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0 개 1,986 박종배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 GST신고시 GST클레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Tax Invoice를 받을 수가 없더라도, 해당 지출액에서 GST에 해당하는 금액을 GST로 클레임이 가능하다.  이번호에는 사업체에서의 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GST처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호에는 ‘관련인(Associated Person)’ 으로부터의 중고물품구입에 대한 GST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비등록자로부터의 중고물품에 대한 GST클레임 인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상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판매된 물품은 판매자에 의해 GST가 부과되고, 해당 GST가 IRD에 납부된 상태이다.  만약, 여기서 해당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서 완전히 소비가 되었다면, 결국 GST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GST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당물품이 GST등록 사업체에서 구매되어 재판매가 되거나 사업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해당물품이 GST부과가 되는 매출활동에 직접적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GST금액만큼을 GST신고시 매입GST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Tax Invoice발행 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중고물품 매매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판매자로부터 받을 경우, Tax Invoice가 없더라도 중고물품 구입사업체는 GST 클레임이 가능하다.  중고물품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에 기본적으로 판매자 정보(판매자명 및 주소), 판매날짜, 판매중고물품 내역, 수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다.  특히나, 일반대중에게 중고물품 구입이 많은 Secondhand샵, 차량판매상 등은 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추후에 IRD에서 중고물품 구입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에따른 GST 및 소득세 재정산 규모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Land)역시 GST법상 중고물품에 포함되지만, 모든 경우에 GST클레임이 가능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계약서상의 판매자의 GST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의 실제 GST 등록여부에 따라 토지구입가에 대한 GST 클레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GST법상 중고물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가공전의 금속류(Fine Metal), 귀금속제품(금, 은, 플래티늄), 가축(Livestock)이다.
중고물품에 대한 GST 클레임 시기는 GST신고기준 (Payment, Invoice, Hybrid basis)에 상관없이 실제로 대금을 지출하는 시점이다.  예를들어, 5월에 $10,000 가격의 중고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당시에 $5,000 그리고, 6월에 $5,000을 지출한다고 하자.  이 경우 GST신고기준에 상관없이 4~5월 기간 GST신고시 $652.17, 그리고 6~7월기간 GST신고에 $652.17의 GST를 클레임할 수 있다. 

중고물품구매와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 Ltd’로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친구 ‘을’ 로부터 헤치백 차량을 $9,000에 구입하여 100% ‘A Ltd’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을’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Tax Invoice를 받지 못했다.  헤치백 차량구입에 대한 GST를 클레임할 수 있는가?

→ 상기에 명시된 내용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 GST $1,173.91 ($9,000*3/23) 를 GST신고시 클레임할 수 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33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1,585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가장 많이 알려져…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1,940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 더보기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300 | 2018.04.13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2,826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35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46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34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389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ACC-6. 고용주 업무

댓글 0 | 조회 1,471 | 2018.01.17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 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직원 사고 후의 고용주 조치고용주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선 조치… 더보기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댓글 0 | 조회 1,680 | 2017.12.20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55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10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976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44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댓글 0 | 조회 2,002 | 2017.10.11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보상비 및 보너스에 대한 PAYE 계산이다.이번호에는 IRD 자료를 근거로 해당 PAYE계산과정을 알아…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136 | 2017.09.27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mbers Tax Credit (이하‘MT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정부지원 MTC가 연…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02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62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댓글 0 | 조회 2,112 | 2017.08.09
<이전호 이어서 계속>■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04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1,973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67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780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발표에 내년 소득세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오는 2017년도 연말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정책은 …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899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