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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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0 개 1,551 정윤성
지난 주 모 운송회사의 매니저로 부터 회사의 책임 보험에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다. 보상 받고 싶은 분야는 고객의 물건을 운송 또는 이사를 하다가 발생되는 책임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을 찾고 있다고 하시길래 ‘그런 보험은 뉴질랜드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그 운송회사는 운송계약서 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질랜드에서 화주와 운송회사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법된 ‘Carriage of Goods Act 1979’는 양자간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으며 ‘운송 계약’를 통하여 책임을 문서화 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계약 내용은 첫째,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둘째,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화주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며 셋째, 양자간 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운송계약은 ‘each unit’에 최고 2천불로 운송회사의 책임을 제한시켜 놓고 있으며 책임의 한계를 특별히 하고 싶다면 특별 조항을 둔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회사의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계약에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피해는 일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데 기본적인 운송계약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책임의 한계를 정할 것이며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무엇을 보상받는단 말인가! 

운송에 관련한 책임보험은 크게 두가지가 상품화 되어있는데 Commercial인 경우의 ‘Carrier’s Transit Liability’와 일반 이사나 사무실 이사인 경우의‘Public Liability’(참고로 이삿짐을 올리고 내릴 때의 피해 책임으로 제한)가 있다. 보험사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보험사인 New Zealand Insurance의 보상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책임들에 대한 보상 내용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어느 보험어드바이저도 보험사 직원도 가입신청시 ‘운송 계약서’를 보자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가입자인 운송회사와 화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뉴질랜드내 운송을 올바르게 한다는 건; 

첫째,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시 위 운송법에 의해 운송시 손상은 화주의 책임이므로 화주 부담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둘째, 운송시 발생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화주는 화물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며 

셋째, 화주와 운송회사간 만일의 분쟁을 위해 위의 운송회사는 책임보험을 업무영역에 맞게 가입해 두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런데 절차상 주요한 첫째, 둘째가 생략된 셋째는 정상적 순서가 생략되어 버린 ‘위험한 보험’일 수 밖에 없다. 보세창고를 보유한 회사도 마찬가지다. 보세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한 회사는 고객의 물건을 보상하려고 위의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다고 하길래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자신의 보험 어드바이저와 말이 다르다며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직업의 어려움을 또 한번 느꼈던 기억이 선명하다. (보세창고의 화물은 해상보험으로 보상되어진다.)

오래전 적었던 특히 한인 수퍼에 한 부분을 Sub Lease하고 있는 분들과 수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분쟁을 막기 위한 Sub Lease 계약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계약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Sub Tenant의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업을 못한다면 렌트비는 내야할까?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할까? 리스계약은 이러한 책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약속이자 규정이다. ‘간이 계약서’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진행으로 제대로 책임과 의무가 기술된 리스계약서가 사업장 보험의 첫단계인 것이다. 

물론 고객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도 소요되고 이사경비에 추가로 운송 보험료 부담까지 발생하게 되기도 하며 올바른 리스계약은 법률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겠지만 뉴질랜드의 표준이며 원칙이다. 본격적인 이민 역사가 25년이 지나고 있다. 이젠 계약하는 문화로 한층 현지 경잭력을 갖추며 나아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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