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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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0 개 2,266 하병갑
지난 10월21일, 내무부(DIA) 산하기관인 Charities Services는 오클랜드의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2백여명의 자선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자선단체 감독부처를 담당하는 Jo Goodhew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5회계연도의 활동을 정리하는 연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우리 교민사회도 ‘오클랜드 한인회’를 비롯해 전국의 각종 한인단체가 자선단체로 등록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Charities Services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Charities Services의 역할과 자선단체에 대한 조사기능과 조사이유, 그리고 등록된 뉴질랜드 자선단체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더 많은 기부를 위해‘투명성’,‘효율성’, ‘목적 적합성’이 중요 

비영리 자선단체가 기부자의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와 결과측정을 통해 그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꾸어,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투명성은 외부 감사보고서, 홈페이지 자료공개 정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운영현황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외부 감사보고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효율성은 총 경비 대비 순수 사업비 비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적정 순수 사업비 비중을 미국의 복지단체 평가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65%, 미국 최대 비영리 자선단체 평가기관인 체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79%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로 기부금의 최고 15%-20%이내에서 모집비용, 관리/운영비, 홍보/인건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에 순수 사업비로 지출의 몇 %, 모금비로 몇 %, 인건비 포함한 일반관리 운영비로 몇 % 썼다고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투명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후원한 돈을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세법은 증빙서류를 구비한 기부금의 1/3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Tier 3 & 4) 자선단체, 연례보고서형식 간소화 

재정상태를 공개해 돈의 쓰임새를 기부자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선단체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을 받고 IRD로부터 면세혜택을 받는 자선단체일수록 독립적인 외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부자와 보조금 지불단체는 물론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는 비영리 자선단체/공익법인이 면세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선단체 내역,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의 회계처리방법, 총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직원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신고서 Form 4 (표준화된 자선단체 재무신고양식) 등을 Charities Services에 매년 온라인 또는 종이 신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자선단체들의 2016회계연도의 연례보고서 양식은 2015년 4월1일부터 발효되는 독립 정부기관인 뉴질랜드 ‘회계기준원(XRB)’이 제정한 ‘새 회계보고기준(New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자선단체를 연간 지출비용규모에 따라 Tier 1 에서 Tier 4까지 네 종류로 나누고, 새로운 회계보고기준을 제정했다. 

연 지출비용규모가 가장 큰 Tier 1(3천만달러 초과)과 다음 순위인 Tier 2(2백만달러이상 3천만달러이하)에 속하는 대규모 자선단체는 전면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다소 축소해 회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반면, 대부분의 자선단체(95%)가 속하는 Tier 4(12만5천달러 미만, 현금주의 회계 채택)와 Tier 3(12만5천달러이상 2백만달러 미만, 발생주의 회계 채택)에 속하는 자선단체는 간편한 회계보고양식을 사용토록 허용됐다. 

규제보다 ‘도와주고 교육시켜주는’ Charities Services

Charities Services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규제하기보다 도와주고(Supportive) 교육시켜(educative) 비영리 부문을 더욱 성장,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자선단체가 탈세창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자선단체 수는 2만7천여개이며, 연간 수입 합계는 164억달러, 보유자산은 546억달러에 이른다. 이중 연간 지출 비용이 10만달러미만인 소규모 자선단체가 1/3(32%)을 차지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기부금 계약을 맺는 자선단체는 5천9백개(21.9%)이다.  

종류별로는 교육단체(2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17%), 문화, 예술단체(9%) 순이다. 

Charities Services는 자선활동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public trust and confidence)를 확보하는 역할과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05)을 위반하거나 등록된 자선단체의 비리혐의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governance)이나 규정(protocol)준수여부와 관련한 자선단체의 내부 분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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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ies Services는 자선단체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위험을 인지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데 2015회계년도에 자선단체 152개의 조사에 착수, 11개의 자선단체를 ‘등록 취소’ 했고(강제 4/ 자진 7), 10개의 자선단체에게 ‘경고’를 내렸으며, 20여개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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