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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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0 개 3,507 정동희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부의 한-뉴 FTA 후속조처에 대한 이민법의 변경이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쿼터부터 한국인 워킹홀리데이가 연간 3,000명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될 것이며 “1고용주-3개월 근무제한법”의 폐지 역시 확정되어 교민사회에 큰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젊은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교민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을 통하여 정기, 부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이민법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도 변함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 해 12월에 발표된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리스트를 설명하는 이민부의 취지문입니다.

 

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 review 2015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has completed its annual review of two of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ESID) Lists -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LTSSL) and the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ISSL). The Ministry regularly reviews the ESID lists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changing needs of the labour market, and to ensure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ers first. The ESID changes will take effect in the next operational policy release in March 2016, except for the Dairy and Beef Farming occupations which will take effect from 30 May 2016. 

      ---- INZ website/ Friday, December 18, 2015

 

문 : 부족 인력군 리스트가 무엇인가요?

답 : 이민부는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 &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ISSL)로 이루어진 “부족한 필수 기술 인력 리스트(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ESID)를 매년 2번 정도 업데이트하면서 뉴질랜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끌어들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 : 장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이하, 장기 리스트)는 어느 곳에 활용합니까?

답 : 크게 2가지에 쓰입니다. 기술이민의 보너스 점수 클레임과 취업후 이민 카테고리(Work To Residence or Residence From Work category)를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 : 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이하, 단기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까?

답 : 아닙니다. 단기 리스트에 있어서 잇점은요.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instructions) 신청시 노동시장 검증의 칼날을 피한다는 점이 대표적일 뿐 위에서 설명한 장기 리스트가 지닌 2가지 잇점은 갖지 못합니다.

 

문 : 이번 발표로 변경되는 내용은 언제 시행되나요?

답 : 201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즉, 적어도 2월말까지는 현 리스트들이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낙농업 관련 직종은 2016년 5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네요.


문 : 새로운 장기 리스트에서 제외될 직종은 무엇인가요?

답 : Social worker와 Statistician(Fisheries Modeller) 딱 이렇게 2가지입니다.

 

문 : 항상 주목 받는 요리사(Chef)도 제외되나요?

답 : 아닙니다. 변함없이 장기 리스트에 있을 거라는 희소식입니다. 쉐프는 장기 리스트의 터줏대감입니다. 리스트에 등재된 지 참으로 오래 되었습니다만 늘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cook은 어떤가요? Cook도 요리사 아닌가요?

답 : 엄연히 다르게 인식됩니다. Cook은 chef보다 낮은 단계의 직업에 속해 있으며 cook은 단 한번도 장/단기 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문 : baker는 어떠합니까?

답 : baker는 단기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의 새 리스트에는 그 자격요건이 강화된 상태로 등재됩니다.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with the qualifications for using the ISSL tightened to require two years relevant post-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현재 baker는 관련 레벨 4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라면 경력이 없이도 단기 리스트에서 자격자로 인정받지만, 앞으로는 학력 취득 이전의 baker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자라야 리스트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Baker는 장기가 아닌 단기 리스트에 있습니다.

 

문 : 단기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직종도 있습니까?

답 : 다음과 같은 직종이 오는 3월부터 제외됩니다.

 

● Chemical Plant Operator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visor

● Gas or Petroleum Operator 

● Production Manager

● Geologist

● Safety Inspector

● Geophysicist and Petrophysicist 

● Accountant

● Photographer (Medical)

● Chemist (including Analytical Chemist)

● Rheumatologist

● Orthopaedic Surgeon

● Science Technician (Flat Weaving Specialist/ Technologist)

 

문 : 기술이민 신청시 장기 리스트에 요리사(chef)가 있어서 잇점이 있습니까?

답 : 아래의 이민법 조항에서 명시하듯, 보너스 점수가 존재합니다. 

 

SM8.5 Points for employment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or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An offer of skilled employment or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or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qualifies for 10 points.

 

정확히 10점이 모자라서 의향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학력, 잡오퍼와 나이 이 3가지의 조합만으로도 100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 보너스 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문 : 요리사(chef)가 장기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부족 인력군 이민(소위, 탤런트 비자/Residence from work/Work to residence category)을 통한 워크비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 : 그렇습니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 : 이미 그 카테고리로 관련 워크비자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리스트에서 빠지면요?

답 : 안전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법이 따로 발표되지 않는 한, 기 받으신 분들에게는 무관한 일입니다.

 

문 : 일반 워크비자와 장기 리스트에서의 요리사(chef)의 자격요건이 다르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일반 워크비자와 기술이민에서의 요리사(chef)는 요리 학력 레벨 5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장기 리스트상에서 정의하는 요리사(chef)는 요리 학력 레벨 4 또는 5 와 “관련 경력 5년” 이상 자입니다. “관련 경력 5년”에 대한 정의도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정확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NZQF Level 4) - National Certificate in Hospitality (Cookery) (NZQF Level 4) - New Zealand Diploma in Cookery (Advanced) (NZQF Level 5) - Diploma in Professional Cookery (NZQF Level 5) 

AND 

a minimum of five years’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문 : 자동차 정비사는 장/단기 리스트에 없나요?

답 : 자동차와 관련된 정비사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장기 리스트에 올라 있네요. 

 

● Automotive Electrician

● Diesel Motor Mechanic

 

하지만, 일반 정비사(Motor Mechanic-General Automotive technician)을 리스트에 포함시켜 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거절되었다고 이민부는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월 이후에도 일반 자동차 정비사는 장/단기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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