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0 개 2,522 하병갑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New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Pro Rata Entitlement) Amendment Bill 2015)’이 60:6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돼 전체 해외 이민자들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경제활동(일)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령대인 만 20세부터 만 65세까지의 540개월(45년)중, 한 번 출국시에 2개월이하로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개월)에 비례해 현재 지급되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뉴질랜드 출생자들에게는 60개월(5년)까지 해외에 체재해도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비록,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당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향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느지막한 나이에 이민 오는 외국출신자나, 평생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딴 후 해외에 거주해오다 연금수령시점 5년을 앞두고 뉴질랜드로 ‘쓰나미’처럼 귀국할 이민자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늦은 나이에 이민 오는 외국출신 이민자일수록, 이민 온 이후에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민자일수록 명백히 불리한 이민자 차별 ‘악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50대초에 이민 와 법안 발효 후 만 65세를 맞이하는 뉴질랜드 이민자의 경우, 현재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20-25%에 불과한 금액만 수령할 수밖에 없게 돼 외국출신 이민자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할 뻔했다.  

in 1.jpg

연금기금의 고갈로 인해 부득이 연금지원의 폭을 줄여야 한다면, <2> 계산공식에서 외국출신 이민자들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B)는 만 20세부터 기산한 540개월(45년)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영주할 결정을 내리고 그 자격을 획득한, 즉, 영주권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연금지급 개시일인 만 65세 되는 날까지의 총 개월 수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지금의 50대가 연금을 받을 때 쯤이면 연금수혜연령은 만 67세로 상향조정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행 뉴질랜드 노령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려면,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에 10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그 중 5년은 적어도 50세이후에 거주해야 한다.

2. 외국인 부동산구매자에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RLWT)’ 부과 

오클랜드 부동산 가격은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다 올려놨다는 원망을 들어 온 부동산시장에 대해 뉴질랜드 세무당국(IRD)의 규제가 시작됐다.  

우선, 금년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년내 매각할 경우, 원천세(Withholding Tax)를 과세한다는 Taxation(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Act (일명“Bright-line test”법)이 발효됐다.

또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취득 후 2년내 매각하는 투기자(개인/법인)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그 매매차익의 33% 또는, 부동산 매각금액의 10% 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세로 환수한다는 Taxation(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Act (일명,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RLWT”),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법)도 마련됐다. 

그러나, 매각하는 부동산이 판매자의 주된 생활근거지 즉, 패밀리 홈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이혼이나 결별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전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RLW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 공급 부족과 수요과잉으로 치솟기만 해온 집값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두 법은 특히, 투자용 렌트부동산 수요를 진정시키면서 전체 집값안정을 견인해, 실제로 10월이후 주택시장의 거래건수가 줄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사이버 폭력 방지법(HDC Act 2015)’ 발효 

in 2.jpg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소위 ‘사이버 폭력’이 철퇴를 맞았다. 

상대에게 심각한 정서적 외상(Trauma)를 안기는 악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개인에게, 법원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만약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살하게 되면 가해자는 징역 3년까지 감옥에 수감될 각오를 해야 된다.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은 사용하는 언어의 극악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격, 익명 여부, 반복 여부, 유포 범위, 내용의 진위 여부, 문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포털/웹사이트/블러그 운영자(host)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댓글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항의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댓글 작성자(author)에게 항의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항의 이유가 기재된 항의 고지서(notice)를 전달하고, 전달 후 48시간이내에 답변 고지서(counter-notice)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항의 고지서를 받은 댓글 작성자가 이를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댓글의 문제부분이나 전체 내용을 내리는데 동의하거나, 그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운영자는 댓글을 내리든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해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A(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법은, 처벌조항(22조)과 운영자의 배상책임 규정과 면책요건 절차가 규정된 주요 조항들(23-25조)이 금년 7월 3일부로 발효됐다.

하병갑 객원기자

가게 리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

댓글 0 | 조회 4,748 | 2017.03.22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거래 쌍방이 맺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가게 임대차계약서 즉, 리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 더보기

현금, 비지니스의 혈액

댓글 0 | 조회 2,893 | 2017.03.07
사람 몸 속의 혈액이 힘차게 온 몸을 잘 돌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몸 속의 혈액은 비즈니스의 경우‘현금’에 해당된다.기업의 … 더보기

Small 비즈니스 Smart 하게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808 | 2017.02.22
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 더보기

사업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과 절세방법

댓글 0 | 조회 2,378 | 2017.02.09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패하는 비즈니스 뒤에는 …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2,938 | 2017.01.25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5,746 | 2017.01.10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우선 비즈니스 자체와 가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임대차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 더보기

비즈니스매매, Business Broker에게 맡겨라

댓글 0 | 조회 2,367 | 2016.12.20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salesperson)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회사(real estate licensee)에 소속돼 지점장(bran… 더보기

이런 비즈니스 사지 말라!

댓글 0 | 조회 3,128 | 2016.12.07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 더보기

‘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댓글 0 | 조회 1,996 | 2016.11.23
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 더보기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댓글 0 | 조회 3,899 | 2016.11.09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 더보기

뉴질랜드 성공 비지니스의 황금률

댓글 0 | 조회 3,173 | 2016.10.26
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 더보기

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댓글 0 | 조회 2,231 | 2016.10.11
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이를 예방하고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Small 비지니스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137 | 2016.09.27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뉴질랜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내에 25퍼센트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다. 새로운 사업체를 잘 인수한다면 일생 일대의 성공기… 더보기

2016 NZ경제운용방향 “성장율 3%...... 주택시장 개혁”

댓글 0 | 조회 2,733 | 2016.03.09
지난 3월2일, 오클랜드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매시대학이 공동으로 빌 잉글쉬 재정부장관을 초청해, 2016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 더보기

“집값 잡으려면 이민자 수 대폭 줄여야”

댓글 0 | 조회 3,074 | 2016.02.24
뉴-호 한 목소리, “이민자 수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여야”뉴질랜드와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폭등과 사회공공시설 부족현상… 더보기

헉! 오클랜드 집값 가구소득의 9.7배

댓글 0 | 조회 3,465 | 2016.02.11
‘헬 오클랜드’…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공동 세계 4위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가 세계 9개국 367개 도시 (인구 1백만명이상의 87개 주요 대도시 포… 더보기

피치, “올해 NZ 집값 상승률 크게 꺾인다” 전망

댓글 0 | 조회 7,041 | 2016.01.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올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사 금융팀의 벤 뉴이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 더보기

당신은 뉴질랜드 중산층인가?

댓글 0 | 조회 5,250 | 2016.01.13
피끓는 청/장년기의 나이에 뉴질랜드 ‘드림’을 꿈꾸며 둥지를 박차고 이민 온, 한국의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만족을… 더보기
Now

현재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댓글 0 | 조회 2,523 | 2015.12.22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 더보기

뉴질랜드 노동당은 지금···

댓글 0 | 조회 4,175 | 2015.12.10
노동당, 차기 총선대비 당수의 젊은 측근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실험 2017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금년 11월 30일 노동당 코커스(C… 더보기

“Go back to Korea” 연설한 NZ First당과 Ron Mark는 누…

댓글 0 | 조회 4,388 | 2015.11.26
“If you do not like New Zealand, go back to Korea(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 더보기

아시안 이민자 몰려드는 타우랑아

댓글 0 | 조회 3,237 | 2015.11.11
2013 인구센서스: 타우랑아 성장율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따뜻한 날씨와 탁 트인 바다가 있어 그 동안 유럽출신 키위들에게 “은퇴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타우랑… 더보기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댓글 0 | 조회 2,251 | 2015.10.29
지난 10월21일, 내무부(DIA) 산하기관인 Charities Services는 오클랜드의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2백여명의 자선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더보기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댓글 0 | 조회 5,767 | 2015.10.14
최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 더보기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댓글 0 | 조회 5,664 | 2015.09.23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