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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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0 개 4,154 정동희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지난 7월말 발표를 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될 이민법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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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가적으로, 오는 2016년 중반기부터는 남섬에서 장기근무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제한적인 숫자에 한하는 특별 영주권 카테고리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임팩트 비자라는 카테고리도입을 고려하여 뉴질랜드에서 글로벌한 사업을 론칭하는 비즈니스 이민 희망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저를 포함한 이민전문가들에게 수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궁금증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모아서 칼럼으로 실어달라는 요청이 많아 오늘의 지면에 그것을 힘차게 배달해 드립니다. 

문 : 오클랜드 외의 지방은 어디인가요?

답 : 광역 오클랜드 지역을 제외합니다. 일례로, 북쪽의 Orewa, 남으로 Waiuku 이런 지역은 오클랜드에 해당되지요. 

문 : 잡오퍼의 지역 가산점이 늘어난다는 말을 듣고 오클랜드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보려 합니다. 그렇게 30점이 더 생기면 제 점수가 기존의 130점에서 160점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 유리해 지나요?

답 :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지방 잡오퍼 제출자를 “점수로 우대”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점수우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잡오퍼를 포함한 최종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른 이익/불이익은 이 법이 존속해온 동안 저는 한번도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즉, 200점으로 클레임한 분이 100점으로 클레임한 분보다 몇 배로 심사속도가 빨랐다거나, 아니면 심사가 더 간단했다거나 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지요. 외려, 상식적으로 보자면 점수를 높게 클레임하면 할수록 심사기간은 더 늘어나는 것이 자명합니다. 점수를 클레임했다는 것은 그 점수에 해당되는 서류가 제대로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조금 과장하자면, 100점 클레임한 신청자보다 200점 클레임한 분의 심사가 2배(?)로 길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이 가산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 :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가산점이 도움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 잡오퍼는 있는데 학력점수가 없어서 80점이나 90점 밖에 안 되는 분
● 오클랜드에서 그렇게 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신 분
● 나이 점수가 5점이어서 잡오퍼까지 다 합쳐도 100점 미만인 분

문 : 오클랜드에서 요리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20대인데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으로 가야 보너스 점수도 있고 해서 유리하다고요. 제가 정말 지방으로 가야 하나요?

답 : 위에서 설명드렸듯, 기존 발표대로라면 점수가 부족한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잡오퍼가 거의 필수인 현행 법 하에서는 “잡오퍼 포함 100점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귀하에겐 지방 보너스점수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리학과 40점, 오클랜드 잡오퍼 50점과 나이점수 30점을 합하면 이미 120점입니다. 지방으로 가서 30점을 추가하여 150점인들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방 잡오퍼 소지자를 특별 우대하여 더 빠른 방법으로, 그리고 더 느슨하게 심사해 준다는 법조항도 신설하면 몰라도요.

문 : 지방 잡오퍼를 클레임하면 오클랜드 브랜치에서는 심사가 안 되는지요?

답 :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오클랜드 거주자가 웰링턴에 잡오퍼를 얻어서 신청하면 어느 브랜치에 접수가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00% 오클랜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 이유는요. 잡오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도 이민부는 적극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문 : 지방 브랜치는 심사 더 수월하게 진행한다던데요?

답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치마다 성향이 있으며 담당 이민관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에 지방은 쉽고 오클랜드는 어렵고 뭐 이런 식의 이분법은 적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어느 특정 지방 브랜치의 경우 “잡오퍼 방문실사”를 오클랜드보다 훨씬 더 잦게 한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통설입니다. 물론, 브랜치마다 심사시간과 심사기준도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하구요.

문 : 지방 잡오퍼로 영주권을 받으면 그 지역에 1년 이상 의무체류 조항도 도입될 거라던데..

답 : 그리 발표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이 조항으로 인하여 지방 잡오퍼를 오히려 꺼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를 1년간 가두어 놓고 의무적으로 있으라니요.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오클랜드 집중화로 인하여 지방은 일자리가 점점 적어지고 “삭막” 해져만 가는 현실인데 이렇게 “고용된” 상태로 지역에 있으면서 1년을 거주하라는 제도는 분명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 의견은요. 지방에 의무거주를 시키겠다면 “선 잡오퍼 후 영주권”이 아닌 “선 영주권, 후 정착”의 방식의 하나로써 정착자금을 점수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의무거주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자비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파트타임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게 하여 일단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좀더 현실성 있는 방도가 아닐까 합니다.

문 : 신장기사업비자에도 지방에서의 사업에 대한 가산점이 생기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답 : 어차피, 큰 틀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적어도 한국인 신청자들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점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걸림돌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한국분들에겐 그림의 떡인 카테고리로 인식되고 있으니까요.

문 : 워크비자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검증 심사부분에 대한 변경이 완화일까요 아님 강화일지요?

답 : 실제 법조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행 워크비자 심사의 꽃인 “노동시장 검증” 부분에 대한 변경이 생기면 크나큰 지각변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는요. 신법으로 인하여 구인노력 부분에 대한 심사가 좀더 간결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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