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달도록 하겠다.
우선, 가족수당 신청절차는 ‘IRD번호발급’신청과 ‘가족수당신청서’작성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IRD번호발급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자녀가 IRD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IRD번호가 없는 자녀가 있다면, AA센터 (Automobile Association)나 우체국을 통해서 IRD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IRD Number Application – Individual’(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자녀출생증명(Birth Certificate) 혹은 여권을 복사하여 원본과 같이 AA센터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겠다.(원본은 사본의 원본대조를 마친후 돌려받는다) 일반적으로 IRD번호를 신청후 2주안에 IRD로부터 해당 자녀의 IRD번호를 받는다.
가족수당신청서제출
가족수당은 IRD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양식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Registration’양식을 다운받아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클릭) 작성하고 IRD로 우편발송 할 수 있겠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다 실수가 있을 수 있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양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서 사본을 보관해 놓을 것을 추천한다.
자주 문의받는 질문
질문1. 매주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IRD로부터 가족수당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왜 가족수당을 납부해야 하나?
답변 è 매주 혹은 매2주마다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IRD에서는 해당금액을 우선 가지급해 주는 것이고, 추후에 정산절차를 거치게된다. IRD에서 가족수당정산 결과 신청인이 가족수당을 정산액 이상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IRD는 과대수령부분을 환납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송한다.
질문2. 부모합산소득이 가족수당정산시 기준중의 하나라고 하던데, 부모합산소득은 무엇인가?
답변 è 일반적으로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합산소득은 과세소득+기타소득이 된다. 여기서 IRD에서 알수 없는 기타소득은 별도로 IRD에 통보해야 한다. IRD에 통보하여야 할 기타소득으로는 소득세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PIE (Portfolio investment entity) income,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해외소득, 외부(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포함)로부터 생활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5,000이 초과할 경우 지원받는 금액의 전체, 등이 되겠다.
질문3. 주당 근무시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이며 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답변 è 부부 합산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싱글부모인 경우는 20시간)이상일 경우 해당 주(week)수만큼 가족수당 중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In-work Tax Credit의 규모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최고 $3,120까지 받을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주(week)가 있는 경우에는, IRD에 1년중 30시간 이상 근무한 주(week)수를 통보해 줘야 한다. 참고로, Work and Income에서 별도의 수당(income-tested)을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