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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세일이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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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tgagee Sale

 

Mortgagee sale 에서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얘기 했듯이 옛날 주인이 안 나가고 버티는 것도 있지만 기존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도 주인 따라서 행세 하듯이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주인이 관리하는 세입자가 아니고 렌트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업자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렌트시세가 주위의 평균을 보면 580불을 받아야 하는데 495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트 물건 관리 하기가 쉬워집니다. 렌트비를 많이 받지 않으니 기존 세입자는 지금 있는 집이 좋으므로 안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동산 업자는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다시 렌트 광고를 안 내도 되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을 안 가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세입자 구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인한테는 손해이고 관리자는 능력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Mortgage sale일 경우 거의 대부분이 기존 세입자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purchaser acknowledges that the property is sold subject to existing tenancies or occupations (if any) including holding over by the mortgagor, but the vendor shall not be under any obligation.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길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수하고 난 후 기존 세입자는 렌트비를 제 때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버릇을 고쳐 놓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를 한번 버릇 잘 못 들이면 고생을 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렌트비로는 당신이 계속 살 수 없으니 렌트비를 올리든가 아니면 나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나가고 버티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편지를 보냈더니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우리를 내 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이 살지도 않을 거면서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에 의하면 나가라는 통지 효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2일 후이지만 그 외에는 90일 후에 발생 됩니다.

 

- 집이 팔려서 새로운 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새 주인이 살거나 그 가족이 살 경우

- 새 주인의 직원이 살 경우

 

그러면서 그 들이 Tenancy Tribunal 에 직권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길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주인이 산다고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인이 안 살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 건은 백 번 해봐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귀찮은 일이 생겼지만 도리어 잘 되었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 때를 보여 주여야 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 동안 발생되었던 나의 시간적 손실에 대한 배상등을 포함해서 그 들이 받을 경제적 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금액으로 맞 소송을 준비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 날짜가 오기 만을 말입니다. 결국 이 버릇 없는 인간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았는지 소송 바로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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