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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0 개 3,947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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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면서도 정작, 가디언인 부모는 체류할 비자가 마땅치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비자로 체류를 해결해야만 했던 억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 동시에 부모도 유학생신분으로 어학원이나 학교부설 랭귀지코스 등에 등록하여 꼬박꼬박 출석하며 출석률을 맞춰야 하는 시절. 이런 고충을 요즘 오시는 유학생 부모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늘 그렇듯 현재는 현재의 고충이 따로 있는 법. 

 

가디언 비자법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가디언비자/퍼밋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유학생 부모(정확히는 부모 또는 법적 가디언 단 한 명만 혜택)의 체류에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고등학교 부설 community 영어 클래스는 텅텅 비게 되는 현상도 생겨났지요. 

 

하지만, 모든 것엔 어둠도 함께 오는 법. 가디언 비자법은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부의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또는 콜센타 09-914-4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저는 이미 가디언 비자를 받았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데, 그냥 나갔다 재입국하면 어떻게 되지요?

답 : 비자에 적혀 있는 대로 입니다. 일반적인 가디언 비자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 :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해외여행을 해야만 합니까?

답 : 이것에 대한 것도 비자에 보통, 적힙니다. 원칙은 자녀와 반드시 여행을 함께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상태에선 그 어떤 비자로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답 : 학생비자(Student visa)와 일반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는 가디언 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없는 비자타입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가디언 비자가 만기된 이후라야 이 두 가지의 비자 신청이 자유롭습니다.

 

문 : 그럼, 가디언 비자 만기 바로 1, 2주 전에 학생비자나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물론, 자녀는 이미 가디언이 불필요한 나이입니다.

답 : 이민부는 법대로 처리하므로 이 두 가지 타입의 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가디언 비자 만기 전에 출국하셔서 만기 후에 visitor로 무비자로 재입국에 성공하신 후에 다른 비자에 대한 도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히 안전하기로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상태에서 장기사업비자나 텔런트 비자는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이민부가 콕 집어서 지목한 학생비자나 일반 취업비자가 아닌 타입의 비자 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가디언 상태에서 텔런트비자(장기 부족 인력군 워크비자도 포함)로 전환한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 : 장기부족 인력군 비자도 워크비자 아닌가요? 워크비자는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었나요?

답 : 워크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하게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만 불가능한 것이지 그 외의 워크비자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도전해 볼 수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장기 부족인력군 워크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요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위에서 말한 장기 부족 인력군 워크비자에 도전하려면요. 뉴질랜드 요리학력이 없는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유학후이민의 쿠커리(Cookery)코스를 졸업해야 할까요?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쿠커리 코스도 역시 유학생처럼 학생비자를 받아서 다녀야만 하는데 이미 가디언비자 소지자 신분이라면 당장 도전은 불가능하겠지요?

 

문 : 자녀의 유학 때문에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무조건 가디언 비자를 받아야만 체류가 가능한지요?

답 : 아닙니다. 가디언이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시 가디언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다면 가디언 비자가 아닌 다른 타입의 비자에 도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장기적인 체류 계획에 대한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 : 자녀를 유학시키는 동안 영어공부를 해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볼수 있는지요?

답 : 얼마든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로의 신청이 다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고용제의(잡오퍼)를 찾았다 하더라도 일반 워크비자는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고용제의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신다면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래요 ^^

 

문 : 잡오퍼를 주겠다는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 :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는지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취업이 허락되며 반드시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이민부의 승인을 받고서야 가능합니다.

 

문 : 파트타임으로 공부도 가능합니까?

답 : 네, 역시 조건변경을 통해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만 학업이 가능합니다. 가령, 1년의 과정을 1년반 또는 2년에 걸쳐서 마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취득한 NZ 학력으로 영주권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가디언 비자로 5년을 체류하였습니다. 아이도 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비자만기도 다 되어 갑니다. 좀더 체류하고자 방문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지요?

답 : 가디언 비자도 역시 방문비자(visitor visa)에 속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이미 방문 비자법에 의한 지난 18개월 기간내의 9개월 방문자로서의 체류를 다 사용한 셈이 되므로, 연장신청을 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체류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국 귀환짐을 싼다든지, 부동산처분을 한다든지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한 사유)한다면 단기간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현재 비자의 유효기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 :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비자 만기 전에 가까운 호주라도 방문하여 비자만기 후에 뉴질랜드로 재입국한다면 입국 심사시 다시 3개월의 입국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답 :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재입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문 : 가디언 비자의 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답 : 자녀의 학생비자 만기기간과 동일하게 주어지지요. 가령, 자녀가 2018년 3월 31일까지 비자를 받는다면 가디언 비자 신청자도 그 때까지 체류가 허락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인데, 이번에 남편이 뉴질랜드로 완전히 들어와서 유학후 이민과정 레벨 8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과정을 입학하고자 하는 남편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데 현재 가디언 비자 소지자인 저는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그 특정한 유학후 이민과정이 배우자에게 오픈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청자의 배우자는 가족 카테고리를 통한 오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요. 명심하십시오. 가디언 비자소지자를 자격 미달자로 제한하는 카테고리는 일반취업비자와 학생비자입니다. 이 외의 비자는 가디언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제한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문 : 한국에서 범죄사실이 있어서 경찰 범죄사실 확인서 또는 경찰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답 : 비영주권 카테고리인 비지터 비자(가디언 비자 포함), 학생비자, 그리고 워크비자를 신청시 뉴질랜드 체류가 총 2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법은 본국의 경찰 범죄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간 1년 반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했는데 앞으로 신청하여 받고자 하는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총 체류기간(체류예정기간 포함)이 2년을 넘게 되므로 신청자는 위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서류를 동봉하지 않고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서류 일체가 접수되지 않고 전부 다 되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문 : 가디언 비자로 있으면서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새로운 배우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자격을 갖추면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답 : 맞습니다. 최장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도 위의 두 가지 신청불가 카테고리가 아닌 가족카테고리로 신청하게 되므로 특별한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배우자로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는 학비면제 혜택(대학교 제외)을 받는 오픈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요. 

 

문 :  비자 신청서를 기재하다 보니 경력이 있으면 적으라는 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답 : 후일, 그 어떤 카테고리로 무슨 비자를 신청하게 될지도 모르니 최대한 확실한 정보를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정보는 이민부의 본인 파일에 영원히 남게 되므로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신중을 기해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문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서도 가디언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안타깝게도, Year 1 이상의 자녀를 통해서만 가디언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문 : 가디언 비자는요. 자녀의 나이와 학년, 어느 것과 관련이 있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을 보십시오.

 

i. is the holder of a current student visa and is 17 years old or younger; or 

ii. is the holder of a current student visa and is enrolled in school years 1-13.

 

 

취학자녀가 위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만 17세 이하든지 또는 1에서 13학년까지의 재학생이든지요.

 

문 : 이민법무사나 이민업무 허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항공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신청자가 직접 접수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이민부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항공권은 필수는 아닙니다만, 항공권이 없다면 잔고증명서 추가로 $1,500은 더 하시는게 좋습니다.

 

문 : 잔고증명은 얼마를 해야 하나요?

답 : 월 기준 $1,000입니다. 1년이면 $12,000 이지만 넉넉히 $15,000 정도로 잡으시면 무리 없을 거에요. 자녀의 학생비자 낼 때의 기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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