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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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0 개 12,151 정동희

초청이민과 80억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일정 정도의 영어 실력 없이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틈새를 뚫고 우뚝 서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답니다. 

 

Work To Residence(WTR 비영주권 워크비자)와 Residence From Work(RFW 영주권 비자)로 불리는 소위 “취업 후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단, 종교인 비자 제외)” 입니다. 영어면제가 아니라 아예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비록 소수만을 위한 법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억울한 일은 최소화하고자 제가 펜을 들었네요.

 

카테고리 운용의 목적

 

The objective of the Residence from Work Category is to enable the grant of residence class visas to people whose talents are needed by New Zealand employers, people with exceptional talent in a field of art, culture or sport, people working in areas of identified absolute occupational shortage in New Zealand and religious workers.

 

 

RFW 카테고리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 분야에서 특출한 인력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용이하게 만든 것이라고 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 Residence instructions for holders of work visas granted under the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instructions (소위, 텔런트 비자로 불리는 카테고리이며 이미 고용주는 Accredited라고 이민부로부터 지정되었어야 함)

 

● Residence instructions for holders of work visas granted under the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instructions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서 텔런트 비자를 받은 이들을 위함)

 

● Residence instructions for holders of work visas granted under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의거한 워크비자를 소지한 이들을 위한 법)

 

● Residence instructions for holders of work visas granted under religious worker instructions (종교인 비자 카테고리로 워크비자를 받은 이들을 위한 카테고리)

 

영어실력은 “안 물” (단, 종교인 제외)

 

재확인하지만, 이 카테고리엔 주신청자를 위한 영어조항(English Language Requirements)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관련 영어조항입니다.

 

RW5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under the Residence from Work Category

 

a. To be granted a resident visa,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aged 16 and older, who are included in any Residence from Work Category application, must either:

     i. show that they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to ensure their English language ability is sufficient to assist them to successfully settle in New Zealand (see RW5.1); or

    ii. pre-purchase ESOL training.

 

b. In addition, principal applicants under Religious Worker instructions must show that they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to ensure their English language ability is sufficient to assist them to successfully settle in New Zealand (see RW5.1).

 

 

주신청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배우자와 만 17세 이상 자녀에 대한 조항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IELTS 5점 성적표든지 아니면 영어교육비 선납 등으로 해결이 되니 이것 또한 큰 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단, 종교인 카테고리를 통한 주신청자에게만큼은 IELTS 5점 또는 면제요청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세 가지 루트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RFW 카테고리에 속해 있으나 영어에서는 대접이 다른 종교인 루트입니다.

 

당장은 No, 2년 후엔 Yes !!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Work To Residence”라는 이름을 가진 비영주권 비자 카테고리를 통하여 30개월짜리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2년간 일정한 컨디션을 만족시킨 자여야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랍니다. 특정 비자에는 만 56세 미만이라는 나이제한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민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이 필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Accredited 회사가 주는” 텔런트 비자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들 알려져 있어서 적어본 소제목입니다. 회사가 준다는 의미는요. 이미 그 회사는 이민부로부터 Accredited라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로 이미 검증된 고용주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A라는 사람이 고용주를 구했는데 그 고용주가 “우리는 Accredited company입니다. 귀하의 텔런트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으니 당장 워크비자를 추진합시다!”라고 말한다면 일단 그것은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체크하고 연구해 볼 사항은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고용주가 원하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이지요.  

 

비영주권 비자 신청 나이가 만 56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봉 $55,000 (주 40시간 근무기준) 등의 필수조건을 2년간 충족시켜야만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술/문화/스포츠 텔런트 비자

 

필수조건들의 난이도가 높으며 뉴질랜드에 있는 스폰서 기관이나 단체의 요건 또한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까지 가는 분들은 아주 적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이나 입상 경력 등의 화려한 커리어의 소유자가 뉴질랜드의 관련 단체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은 기본원칙이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의만 간혹 있지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지는 않네요.

 

장기부족 인력군 워크비자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자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자 역시 근 10년 전부터 기회만 되면 이 트랙을 수많은 요리학과 졸업자나 요리사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해 왔답니다. 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리사(chef)만 이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아닙니다. 이민부가 1년에 한 두번 정도 업데이트해 가면서 유지 보수해 가고 있는 이 리스트에 등재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일단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다, 영어만 피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일단 전문가의 종합적 견해를 들어보시길. 디젤 자동차 정비사,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 컴퓨터 관련 각종 전문가 등이 한국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직책이지만 그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과 적용범위에 대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역시 다각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영어문제를 극복한 영주권 승인 케이스

 

저희 고객 중 요리사 A님은 뉴질랜드에서 Cookery 학력 레벨 5을 완성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잡오퍼도 구하고 영어에도 자신이 있어서 도전한 기술이민. 하지만 전화로 이루어진 영어 인터뷰에서 실패하여 결국 철회를 하고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저는 다시 한번 WTR 비자를 권유하였답니다. 기술이민 도전 이전에도 이미 저로부터 WTR 비자에 대한 것을 소개받은 바 있었기에 A님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의 요리사 경력 토탈 5년을 뉴질랜드 학력과 묶어서 다시 한번 영주권에 도전해 보기로 하셨지요. 그 첫 시작은 WTR 워크비자였음은 자명한 일이었으며 비록 기술이민은 실패했지만 이 30개월짜리 워크비자는 순조롭게 1주 만에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간 꾸준히 저와 호흡을 맞추어 오다가 같은 카테고리로 신청한 영주권이 최근 승인되는 대박을 이루어 냈습니다. 영어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없었지요. 

 

“영어” 때문에 장장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A님의 영주권 프로젝트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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