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0 개 2,237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Act 2015’에 대해 가능한한 자세히 다루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자세히 다룬 이유는 이번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는 최근에 세제와 관련하여 소개된 법안/통과된 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상 집/택지를 구매하는 모든이에게, 즉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Bright-line Test -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자

 

이제까지 소개한 Bright-line Test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방문자 (관광비자, 워크비자, 가디언비자 등)을 포함한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자의 뉴질랜드 주택/택지(residential land)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영주권/시민권이 없는자가 뉴질랜드 주택/택지를 처분했을시의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세법 적용은 어떠한가?

 

이번 개정세법 (Bright-line Test)에는 영주권/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법적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즉, 차별없이 모든이에게 같은 Bright-line Test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만약, 앞서 소개한대로 예외는 있지만, 집을 구입하여 대부분 소유주 본인이 거주하다 매각을 하였을 시에는, 구입후 2년 이내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래에 영주권/시민권이 없는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 김씨는 워크비자 소유자로 2016년 1월 아파트를 $250,000 구입하여, 본인이 거주하였다.  김씨는 2017년 10월에 소유아파트를 처분하였다.

 

→  김씨는 아파트를 구입후 2년안에 매각하였지만, 본인 거주했던 Main Home이므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 유학생 부모인 이씨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하였다.  2017년 1월 자녀의 학교근처에 주택을 구입하여, 계획한데로 2년 유학기간에 맞추어 2018년12월에 주택을 매각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만약 이씨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매각하는 시점까지 소유주가 계속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구입후 2년내에 매각을 하였더라도 Main Home으로 구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에 있는 이씨의 배우자인 박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다.  엄밀히 현 Bright-line Test 의 기준으로 본다면, 박씨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해 할 부분이겠다.

 

참고로, 정부는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뉴질랜드 주택/택지를 구입하고 2년내에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 (상기 예 ‘박’씨), 세금 회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 주택/택지 매각시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원천과세 법안을 (Taxation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GST on Online Services, and Student Loans) Bill) 지난 2015년 11월 16일에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끝>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54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1,603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가장 많이 알려져…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1,954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 더보기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317 | 2018.04.13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2,835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50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5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48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12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ACC-6. 고용주 업무

댓글 0 | 조회 1,486 | 2018.01.17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 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직원 사고 후의 고용주 조치고용주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선 조치… 더보기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댓글 0 | 조회 1,695 | 2017.12.20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65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25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994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60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댓글 0 | 조회 2,008 | 2017.10.11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보상비 및 보너스에 대한 PAYE 계산이다.이번호에는 IRD 자료를 근거로 해당 PAYE계산과정을 알아…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150 | 2017.09.27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mbers Tax Credit (이하‘MT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정부지원 MTC가 연…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14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76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댓글 0 | 조회 2,125 | 2017.08.09
<이전호 이어서 계속>■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15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1,989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79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796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발표에 내년 소득세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오는 2017년도 연말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정책은 …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13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