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0 개 3,666 정동희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 유학 후 이민, 기술 이민 등을 말할 때 또는 이민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리학과”. 무엇이 이 학과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요리학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문답식으로 꾸며 본 이번 칼럼, 이제 시작합니다.

 

문 : 아니, 그 많은 과를 두고 왜 맨날 요리학과, 쿠커리 쿠커리 하지요?

답 :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 중에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SMC)를 통하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기술이민의 핵심은 영어와 잡오퍼,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 중에 잡오퍼를 구하기 가장 좋은 분야가 요식업이지요. 그래서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문 : 요리학과 이외의 코스를 나오면 왜 (요리학과보다)상대적으로 취직이 어려운 걸까요?

답 : 뉴질랜드 땅에서의 구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Native speaker처럼 원숙하며 그 직책에 적합한 실력자라면 영주권 취득에 엄청 이득이겠지만요. 일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에게 고용주들이 언어(주로, 영어)에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각종 서류로 비자를 써포팅 해주는 수고를 무릅쓰면서까지 비영주권자인 이를 채용하기에는 큰 결단이 따르겠지요.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해 보자면 요리사는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일도 적고,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된 직업이기에 이직률이 높아서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요리학과의 인기를 굳건히 받치고 있지요. 

 

문 : 영어에 자신이 있는 경영학도로써 요리학과는 죽어도 싫습니다. 비즈니스 과정을 나와서 그 분야로 진출하여 기술이민에 도전하면 안 되나요?

답 : 잡오퍼(고용제의)를 찾을 자신이 있다면 그리 하십시오. 그러나 비즈니스 과정 졸업자가 가질 수 있는 직책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며 그러한 잡오퍼를 제공할 고용주도 한정적이기 않겠습니까? 즉 요식업 관련 업종보다 잡오퍼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것이 문제지요. 

 

문 : 비즈니스 레벨 7 코스 졸업자로서 향후 마케팅 매니저로 직책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급여나 연봉에 관한 법조항도 있습니까?

답 : 당연히 있습니다. 이민부는 각각의 직책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에 대한 수치를 적극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직책마다 다 다르기에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단 하나 명확한 것은요. 요리사의 시급이 각종 매니저의 시급보다는 훨씬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이 낮은 직책과 높은 직책 중에 어떤 직책의 고용제의를 찾는 것이 더 용이할까요?

 

문 : 그간 수많은 요리학과 출신자들이 배출되어온 바람에 이제 앞으로는 (이 코스를 통해서!)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진다, 어려워졌다 라는 말이 있던데요?

답 :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분들 중에 요리사 출신인 분들이 상당수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올라 있을 정도로 늘 부족한 인력이기에 요리학과 또는 요리사 워크비자 등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은 요리사의 숫자로는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직률입니다. 워낙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이다 보니 영주권 소지 여부를 떠나서 장기간 이 직업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영주권 상담을 하러 오시는 요리사분들의 손과 팔을 보면 크고 작은 화상과 상처가 이만 저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좋아는 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직업 중의 하나가 요리사임은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닐런지요.

 

이민 컨설팅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민법의 변경은 2016년 4월 현재, 일절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에도, 요리사 워크비자 심사에도 단지 요리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단점으로 작용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 : 그럼, 요리학과만 나오면 100% 영주권을 받는 겁니까?

답 : 귀하의 질문은 다음의 질문과 일맥상통한 거 같습니다. “그럼, 양식장 근처에서 낚시하면 100% 월척을 잡을 수 있지요?”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희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현재까지는 그 어떤 학과나 루트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코스가 바로 요리학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리학과를 나와서 그야말로 퍼펙트한 잡오퍼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했어도 영어 인터뷰에서 실패하면요? 영어는 IELTS 6.5를 가지고 있으나 잡오퍼를 찾지 못해서 워크비자조차도 손에 쥐지 못하면요?

 

영어도 되고 잡오퍼도 되었으나 심사 중에 직무 몇 개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면요?

 

영주권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과 변수들이 마치 최고의 비빔밥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문 : 무슨 코스를 공부해서든 뉴질랜드 영주권만 취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답 : 이민 컨설팅의 묘미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가이딩에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이민 전문가들은요. 멀리 봅니다. 즉, 영주권 취득 이후까지도 설계를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영주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경제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까지 다 보너스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주권이 밥 먹여 주나요? 최초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어 그 이후로는 평생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각종 수당 등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 안하고 만판 놀아도 다 밥 먹여 준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지요. 직업과 수입이 있어야 “성공한” 이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리학과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이루어 낸 분들의 대다수는 역시 “요리”로 승부하더라구요. 저 멀리 인구 3천명의 소규모 타운에서 수시샵을 열어 대박이 나신 분, 대형 쇼핑몰 안에서 직원 수 십 명을 채용하며 유명한 수시샵 또는 카페를 경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뉴질랜드의 C 또는 N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문 : 직무 직무 하는데요. Job description말입니다. 그거 수행하는 게 그리 어렵나요? 그럼, 요리사는 쉽습니까?

답 : 잡오퍼 심사시 몇 가지 핵심 요소 중의 핵심이 바로 직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요리사의 직무가 여타 직책의 직무보다는 수행하기가 용이하며 인정받기도 수월합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 각각의 직무에 대한 수행을 증명하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일례로 들어본 직무 분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9bae1d5fdab840739774f758babba0_1460586296_6035.jpg

 

 

훅 들어온 6월의 핫한 이민소식

댓글 0 | 조회 3,235 | 2021.06.22
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 더보기

예외입국 신청과 실제사례 분석

댓글 0 | 조회 2,319 | 2021.05.26
이미 1년반이 되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현상들에 발 맞추어 가자면 저희 이민전문가들 역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기엔 현실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듣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4,531 | 2021.04.29
코로나-19로 인한 비자심사의 장기간 중단, 연기, 지연 등으로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났지요. 결국, ‘비정상의 정상’ 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더보기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영주권자가 나왔나?

댓글 0 | 조회 4,792 | 2021.03.24
이민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자료까지 1년에 딱 한번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998년부터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더보기

이민법무사와 이민부가 보는 비자 심사의 속도

댓글 0 | 조회 3,838 | 2021.02.24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해온 저는 “이민은 real time” 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늘 주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타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 더보기

2021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

댓글 0 | 조회 3,641 | 2021.01.13
예기치 않던 일의 파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모든 것이 혼돈의 시기였던 2020년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 더보기

최근 비자 심사기간과 실제 사례

댓글 0 | 조회 3,536 | 2020.12.23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민과 관련한 큰 이슈가 없는 관계로 칼럼을 쉬었답니다.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댓글 0 | 조회 3,258 | 2020.10.28
한국인의 정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파트너쉽(partnership). 기혼자일지라도 파트너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소위 “호적”에 법적인 배우자로 올라…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506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 더보기

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4,049 | 2020.09.23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24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심사 과정 전반… 더보기

핵심만 추출한 조건변경(VOC)신청

댓글 0 | 조회 3,235 | 2020.09.09
모든 비영주권 비자는 승인시에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특정학교의 특정코스에서 특정기간만큼 학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노… 더보기

人生을 바꿀 수도 있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76 | 2020.08.26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이 코로나 19의 예기치 않은 습격으로 인하여 어언 3분의 2가 휘이익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쥐락펴락하는 3가지

댓글 0 | 조회 3,488 | 2020.08.11
아무리 뉴 노멀의 시대라 해도 기존 법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법을 따라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케이스에… 더보기

반갑지 않은 727 특별이민법

댓글 0 | 조회 5,384 | 2020.07.28
지난 한주는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 내내 독보적인 이민부 장관으로 재직해온 Iain Lees-Galloway가 해임되는 사건이 정가를 뒤흔들어… 더보기

칠칠 특별이민법 핵심만 착착착

댓글 0 | 조회 3,653 | 2020.07.15
12개월간의 한시적이지만 특별한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곤란하게 된 수많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신청자 및 영주권 신청자/승인자에게 신속… 더보기

파트너쉽 정보 무료 대방출

댓글 0 | 조회 3,239 | 2020.06.24
2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이민 및 유학 컨설팅에 올인해 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라지만, 요즘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만 … 더보기

최신 이민정보로 人生이 바뀔 지도

댓글 0 | 조회 3,696 | 2020.06.09
이젠 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더보기

코로나19에 필요한 이민정보 119

댓글 0 | 조회 3,932 | 2020.05.27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더보기

한 눈에 보는 특별법 이전의 이민법

댓글 0 | 조회 4,644 | 2020.05.13
아주 조만간, 1년의 한시적인 “COVID19 특별이민법”이 발표와 함께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VID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비자… 더보기

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댓글 0 | 조회 7,324 | 2020.04.14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황이 워낙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기인지라, 저의 지난 번 칼럼 이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써머리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3일이… 더보기

코로나 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1탄)

댓글 0 | 조회 8,494 | 2020.04.03
핵무기를 앞세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동안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그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더보기

코로나는 이민법도 바꾼다

댓글 0 | 조회 7,024 | 2020.03.24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표기)로 인한 문제는 마치 공기처럼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댓글 0 | 조회 3,289 | 2020.03.11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상담을… 더보기

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댓글 0 | 조회 3,842 | 2020.02.26
유학후이민 트랙이 지배적이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리학과 1년 마치고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 그동안 파트타임하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 더보기

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댓글 0 | 조회 2,953 | 2020.02.12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