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집 구입후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33% 원천징수 제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 집 구입후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33% 원천징수 제안

0 개 5,066 하병갑
inside.jpg

국민당 정부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 흉내로, 한국 같으면 벌써 주택부 장관이 몇 차례나 바뀌었을 정도로 치솟는, 광란의 오클랜드 주택시장을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뉴질랜드 세무당국(IRD)은 내년 7월1일부터,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취득 후 2년내 매각하는 투기자(개인/법인)에 대해 그 매매차익의 33% 또는, 부동산 매각금액의 10%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세로 환수한다는 법안인 Taxation(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Bill (일명,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RLWT”),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을 마련, 그 채택을 놓고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집값안정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년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Taxation(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Bill (일명 “Bright-line test” 법안)을 보완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기간을 ‘2년이내’로 명확하게 지정했다 해서 ‘Bright-line test’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매각하는 부동산이 판매자의 주된 생활근거지(main home) 즉, 패밀리 홈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inherited property), 또는 이혼이나 결별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전되는 부동산(transfer of property in a relationship settlement)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RLWT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베이언싱 에이전트는 독립 법무사(Conveyancer)와 변호사” 

토드 맥클레이 국세부장관(Revenue minister)은 “이번 법안의 제정목적은 뉴질랜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단기간의 주택매매로 차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겨냥한 것” 이라며 우선 “외국인 주택 판매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비거주자’라면, 뉴질랜드 세무당국이 징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매매 후 부담하게 될 (예상)세금중 일부를 미리 맡겨두는 본드비 성격으로 부동산 매각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컨베이언싱 에이전트(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가 IRD를 대리해 원천 징수했다가 IRD에 납부토록 할 것”이라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원천세(Withholding tax)는 별도의 세금 종류는 아니고, 주로 뉴질랜드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국내 발생소득에 대해 세무년도말 이전에 미리 부과하는 성격의 세금들을 일컫는 용어로,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나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정해진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 것처럼 ‘중간 소득세 신고’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따라서, 세무연도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 납부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원천세 성격의 RLWT를 냈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를 더 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IRD가 제공한 몇 가지 가상의 예들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구해보기로 하자.  

예 1) A는 2015년 2월에 렌트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2016년 4월에 매각했다. 이 경우는 비록 렌트용 부동산이 주거용이고 취득 후 2년내 매각했다 할 지라도, 법 시행일인 2015년 10월1일 이전에 구입했으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예 2) B는 2015년 11월1일에 주상복합건물(1층 점포, 2층 주택)을 구입해 2층은 세를 주고 1층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2016년 7월1일에 매각했다. 이때 B의 주된 사용목적은 비즈니스 사업장이므로, 즉,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예 3) C는 2015년 11월1일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2016년 3월1일 사망한다. 소유 부동산은 C의 유언장에 따라 딸에게 상속된다. 딸은 2016년 4월30일 그 부동산을 매각한다. 이때 부동산은 상속 부동산이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예 4) 남자 X와 여자 Y는 2015년 6월1일에 결혼했다. 2015년 12월15일 살림 집과 렌트용 부동산을 각각 구입했다. 그러나, 결혼 6개월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Y는 이혼합의서를 통해 살림 집과 렌트용 부동산 모두를 넘겨 받기로 했다. Y는 기존의 살림 집을 주된 생활근거지(main home)로 살다가 2016년 7월에 주택과 렌트용 부동산 모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살림 집은 Y가 남편과 함께 살 때나, 이혼 후 자신 혼자 살 때 모두 소유기간 동안 줄곧 주된 생활근거지로 살았으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각하는 렌트용 부동산은 ‘주거용’이고, 취득 후 2년내에 매각했으므로 bright-line test 법안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 매매차익의 33% 또는 매각금액의 10%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받아 RLWT를 납부해야 한다.   

RLWT법안에 대한 제안서(submission)는 오는 10월2일(금)에 마감된다.

● 질의와 응답(Q&A)

(문1) 2016년 7월1일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매각대금에서 RLWT를 원천 징수당하는가? 
(답1) 2015년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지 채 2년이 안돼 매각하면 RLWT를 내야 하지만, RLWT는 우선 외국인 주택 매각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문2) 누가 “외국인(offshore person)”인가? 
(답2) 외국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그리고 외국인이 25%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내법인도 포함된다.

(문3) “주거용 토지(residential land)”란 무엇인가?  
(답3) 토지위에 주택이 있거나(건부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빈 땅(나대지)는 주거용 토지에 포함되는 반면, 주된 사용목적이 비지니스용 영업장이나 농, 목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4)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4) RLWT상의 “2년” 부동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날로서 Quotable Value사나 Landonline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Agreement date)을 말한다.    

(문5) RLWT의 적용 세율은 얼마인가?
(답5) 매매차익의 33% 또는 매각가격의 10%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 과세한다.  

(문6) IRD를 대리해 RLWT 원천징수를 담당하는“컨베이언싱 에이전트(Conveyancing agent)”는 누구인가?
(답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법무사(Conveyancer)와 변호사를 말한다.  

(문7) 컨베이언싱 에이전트가 RLWT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
(답7) 컨베이언싱 에이전트가 IRD에 납부할 정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는 성사되지만, 조세행정법(TAA 1994)의 처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것이다.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현지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병갑 객원기자

피치, “올해 NZ 집값 상승률 크게 꺾인다” 전망

댓글 0 | 조회 7,054 | 2016.01.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올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사 금융팀의 벤 뉴이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 더보기

현지 언론에 비친 ‘2015 오클랜드 부동산시장 전망

댓글 0 | 조회 5,996 | 2015.01.14
숨고르기에 접어들 듯…고층아파트 인기, 시외곽지역 기대상승율 높아 오클랜드시로의 유입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올해도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는 계속될 것으… 더보기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댓글 0 | 조회 5,782 | 2015.10.14
최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5,767 | 2017.01.10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우선 비즈니스 자체와 가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임대차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 더보기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댓글 0 | 조회 5,676 | 2015.09.23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 더보기

당신은 뉴질랜드 중산층인가?

댓글 0 | 조회 5,269 | 2016.01.13
피끓는 청/장년기의 나이에 뉴질랜드 ‘드림’을 꿈꾸며 둥지를 박차고 이민 온, 한국의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만족을… 더보기
Now

현재 IRD, 집 구입후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33% 원천징수 제안

댓글 0 | 조회 5,067 | 2015.09.09
국민당 정부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 흉내로, 한국 같으면 벌써 주택부 장관이 몇 차례나 바뀌었을 정도로 치솟는, 광란의 오클랜드 주… 더보기

가게 리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

댓글 0 | 조회 4,765 | 2017.03.22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거래 쌍방이 맺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가게 임대차계약서 즉, 리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 더보기

주택 임대차 분쟁,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댓글 0 | 조회 4,624 | 2015.06.09
■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분쟁의 최대 원인 집주인(landlords)과 세입자(tenants) 간의 주택 임대차 분쟁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더보기

“Go back to Korea” 연설한 NZ First당과 Ron Mark는 누…

댓글 0 | 조회 4,409 | 2015.11.26
“If you do not like New Zealand, go back to Korea(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 더보기

뉴질랜드,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 Act 2015) 발효

댓글 0 | 조회 4,309 | 2015.07.14
- 개인-징역 2년/벌금 5만불, 법인-벌금 20만불 부과 -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 더보기

온라인 ‘해외직구’ 전면적인 GST 세금부과 임박

댓글 0 | 조회 4,223 | 2015.03.25
금년 3월17일, 존 키 총리는 앞으로 ‘해외직구’에 대해 iTune에서 노래 한 곡을 다운받는데 드는 $1.29의 사소한 거래까지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더보기

뉴질랜드 노동당은 지금···

댓글 0 | 조회 4,179 | 2015.12.10
노동당, 차기 총선대비 당수의 젊은 측근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실험 2017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금년 11월 30일 노동당 코커스(C… 더보기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댓글 0 | 조회 3,924 | 2016.11.09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 더보기

존 키, “해외 온라인 소액구매도 연내 GST 부과한다”

댓글 0 | 조회 3,835 | 2015.08.26
존 키 총리는 “호주와 공조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액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연내에 GST(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 키 총리의 이 … 더보기

Small 비즈니스 Smart 하게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822 | 2017.02.22
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 더보기

집값 폭등의 주범 ‘중국인’에 뉴질랜드가 화났다!

댓글 0 | 조회 3,705 | 2015.07.28
부동산 옥션(Auction)룸에 돈을 싸 들고 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낙찰 받는 중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오클랜드 집값이 폭등하자 드디어 키위가 진짜… 더보기

돌아 온 불사조, ‘피터스 효과’로 본 뉴질랜드 정치

댓글 0 | 조회 3,572 | 2015.04.14
금년 3월 28일의 보궐선거를 통해 Northland 지역구를 거뜬히 탈환한 NZ First당 윈스턴 피터스 당수가 4월 1일 지역구 의원 “금뱃지”를 달고 웰링… 더보기

헉! 오클랜드 집값 가구소득의 9.7배

댓글 0 | 조회 3,477 | 2016.02.11
‘헬 오클랜드’…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공동 세계 4위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가 세계 9개국 367개 도시 (인구 1백만명이상의 87개 주요 대도시 포… 더보기

은퇴이전 ‘모기지 Free’ 지금 ‘부동산 사다리’에올라야

댓글 0 | 조회 3,407 | 2015.01.27
오클랜드 노인들, 연금 나오면 시골로 시골로 주택융자(Mortgage)를 받아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의 융자금을 갚느라 평생 등뼈가 휠 정도의 삶의 고통이 예전… 더보기

위기의 교민 종이신문·잡지,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댓글 0 | 조회 3,393 | 2015.06.23
한국 교민수가 2만명 정도로 알려진 오클랜드에서 7-8개의 신문·잡지가 서로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해 온 한국 교민 신문·잡지업계. 최근, 오클랜드 신문·잡… 더보기

아시안 이민자 몰려드는 타우랑아

댓글 0 | 조회 3,265 | 2015.11.11
2013 인구센서스: 타우랑아 성장율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따뜻한 날씨와 탁 트인 바다가 있어 그 동안 유럽출신 키위들에게 “은퇴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타우랑… 더보기

뉴질랜드 성공 비지니스의 황금률

댓글 0 | 조회 3,184 | 2016.10.26
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Small 비지니스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148 | 2016.09.27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뉴질랜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내에 25퍼센트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다. 새로운 사업체를 잘 인수한다면 일생 일대의 성공기… 더보기

이런 비즈니스 사지 말라!

댓글 0 | 조회 3,139 | 2016.12.07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