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0 개 2,769 박종배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부과된다 (현재 연 5.9%). 
 
만약에 해외출국의 이유가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가 해외에서도 유효할 수 있으니,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IRD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 대학 및 대학원과정의 이수,
  •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회사의 근무,
  • 뉴질랜드 공무원으로써 해외파견 근무,
  • 특정 해외 자선단체에 자원봉사자로서 근무, 등
그리고, 동반 배우자도 경우에 따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인 경우, 매년 2회 (9월30일, 3월31일) 에 걸쳐 일정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납부이자(Late Payment Interest)가 별도로 부과된다.

 

*주의: 2013년 정부예산 발표시에 학자금대출 잔고가 $45,001~$60,000인경우 연 $4,000을 상환해야하고, 잔액이 $60,000를 초과하는 경우 $5,000을 상환해야 한다고 발표되었다.
 
뉴질랜드 내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은 대부분 고용주를 통하거나 온라인뱅킹을 통해 학자금을 상환하지만, 만약 해외 출국자인 경우 뉴질랜드 은행구좌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Western Union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지난 2012년3월31일 이전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일시 정지할 수가 있었는데, 2012년4월1일부터는 장기 출국일 경우 출국과 동시에 상기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상환의무 일시정지 기간은 신청에 한해 1년까지로 축소해 놓고 있다.   학자금 대출상환을 1년 정지하기 위해서는 출국이전에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 출국후 183일 이전에 학자금상환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학자금 상환 일시정지 신청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참고로, 학자금 상환 일시정지는 의무상환을 일시 정지할 뿐, 계속해서 이자 (현재 연 5.9%)는 부과된다. 
 
해외출국자로써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뉴질랜드로 재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서 입국정보가 IRD에 전달되고, IRD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정부예산 발표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국시 바로 연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최근 6월 6일자 Herald 기사에 의하면 (Kiwis abroad rushing to repay student loans), IRD는 고질적인 학자금대출 상환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된 후, 상당히 많은 해외출국자로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한다.
 
 

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댓글 0 | 조회 3,876 | 2015.04.29
HomeStart Grant를 시작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 키위세이버가입자의 첫주택구입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HomeStart Grant는 기존의…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00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64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세법상 영구거주지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댓글 0 | 조회 1,530 | 2015.03.11
<<지난호 이어서 계속>> ▶ Diamond v CIR (15th August 2014)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판사의 판결문 중에 ‘24…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36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댓글 0 | 조회 1,715 | 2015.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 예1)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Cate는 캐나다로 3년간 파견근무를 다녀오게 되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3년간 캐…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56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Ⅱ)

댓글 0 | 조회 2,192 | 2015.01.13
<<지난호 이어서 계속>> 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Despite anythin…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댓글 1 | 조회 2,259 | 2014.12.23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11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015년 3월 6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고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법 중 얼마전 언론에 이슈화 되어진 유급휴식에… 더보기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39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395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46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63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개요를 시작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Fam…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2,991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64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ACC 웹사이트 www…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29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contractor’)와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으로, 사업주…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40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수표가 주요 납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보다 안전하게 수표를…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84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48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IR3’- Individual Tax Return) 하고 있다…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109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접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 납기전에 수표와 납부고지서를 IRD로 직접송부 (납기는 우체국…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34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IRD에 납부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PAYE…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34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73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76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