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0 개 3,230 정동희
소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 많은 코스들 중에서도 “올~킬”은 단연코 요리학과입니다. 올 상반기중에 저희를 통해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승률로나 숫자로나 요리학과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승인에 실패하여 철회 또는 기각을 받은 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요리학과는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대개의 요인은 영어와 잡오퍼에서 기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요리학과 출신자라서 곤란을 겪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IT나 비즈니스 과정을 졸업하고 잡오퍼를 찾아 영주권으로 가겠다면 그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학과의 문제는 결국 잡오퍼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과 설혹 구했다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기에 요리학과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어차피 그 어떤 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학사과정 코스를 졸업하지 않았다거나 IELTS 6.5 성적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똑 같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취득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입니다만,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인터뷰에 실패하여 성적표로 극적 통과한 A님
원래 충분한 영어실력이 있는 요리학과 출신자인 A님은 인터뷰 사례집을 다 모아 평소에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원체 “전화 알러지”가 있는 분이었기에 실제로 막상 전화로 인터뷰를 하려니 무척 떨렸다고 고백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번의 전화로 본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 긴장감과 부담감에 영주권 서류 접수 후부터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도 하셨지요. 결국, 이민관은 인터뷰했던 증거자료까지 보내오며 저희를 통해 신청자의 IELTS 성적표를 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영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화로 다 질문했던 요리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것까지 세세하게 파고 들면서 결론은, 신청자가 그 직무를 안 하거나/못하거나/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반만 하고 있거나/주도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어는 한번 성적표를 요청 받으면 끝까지 피하기가 힘든 제 경험상, 고객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IELTS 성적표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직무 관련해서는 끝까지 싸워보는 수밖에 없었구요. 산 너머 산인 질의서였지만 우린 어떻게든 이번에 승부를 봐야만 했지요. 여기서 실패하면 병역문제로 인한 여권연장 불가에 걸려서 나중에 군에 다녀온 후에 재도전해야 하는 기약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A님은 용기를 내어 영어시험에 등록하고 이민관에게 부킹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지요. 성적표 요청의 경우,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 18년 경험상, 이민관들은 결코 너그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어시험에 등록하고 그 증거서류를 1,2주 안에 내시오!”라고 나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A님이 영어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저희와 신청자, 그리고 고용주가 한 팀이 되어 이민관의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써포팅 자료와 코멘트 등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금요일에 고객의 흥분된 소식이 전해졌지요. 야호!! 극적으로 6.5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온 IELTS 6.5 성적표. 바로 스캔해서 이민관에게 보냈습니다. 직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였구요. 

한편, 6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철회를 권유했을 겁니다. 지난 18년의 이민컨설팅 경험상, 6점 성적표로 통과된 적을 단 한번도 못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다 보완한 후로부터 거의 한 달이 되어 날아온 승인소식의 그 쾌감이란!!

이 케이스의 경우 의향서 채택부터 영주권 승인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서류 접수하라는 허가레터(Invitation 레터)가 도착한 후 서류 준비에 2개월을 사용하셨기에 실질적인 서류 심사기간은 6개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심사를 거쳐 승인된 B님
기초심사인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개인신상관련 정보 등등에 대한 문제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분들을 논외로 한다면, 기술이민의 심사는 주로 영어와 잡오퍼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영어는 인터뷰 성공 또는 성적표 제출로 해결이 되는 지극히 신청자 개인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부분인 반면, 잡오퍼는 좀더 복잡한 구조를 지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잡오퍼 심사는 처음에 기본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 고용주/신청자/에이젼트를 통한 추가서류 요청, 전화 또는 현장방문 인터뷰 그리고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  

B님은 전형적인 위의 과정을 거치고 당당히 승리의 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영주권 서류를 제출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담당 이민관이 B님의 고용주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다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1. 추가 제출 서류 : 신청자의 bank statements(지난 6개월분) / PAYE employer monthly schedules(지난 6개월분) / Time & wage records(근무 및 급여 기록표) / 회사 조직도 

2. 질문 약 30개에 대한 답변 요청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부에 이미 제출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와 기 지급된 급여가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금액이 신청자의 은행구좌에 잘 입금되었는지를 평가 받는 일입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급여 기록표 또는 급여 명세서(payslips) 등과도 숫자가 일치해야 하지요. 거의 직무수행에 대한 코멘트가 지배적인 약 30여 개에 이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합니다. 

한편, 전혀 떨지 않고 전화인터뷰를 수행해낸 B님은 성적표 요청을 받지는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와 실력으로 이 모든 요청에 대해 최선, 최고의 답변을 제출한 결과 추가서류나 질의서 없이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았답니다. 

들이닥친 이민관들이 흡족해 한 C님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지 1주일 만에 이민관 두 명이 아침부터 근무지로 찾아오다니요!! 미리 철저히 준비를 했으니 망정이지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척이나 황당할 일이었습니다. 맞을 매도 빨리 맞으면 좋다는 속담처럼 차라리 이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고 C님은 훗날 만담처럼 하셨지요.

하필 바쁠 때에 찾아온 이민관들은 그래도 인터뷰를 강행하였습니다. 워낙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의 C님과 훈훈한 50분을 보낸 후에 그들은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지요.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도 없이 그로부터 2개월 후 승인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실, C님은 거의 10년은 뉴질랜드에 거주해 오신 분이었지요. 그간 장기사업비자에 실패하고 가디언 비자 상태로, 또 다른 카테고리도 진지하게 고민하고…결국, 저의 요리학과-영주권 컨설팅에 전격적으로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를 통해 입학 수속하신 1년 짜리 Cookery 레벨 5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C님은 졸업과 동시에 일반 워크비자를 신청하셨지요. 단박에 받아낸 2년짜리 워크비자.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영어 인터뷰 통과를 목표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근 10년의 고생이 1년 6개월 걸려 일거에 쾌거로 해결된 케이스로 기록되었기에 저는 더욱 기억에 진하게 남습니다. 

이 밖에도 케이스는 숱하게 많으며 그 모든 케이스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인 국적으로 기술이민을 신청한 분들의 적어도 80%는 요리학과 출신자라는 것이며 이 분들이 IELTS 성적표 6.5를 가져온 경우는 10%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잡오퍼의 직무와 급여 등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6,751 | 2020.01.29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더보기

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5,153 | 2020.01.15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2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693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68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76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36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76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06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76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4,350 | 2019.08.28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301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02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48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37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15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28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39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73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447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56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17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20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184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62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