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소득세율 인하

0 개 4,617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세가 다소 낮아지게 된다. 0~$14,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12.5%에서 10.5%로, $14,001~$48,000소득에 대해서는 21%에서 17.5%로, $48,001~$70,000 소득에 대해서는 33%에서 30%로, $70,001이상에 대해서는 38%에서 33%로 낮아진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인하 폭이 커,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소득세감면이 있음을 알수 있겠다.

2011회계년도(2010년4월~2011년3월) 중간시점에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것이어서, 2011년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인하율의 ½만의 소득세 인하가 있겠다. 예를들어 과세소득이 $14,000 이라면, 2010년 10월 1일 이후에 소득세율은 12.5%에서 10.5%로 2%가 낮아진다. 하지만, 2011세무년도를 전체를 보았을때는 1%가 낮아진 11.5%로써 정산이 이루어지겠다.

매월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된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낮아진 세율에 의해 낮아진 PAYE로 공제하여 직원에게 다소 높아진 세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9월 중에 새로운 PAYE표가 제작이 될 것이고, IRD웹사이트의 PAYE Calculator는 이미 10월 1일 이후의 PAYE를 계산할수 있도록 Update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고용주는 9월 중에 10월 이후에 사용될 PAYE표를 받아놓거나,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PAYE/KiwiSaver Calculator”를 이용하여 직원의 PAYE를 계산할수 있어야 하겠다. 최근들어 IRD웹사이트의 PAYE계산기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늘고 있다. PAYE계산기가 생소한 고용주는 이번기회에 IRD웹사이트의 PAYE계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10월 이후에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에 대한 PAYE 또한 낮아진 세율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상여금을 포함한 연 예상급여가 $14,000미만인 경우에는, 상여금의 10.5%를 PAYE로 공제해야 하며, 만약 상여금을 포함한 연급여가 $48,000미만이 예상되면 17.5%를 PAYE로 공제해야 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이자 원천징수세율도 그만큼 낮아지겠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낮아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겠지만,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한 예상과세소득에 맞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연 과세소득이 $14,000미만인 경우에는 10.5%, 연과세소득이 $14,001~$48,000은 17.5%)

지난호에 GST등록취소에 대한 연재글을 올렸다.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일부 사업주의 GST등록취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일부사업주는 GST환급을 받았던 고정자산에 대한 GST를 10월중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10월중에 9월 31일자로 GST등록을 취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을수 있겠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12.5%를 부가세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9월중에 9월31일자로 GST등록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10월중에 9월30일자로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 고정자산의 12.5%가 아닌 15%의 GST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406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47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의 하나는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www.em…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38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07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인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행 …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33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IRD에 납부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PAYE…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38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34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er.govt.nz)의 자료를 근거로 키위세이버 (KiwiSaver)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59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개요를 시작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Fam… 더보기

사업체 형태 - Sole Trader

댓글 0 | 조회 6,510 | 2014.01.14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절차 없이,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인 IRD번호에 필요…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39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IR3’- Individual Tax Return) 하고 있다…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76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40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36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수표가 주요 납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보다 안전하게 수표를…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33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에 대한 전화문의를 자주 받는다. 가족수당을 문의하는 교민은 최근에 영주권을…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19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4주 연차휴가

댓글 0 | 조회 5,812 | 2013.11.12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연 4주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자주받는 문의에 대해서 노동부 웹사이트의 자료…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792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07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568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벌금이 있다. 이런 벌금들은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 PAYE, GST신고 관련한 벌금인데, 우선 각 신고별로 벌금…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396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3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57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ACC 웹사이트 www…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10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015년 3월 6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고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법 중 얼마전 언론에 이슈화 되어진 유급휴식에…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4,989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nvoic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Invoice와 Tax Invoice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31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