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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다 중요한 해약

0 개 1,523 정윤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면서 살아 간다. 특히 이러한 계약의 문화는 아시아 보다는 유럽에서 더욱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모든 계약은 계약의 종말인 해약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해약 규정이 불분명한 서로간의 약속이나 계약을 보면 결말이 개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으로 와서 보면 보험 계약 또는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이후 받는 약관에 해약 규정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해약의 권리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쌍방이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해약 규정 중 보험 갱신시 보험료 미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좀 더 발전된 사회의 모습을 뉴질랜드에서 엿볼 수 있다. 필자가 뉴질랜드에 와서 크게 힘들어 했던 업무중 보험 클레임을 제외하면 보험료 미납자 관리였는데 뉴질랜드에 방금 도착한 교민이나 오래 거주해서 뉴질랜드의 많은 경험을 자랑하는 분들도 보험료 갱신 시기에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 해지가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해약은 분명한 계약 당사자간의 통보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뉴질랜드 보험사의 규정이다. 시중 보험사 중 AMI는 타 보험사와 다르게 갱신시 보험료 연체는 보험 해지로 이어진다는 경고문이 있지만 이 회사 조차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뉴질랜드의 다른 보험사는 해약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그리고 보험료 연체고객 리스트에 올려지게 되며 보험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강제 해약된다.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일인데도 마무리를 이렇게 보험 신용 불량 고객으로 막을 내리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끊거나 갱신 보험료를 연체하는 고객 때문에 보험사와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할까?

 

매달 보험료 연체고객에게 해약하기 전 1~3번 까지 해약 경고와 안내 편지를 보내게 된다. 마지막에 해지되었다는 안내까지 메일을 보내는 회사도 있다. 한국에서 살아 온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 “ 왜 쓸데없이 메일을 계속 보내서 우표를 낭비하지?” 혹은 “그 보험사 또는 에이전트는 끈질기게 인보이스 보내더라~” 

 

이렇게 해약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가입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험 갱신시기에 아팠거나, 레터를 받아 놓고 잊어 버렸거나, 여행 중이었거나, 혹여나 생길 우편 배달 사고 였거나 하는 일로 인해 갱신기간을 놓쳐 버려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갱신시 칼로 무우 자르듯이 해지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하고 나의 실수로 잃은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를 덜어 주어야 한다.  전화 한통으로.

 

우리는 작지만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다. 늘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 가면서 권리를 행사하며 살지만 같은 양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됨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기사를 보면 ‘갑질’로 인한 논란이 늘 끊이지 않는다. 한국서 오래 살아 온 우리로서는 한 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잘 발생하기 힘든 일이다. 

 

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사업 진행을 하다가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제시한 조건중에 지진,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등을 보험에 포함하라는 조건을 보고는 깜짝 놀라 포기하려고 찾아 온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기본 보장에 들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다 규모가 커서 보험료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어느 세계의 국가보다도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뉴질랜드에 자연재해는 기본 보장 혜택이다. 물론 코머셜은 옵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뉴질랜드의 보험사는 사람을 위한 규정과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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