채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60점 커트라인을 조금 미룬 10월 26일부터 시행했다면 지난 12일에 의향서가 미채택된 분들의 신청비 $239,560은 정부가 아닌 신청자분들의 주머니에 아직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어가 유학후이민 시장을 바꿀까?

 

드디어 신법과 구법의 영어조항에 대한 거대한 차이점을 낱낱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부 항목

 구  법

(2016년10월11일까지 시행/이 날짜 이전 신청자들에게 적용)

 신  법

(2016년10월12일부터 시행)

 IELTS 성적표

 2년 이내의 overall 6.5

 구법과 동일함

 학력

 

 If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영어로 행해진 최소 2년 이상의 학사 학사학위 또는 (준)석사 과정 소지자

 

 i. citizenship of Canada,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e applicant has spent at least five years in work or education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or Australia or New Zealand; or (캐/아/영/미 국적자들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 모르고 싶음)

ii. a recognised qualification (SM14) comparable to a New Zealand level 7 bachelor’s degree and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study undertaken for at least two academic years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or (2년 이상학업, 레벨 7의 학사학위를 캐아영미,호주,NZ 등 6개국 내에서만 취득한 자)

iii. a recognised qualification (SM14) comparable to a New Zealand qualification at level 8 or above and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study undertaken for at least one academic year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1년 이상의 학력레벨 8이상 학위를 캐아영미,호주,NZ 등 6개국 내에서만 취득한 자)

 뉴질랜드 취업 경력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 뉴질랜드 내에서 1년 이상의 기술직(skilled)으로 근무한 자 

 폐 지

 기타 카테고리

 o 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거의 유명무실하던 조항들/역주) 

 폐 지

 기타 NZ 학력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영어로 행해진 학력 소지자

(2년 이하의 레벨4,5,6 과정)

폐 지 

 

 IELTS 이외의 시험 인정

(시험별로 최저 인정점수 존재함)

 오직 IELTS

 ●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ternet Based Test (TOEFL iBT) 79점 이상

●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 Cambridge English: First (FCE) and FCE for Schools

●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단,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어학력에 대한 조항이 무척 심플해졌습니다. 정부는 여론과 야당의 공격에 못 이겨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번 영어강화는 유학후이민의 대표주자였던 요리학과와 Hospitality 등의 레벨 6 이하 학력에 대한 크나큰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타격은 워크비자 소지자의 “영어 우회로 완전 차단” 입니다. 1년 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자가 IELTS 성적표 제출 대신 “인터뷰 대체”로 피해가는데 쓰이던 법조항을 1년이 아닌 뭐, 3년, 5년 이상이라든지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격 폐지하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망연자실, 큰 벽 앞에 선 취업비자 소지자들입니다.

 

항간엔 이번 영어조항 강화가 “레벨7과 8 일병 구하기” 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코스재학생과 졸업자들도 영어무풍지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법도 구법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조항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 principal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SM5.5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민관은 아이엘츠 성적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척도가 될 수 있다.)

 

한편, 오는 11월 21일부터는 IELTS뿐 아니라 토플을 위시한 총 4가지의 시험성적표도 인정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들 시험이 IELTS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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