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비에 대한 GST를 클레임 했었다. 납세자D의 주장에 의하면:
1. IRD가 GST등록을 강요하였고, 매출에 대해 GST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납세자D 본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GST를 Claim 받아야 한다.
2.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Tax Invoice를 발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판사는 Tax Invoice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GST Act s24(6))에 근거하거나, 다른 증거자료에 의거 GST클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소득세신고상에 경비공제로 인정되었다면, IRD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GST claim을 인정해 줬어야 했다.
판사는 납세자D가 서비스를 제공된 부분에 대한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GST를 클레임 할수 없다는 GST Act(법) 20(2) 조항을 무시했으며, Bank Statement나 수표책은 GST Act 24(3)에 해당하는 충분한 공급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RD는 납세자가 Tax Invoice가 없더라도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된 경비인 경우에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경비로써 소득세 신고상 경비공제를 허가해 왔다. 국회는 GST를 입법화 할때 GST법이 소득세법보다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졌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Tax Invoice규정을 (GST Act s24(3))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즉, GST클레임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이 존재했다는 증명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GST Act 24(3)에 명시된 사항들 (‘Tax Invoice’란 명확한 표시, 공급자명, 공급자 GST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및 주소, Tax Invoice 발급일, 상품이나 서비스명, 수량 및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Tax Invoice를 보관, 필요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판사는 납세자D의 경우는 IRD에서 경비로 인정된 지출에 대해서는 GST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3][a] -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s24(3)이 아닌 s24(7)를 인용했는데, 즉 중고물품 (Secondhand Goods) 공급일 경우에는 Tax Invoice가 없더라도 IRD에서 소득세법상의 경비로 인정을 했다면 GST클래임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Tax Invoice 면제조항 (GST Act s24(6))은, 납세자가 GST신고를 하기전에 IRD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수령한 Tax Invoice를 분실되었을 때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Tax Invoice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28일 이내에 사본을 발행 ‘Copy Only’를 명확히 표시한 후 요청인에게 재발급 해야 한다 (GST Act s24(1))
판사에 의하면, IRD입장에서는 Tax Invoice 필수항목 (s24(3)) 중에 공급자명과 공급자의 GST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Cash로 공급되었을 경우, IRD는 공급자가 이런 공급에 대해 GST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