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부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 흉내로, 한국 같으면 벌써 주택부 장관이 몇 차례나 바뀌었을 정도로 치솟는, 광란의 오클랜드 주택시장을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뉴질랜드 세무당국(IRD)은 내년 7월1일부터,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취득 후 2년내 매각하는 투기자(개인/법인)에 대해 그 매매차익의 33% 또는, 부동산 매각금액의 10%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세로 환수한다는 법안인 Taxation(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Bill (일명,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RLWT”),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을 마련, 그 채택을 놓고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집값안정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년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Taxation(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Bill (일명 “Bright-line test” 법안)을 보완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기간을 ‘2년이내’로 명확하게 지정했다 해서 ‘Bright-line test’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매각하는 부동산이 판매자의 주된 생활근거지(main home) 즉, 패밀리 홈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inherited property), 또는 이혼이나 결별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전되는 부동산(transfer of property in a relationship settlement)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RLWT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베이언싱 에이전트는 독립 법무사(Conveyancer)와 변호사”
토드 맥클레이 국세부장관(Revenue minister)은 “이번 법안의 제정목적은 뉴질랜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단기간의 주택매매로 차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겨냥한 것” 이라며 우선 “외국인 주택 판매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비거주자’라면, 뉴질랜드 세무당국이 징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매매 후 부담하게 될 (예상)세금중 일부를 미리 맡겨두는 본드비 성격으로 부동산 매각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컨베이언싱 에이전트(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가 IRD를 대리해 원천 징수했다가 IRD에 납부토록 할 것”이라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원천세(Withholding tax)는 별도의 세금 종류는 아니고, 주로 뉴질랜드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국내 발생소득에 대해 세무년도말 이전에 미리 부과하는 성격의 세금들을 일컫는 용어로,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나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정해진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 것처럼 ‘중간 소득세 신고’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따라서, 세무연도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 납부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원천세 성격의 RLWT를 냈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를 더 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IRD가 제공한 몇 가지 가상의 예들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구해보기로 하자.
예 1) A는 2015년 2월에 렌트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2016년 4월에 매각했다. 이 경우는 비록 렌트용 부동산이 주거용이고 취득 후 2년내 매각했다 할 지라도, 법 시행일인 2015년 10월1일 이전에 구입했으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예 2) B는 2015년 11월1일에 주상복합건물(1층 점포, 2층 주택)을 구입해 2층은 세를 주고 1층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2016년 7월1일에 매각했다. 이때 B의 주된 사용목적은 비즈니스 사업장이므로, 즉,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예 3) C는 2015년 11월1일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2016년 3월1일 사망한다. 소유 부동산은 C의 유언장에 따라 딸에게 상속된다. 딸은 2016년 4월30일 그 부동산을 매각한다. 이때 부동산은 상속 부동산이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예 4) 남자 X와 여자 Y는 2015년 6월1일에 결혼했다. 2015년 12월15일 살림 집과 렌트용 부동산을 각각 구입했다. 그러나, 결혼 6개월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Y는 이혼합의서를 통해 살림 집과 렌트용 부동산 모두를 넘겨 받기로 했다. Y는 기존의 살림 집을 주된 생활근거지(main home)로 살다가 2016년 7월에 주택과 렌트용 부동산 모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살림 집은 Y가 남편과 함께 살 때나, 이혼 후 자신 혼자 살 때 모두 소유기간 동안 줄곧 주된 생활근거지로 살았으므로 bright-line test법안에 따른 RLWT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각하는 렌트용 부동산은 ‘주거용’이고, 취득 후 2년내에 매각했으므로 bright-line test 법안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 매매차익의 33% 또는 매각금액의 10%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받아 RLWT를 납부해야 한다.
RLWT법안에 대한 제안서(submission)는 오는 10월2일(금)에 마감된다.
● 질의와 응답(Q&A)
(문1) 2016년 7월1일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매각대금에서 RLWT를 원천 징수당하는가?
(답1) 2015년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지 채 2년이 안돼 매각하면 RLWT를 내야 하지만, RLWT는 우선 외국인 주택 매각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문2) 누가 “외국인(offshore person)”인가?
(답2) 외국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그리고 외국인이 25%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내법인도 포함된다.
(문3) “주거용 토지(residential land)”란 무엇인가?
(답3) 토지위에 주택이 있거나(건부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빈 땅(나대지)는 주거용 토지에 포함되는 반면, 주된 사용목적이 비지니스용 영업장이나 농, 목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4)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4) RLWT상의 “2년” 부동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날로서 Quotable Value사나 Landonline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Agreement date)을 말한다.
(문5) RLWT의 적용 세율은 얼마인가?
(답5) 매매차익의 33% 또는 매각가격의 10%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 과세한다.
(문6) IRD를 대리해 RLWT 원천징수를 담당하는“컨베이언싱 에이전트(Conveyancing agent)”는 누구인가?
(답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법무사(Conveyancer)와 변호사를 말한다.
(문7) 컨베이언싱 에이전트가 RLWT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
(답7) 컨베이언싱 에이전트가 IRD에 납부할 정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는 성사되지만, 조세행정법(TAA 1994)의 처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것이다.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현지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병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