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세법상 영구거주지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2개의 국가에 세법상 거주지가 존재/유지하는 경우의 뉴질랜드에서의 납세의무
상대국이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greement)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면,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해야한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뉴질랜드의 납부세액에서 Credit을 받게된다.
1. 거주지(집)가 존재하는 국가.
2. 두개의 국가에 모두 거주지가 존재하거나,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경제권이 속해져 있는 국가.
3. 상기 2번에서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가.
4. 상기 3번에서 구분이 불가할 경우, 시민권을 소지한 국가.
상기의 규칙에 따라 상대국에서 세계의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뉴질랜드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겠다.
종합
대부분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민인경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써 뉴질랜드에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영구거주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겠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혹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는 교민인 경우에는 한번쯤 본인의 뉴질랜드의 납세의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해외의 어느곳도 각 국가에서 규정한 세법상거주자가 아니라면, 해외의 모든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해당국가의 규정에 의거 세법상 거주자라면, 그 나라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약 (Double Tax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뉴질랜드 법률에서 ‘Double Taxation Relief (해당국) Order’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나 영어권인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교민자녀인 경우,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은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여지가 크다. 이런 교민자녀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혹은 본인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앞서 소개한 판례와 같이 소득세법 s YD1(2) ‘Permanent place of abode’에 의거 뉴질랜드 세법상거주자로 판단, 뜻하지 않은 소득세납부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규모는 상당할 수 있겠다.
영구출국, 장기출국, 혹은 해외직장근무를 계획하는 교민도 미리 뉴질랜드 세무의무를 숙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주의 - 이번에 7회에 걸친 세법상영구거주지와 관련한 연재글은 안내를 목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