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워홀러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0 개 5,046 정동희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앞으로 매년 대략 3천명의 젊은이들이 이 비자를 신청하겠지요. 새로 변경될 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의 칼럼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직 워홀러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궁금해들 하시기에 이번 글은 그분들에게 헌정합니다.  

워홀러 상태에서 기술이민 신청하기
기술이민의 키 포인트는 크게 영어와 잡오퍼 그리고 비자상태문제로 봐야 합니다. 영어는 본인이 면제 요청 자격을 갖추었든지 아니면 IELTS 성적표 6.5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겠구요. 비자상태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상태만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내에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비자는 비지터(가디언 비자 포함), 학생비자, 그리고 각종 워크비자중 하나면 됩니다.(물론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워크비자에 속하기에 합법적인 체류비자이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카더라 통신”이 워홀러들을 괴롭히냐면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근무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그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잡오퍼가 무효이다 라는 법해석과 논리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민에서의 잡오퍼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당장, 그 잡오퍼를 accept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만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조건부 잡오퍼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나오면 근무를 시키겠다”라는 조건이 달린 잡오퍼로도 영주권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영주권에 클레임한 잡오퍼로 워크비자까지 신청하여 제대로 된 워크비자 소지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심사 중에 이민관들이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왜, 워크비자를 신청하지 않지요?”라고 말입니다. 아니,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변경되어 시행되는 법 조항 중에 아주 귀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향서가 채택되었거나,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의 경우, 워크비자 심사시 노동시장 검증은 면한다.”라는 대목은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래요.

워홀러 상태에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하기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진정한 파트너쉽을 가져온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파트너쉽 영주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쉽이란 굳이 법적인 결혼을 의미하진 않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사실혼 동거 관계입증입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실제로 같이 한 곳에서 산지가 1년이 지나면 기본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단지 “함께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누구나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오니 전문가와 차분하게 조목조목 점검하고 준비하여 도전하시기 바래요. 불행히도, 충분한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기각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돌다리도 몇 번씩은 짚어가야 하는 게 이민컨설팅이랍니다.
  
유학후 이민 과정을 택하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자의 절대 다수는 유학후 이민 과정 출신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코스인 요리학과와 Hospitality, IT 과정 등을 이수하시면 처음에 언급한 영어와 잡오퍼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지요. 기존 가족베이스 학생(배우자와 취학자녀를 동반한 자를 뜻함)에서 싱글 또는 젊은 커플 청년들로 주고객이 바뀐 지 한참 되었다고 요리학과의 학교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입니다. 이 말은 결국, 뉴질랜드 신규영주권자들의 대다수는 젊은이들이다 이것이 이민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해석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리학과 2년은 물론 1년 코스조차도 아직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 필리핀, 중동 국가 출신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 때 받아야 합니다. 1년 요리학과마저 사라지는 날엔 선택의 여지없이 2년을 해야만 한답니다. 물론, Hospitality도 1년 코스가 아직 유효하오니 졸업후 취업률, 본인의 적성, 영주권 성공률 등을 유학/이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연구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자금이 부족하면 6개월씩 나누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 과정을 택하기 전까지의 워홀러로서의 1년 동안 할 일들에 대해선 다음처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와 최대한 연관성이 높은 직종에서 근무
● 세금신고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는지 IRD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 경력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고용주로부터 경력 증명서 받아두기
● 기존 고용주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여 재학 중에도 파트타임 및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
● 영어실력을 키우고 또 키워서 학과 입학 영어시험 및 영주권에 철저히 대비(가능하면 IELTS 6.5 성적표 획득 !!)

일반 워크비자로 go go!!
의외로 많은 워홀러들이 일반 워크비자 승인자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리사로, 레스토랑 매니저로 각각 승인된 Y님과 L님은 다 워홀러 신분이었으며 좋은 고용주로부터 본인들의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일반 워크비자 1년과 2년을 받은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속속들이 일반 워크비자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영주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유학후 이민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 워크비자로 바로 뛰어들어 영주권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남은 과제는 아무래도 영어문제겠습니다. 

비지터비자로 일단 시간을 벌고
워홀러로 1년이 다 채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비자가 붕 뜨게 생긴 경우에 있는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방문비자(visitor visa)입니다. 워홀러는 워크비자이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비지터 비자 9개월은 사용하지 않은 신분자이죠. 그러나, 비지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내주는 이민부는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holiday”라는 이름이 들어간 비자로 1년을 체류해 왔기에 비지터로 더 체류할 명분(비지터 비자 신청시 보통은, 관광,여행의 목적으로 클레임함)이 서지 않기 때문인거죠. 하지만, 비지터로 승인받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이렇게 해서 숨을 돌린 후에 다음 비자상태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출국한다 해도 기회는 있다
워크비자도 기각되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유학후이민 하기엔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비지터비자도 ‘거시기’하여 결국 출국을 결정하게 된 워홀러들과의 상담도 흔히 접하게 됩니다. 새옹지마,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 아닐 뿐더러 뉴질랜드에 장기체류하며 영주권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게 인생의 최종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젊은 그대, 화이팅입니다!!
 
제발 불법체류는 No No !!
쫓기지 마십시오. 비자만기를 진작부터 염두에 두어 절대로 궁지로 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뉴질랜드와의 인연이 한참 꼬이게 됩니다. 아무리 interim visa 상태가 합법적 체류를 책임진다해도 그 상태에서 기각되면 그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며 구제를 못 받게 되면 아주 억울한 상태에서 출국해야만 하지요. 지금 당장 여권을 펼쳐서 당신의 비자만기일을 확인하시고 휴대폰에 사진 찍어두시길!!

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5,152 | 2020.01.15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0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692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68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75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34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75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06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74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4,349 | 2019.08.28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299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599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44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36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15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26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38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71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445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54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13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20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182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59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

워크비자법에 닥쳐올 대변혁 2019

댓글 0 | 조회 6,262 | 2019.01.15
변화는 예고없이 오기도 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암시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예측을 도와주는 여러가지 장치나 예고, 징후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어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