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파일이나 우리가 흔히 쓰고있는 엑셀, 워드로 작성된 문서파일를 뜻한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서버서비스(자료) 업체가 활성화되고 있어 전산자료의 의미가 사실상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이에 대한 IRD의 입장에 대해 IRD의 자료에 근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Cloud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이런 Cloud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컴퓨터, 타블랫,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경우 이렇게 진행된 자료는 해당기기에 저장되지 않고 Cloud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에 저장 되기도 한다. 만약 이런 Cloud서비스 제공업체가 뉴질랜드에 있는 업체이고 서버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IRD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무행정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좀 덜 심각하다. 그렇지만, Cloud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버가 둘중에 하나라도 해외에 존재한다면, 국가간 다른 법률적용과 집행으로 인해 IRD는 뉴질랜드의 세무행정법(TAA)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의 다양한 Cloud서비스를 볼때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업체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IRD는 세무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시 납세자에게 먼저 자료를 요청한다. 그렇지만,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 IRD는 모든이에게 납세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TAA, s17). 즉, IRD는 전산자료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특정납세자의 자료를 IRD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간단하게 IRD의 s17 진행절차를 아래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S17에 의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IRD는 일반적으로 납세자 혹은 세무조언제공자(세무사, 세법전문법조인 등)에게 전산자료저장 서비스업체로부터 받는 자료 중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세무조언자료가 있는지를 문의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언 자료는 탈세나 범법행위에 관련한 내용이 아닌한 IRD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즉, 납세자는 세무조언자료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IRD의 문의를 받은 납세자 혹은 세무조언자는 IRD에 세무조언자료 비공개 (Non-disclosure)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IRD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에 이런 납세자의 Non-disclosure권리 행사를 IRD에서 거부하거나 납세자가 IRD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IRD는 지방판사(District Court Judge)에게 특정 자료가 납세자의 Non-disclosure권리에 해당되는 자료인지의 판단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설사 비공개자료로 구분이 되더라도, IRD는 이런 권리가 행사되어지는 직접적인 세무조언 이외에 해당세무조언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에는 특정 납세자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는 IRD의 요청이 있을시에 이런 제한된 비공개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IRD에 전달해야 한다.
다음호에는 Cloud서비스 업체와 관련하여 IRD의 순조로운 s17 집행을 위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