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해외 출국자의 학자금대출상환 유예기간 단축
과거에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가 장기(6개월 이상)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부과되며 자동적으로 3년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 (Student Loan Repayment Holiday)이 적용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4월1일부터는 3년의 상환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4월1일 이후 출국의 경우 출국자가 출국 후 183일 이내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을 해야만 한다 (자동적용 폐지). 또한 출국자는 출국자와 연락이 되는 뉴질랜드 거주자 (아래 ‘뉴질랜드 Contact’) 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2012년 4월1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과거의 3년 상환 유예기간의 만료일과 개정법의 1년 유예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만료일이 자동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2년 4월1일 현재 해외에 1년6개월을 거주하고 있다면, 상환유예기간 만료일은 1년 후인 2013년 3월31일이 된다. 다른예로, 지난 4월1일 현재, 2년6개월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개월 후인 2012년 9월 30일이 상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된다.
과거에 해외에 거주하여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을 일부 사용한 대출자가 2012년 4월1일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4월1일 이후에 다시 해외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해외에 1년6개월을 거주했었다면, 앞으로 1년간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 2년6개월을 거주했었다면, 앞으로 6개월간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뉴질랜드 Contact (Alternate Contact Person)
IRD는 해외로 출국한 대출자와 통신이되지 않을 경우, 상기에 뉴질랜드의 Contact으로 등록된 자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대출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대출자로 하여금 IRD로 연락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대출자는 뉴질랜드 Contact로 IRD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자를 뉴질랜드 Contact으로 등록해야하며, 등록된자가 어떤 이유에든지 IRD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다면 새로운 뉴질랜드 Contact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출금 잔액 및 상환금액 등과 관련한 내용은 뉴질랜드 Contact (Alternate Contact Person) 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만약,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대리인을 지정하기를 원한다면 ‘Nominate someone to act on your behalf’ 양식을 이용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다.
연재글 작성일 현재 IRD웹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기간 신청양식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IRD에 의하면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클릭), 조만간 상환유예신청양식(‘Going Overseas’)이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대출자)이 직접 IRD로 전화로 혹은 IRD에 Online 서비스를 등록하여 이메일로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