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특히 원청업자에 의해 원천세(Withholding Tax)가 공제되는 하도급계약 수입이 있는 Subcontractor(하도급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ubcontract은 원청업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로써, 일반적으로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청업자에게만 책임을 다하고, 원청업자는 약정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하도급계약은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한국교민의 업종 가운데 하도급계약이 발생하는 업종은 청소업, 건축관련업, 부동산중개업, 봉제업, 보험Agent, 농장, 여행업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자의 세무신고는 사업자와 같다. 하도급자는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과세소득계산시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연 매출이 6만불이 초과되었다면, GST를 등록하여 GST신고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 하도급자 중에서는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특정장비를 보유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Partnership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원청업자는 계약대금에 원천세 공제없이, 그리고 하도급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으면 GST를 포함한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하도급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Tax Agent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고용계약(Employment)으로 근무를 하다 최근에 하도급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하도급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무 존재조차 파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사 소득세신고 및 GST신고의무를 알고 있더라도, 정작 세무신고를 위해 Tax Agent를 찾을시에는 신고업무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능한한 하도급계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Tax Agent를 정하고 조언을 받아 처음부터 필요한 세무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다. 아직 Tax Agent를 정하지 못했다면, 우선 하도급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는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편철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20%를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GST등록이 되지 않은 하도급자(Subcontractor)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 환급을 받는다. 만약, 상기 지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경비공제를 추가로 받는다면 환급되는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도급자 입장에서 하도급계약의 세무상 장점은 이렇게 하도급계약 관련 지출을 경비로 클레임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하도급자 입장에서의 세무상의 이익은 곧 IRD입장에서는 하도급자가 클레임 경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이런 하도급계약이 명목상으로만 하도급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아닌지 감사를 하기도 한다. IRD Website에서
‘Self-employed or an employee?’ (ir336)을 참고바란다.
하도급자로써 이런 세무상의 장점이 각각 납세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고용계약의 장점을 능가한다고는 볼수는 없다. 하도급계약을 고려하는 시기에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