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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직구’ 전면적인 GST 세금부과 임박

0 개 4,224 하병갑
금년 3월17일, 존 키 총리는 앞으로 ‘해외직구’에 대해 iTune에서 노래 한 곡을 다운받는데 드는 $1.29의 사소한 거래까지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이 같은 경고는 온라인 TV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Netfix사가 broadsid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GST를 부과하는 뉴질랜드 토종기업인 경쟁사 Lightbox사를 의식, 자사는 뉴질랜드 고객에게 GST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상품가격에 부가가치세(GST) 15퍼센트가 부과됨으로써 해외직구 비용도 불가피하게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접구입’의 줄인 말인 ‘해외직구’는, 뉴질랜드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언어장벽(비영어권출신 거주자의 경우), 대금결제수단, 그리고 국제운송문제 등 크게 3가지 장벽이 존재했었다.

이들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해외쇼핑의 초창기에는 구매대행이 주류를 이루다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쇼핑을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 구매대행수수료 없이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미국 주요 물류도시에 진출한 국내배송대행업체들이 국제항공운송과 국내택배를 연결함으로써 항공운송-수입통관-국내택배의 일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쇼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해외쇼핑 하려는 차원에서 직접구매에 나서게 되었으나, 소셜네트워크, 모바일기기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더 다양해짐으로써 구매대행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도 곧 바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쉬워졌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품목들은 종전처럼 구매대행, 수입대행업체에 의한 수입이 불가피하나, 일반 소비재는 굳이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가 해외쇼핑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은 이유가 됐다.

■ NZ, 400불미만 ‘해외직구’ GST면제로 세수손실 연 2억달러 
이처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인터넷기술의 눈부신 발전추세에 맞물려 해외 온라인쇼핑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개인의 소량 수입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매상품판매에서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싯점에 존 키 총리가 ‘해외직구’의 문제점을 직접 공론화한 것이다.

지난 해 웰링턴에 본사를 둔 Marketview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인들은 해외직구에 11억달러이상을 소비했는데, 이는 4년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규모이며, GST면제로 인한 정부의 한 해 세수(稅收) 손실이 약 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직구’품목에 대한 세금기준이 관대하기로는 호주가 1위로 1,000호주달러(1,035NZ$)이하의 해외직구에 대해 GST(10%)를 면제하며,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가 400달러(NZ$)이하의 온라인 해외쇼핑에 대해 GST(15%)를 면제하는 반면, 캐나다를 포함한 그 외 대다수의 나라들은 해외직구에 대한 부가가치세(GST/VAT) 면제기준을 엄격히 해 평균 25달러로 정해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운송료를 포함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발생 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상품가격이 200달러(US$)를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정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 NZRA, GST부과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경쟁 원해
그 동안 음악이나 영화 같은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400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만 GST부과를 면제해 온 뉴질랜드 세무당국도, 최근 온라인 쇼핑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뉴질랜드 세수에 무시 못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공평한 GST적용 기준을 두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뉴질랜드 소매업자 협회(NZRA)의 마크 존슨 회장은 “우리가 추산하기로 국내 총소매거래의 10%가 온라인 거래이며 그 중 40%가 해외직구로서 GST면제로 인해 정부가 약 2억달러의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갈수록 저렴한 ‘해외직구’를 선호함에 따라 판매에 불이익을 받아 온 뉴질랜드 소매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NZRA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해외직구’에 대해 GST를 부과하라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Rebel’ 스포츠와 ‘Briscoes’ 생활용품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는 브리스코 그룹 로드 듀크 사장은 “국내의 교육, 보건, 경찰, 고용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할  GST세금을 이 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의 수중에 쥐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며 “경쟁이란 매사를 공평하게 해서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GST를 부과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평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클랜드 대학 세법학과의 마크 키팅 교수는 세금누수를 막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며 (‘해외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GST부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대형 ‘해외직구’ 서비스 업체들이 부가가치세(GST/VAT)가 없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특정 나라의 세금을 대납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구매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내는 일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뉴질랜드 세무당국은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상품 직접검사와 통관서류 검토로 과세금액을 정하는데, 서적, 음악, 영화 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등을 아이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해외직구’ 총 규모는 크게 늘어난데 반해 거래 한 건당 평균 구매금액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달러의 세금을 걷기 위해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수익대비 비용면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해외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GST부과 정책이 뉴질랜드 세무당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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