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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0 개 2,071 정동희
“실사/사실 확인”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verification(이하, 편하게<베리>라고 칭하려 함)” 작업을 통해 이민부는 모든 비자 신청서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리의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여 담당 이민관(case officer)이 베리 중에 있다고 표현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로 깊게 그리고 넓게 이루어지는지는 유감스럽게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술이민(SMC) 심사시에 이루어지는 베리에 대해서 집중탐구를 해보려 하네요.

베리에 대한 ‘베리 굿’ 정의
베리는 모든 서류의 진위여부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여부를 포함한다고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제출된 공문서와 사문서의 베리는 행해지지요.

● 서류의 진위 여부 : 가령, 공문서인 경찰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 같은 경우, 한국의 경찰서에서 발급된 진본서류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베리입니다. 사문서로 여겨지는 경력증명서의 경우도 정말 (전/현)고용주가 발급한 것인지를 심사하지요.

● 언행의 일치에 대한 베리 : 즉, 서류에 적힌 대로 “행” 하고 있는지를 베리합니다. 잡오퍼 심사의 베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NZ 외의 해외 경력 증빙 서류의 베리
세금관련 공문서가 뒷받침되는 경력증명서가 아닌 경우, 즉 세금신고 되지 않은 한국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의 경우 좀더 철저한 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하지 않고 소위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요리사의 경우 베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한국직원을 통한 베리 : 해당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전/현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나 내사를 통하여 기 제출된 경력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와 사실여부 등에 대해 베리한 후 베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뉴질랜드나 해당 이민부의 이민관에게 리포팅

● 제출 보고된 베리 리포트를 바탕으로 담당 이민관은 신청자와 다시 베리를 할 수도 있음.

NZ 내의 경력 증빙 서류의 베리
뉴질랜드 내에서의 경력은 IRD에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한국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합법적 노동은 100% 세금신고를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 불법노동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러므로, 뉴질랜드 내에서 본인이 소지했거나 현재 소지한 비자의 노동 조건 등에 합당한 근무와 일치하는 세금신고가 뉴질랜드 세무서인 IRD에 제대로 신고된 것을 증명하면, 일은 쉽습니다.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경력 증명서에 고용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다면 더 이상 베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직무에 대한 베리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반면, 불행의 씨앗은 “불일치”가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민부에 기제출된 고용계약서의 디테일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베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주당 근무시간과 시간당 급여, 유급휴가비(Holiday pay)등도 베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와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잡오퍼는 베리의 꽃이다 !! 
기술이민의 핵심은 “영어와 잡오퍼”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잡오퍼에 대한 베리야말로 이민부가 흔히 이야기하는 “under verification”의 그것이지요. 다음의 항목들은 우리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급여와 직책, 근무시간, 근무개시일, 직무 등이 기 제출된 서류대로 실행되는지 여부
● 보고된 직무와 ANZSCO 직업군 리스트에 나타난 직무가 거의 일치하는지 여부
● 직무 하나하나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경우에 따라선 증빙 서류 제출
● 고용 관련 질의서에 대한 고용주의 답변에 대한 진위 여부 심사
● 고용에 대한 기타 질문과 실사를 통한 고용의 진실성 여부 판단

<베리의 방법 1. Email> 
이민관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담당 에이젼트에게 또는 고용주에게. 신청자가 개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이메일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청을 담고 있지요. 

● 약 10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 회사의 재정을 나타내는 연말정산서, GST 신고서 등의 자료 제출
● 회사의 과거 6개월 또는 1년치에 대한 PAYE신고 관련 서류
● 그 직원의 과거 3개월 ~ 12개월에 대한 pay slip, time & wage records 등의 제출

<베리의 방법 2. 방문 심사>
베리 중의 베리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전격적이고도 도발적이고도 한 불시에 찾아오는 방문심사입니다. 1~2명이 한 조가 되어 주로 오전시간에 신청자가 근무한다고 명시한 주소의 고용현장을 방문합니다. 

입장하시면서 바로 신분을 밝히기도 하지만 때론 멀찌감치서 또는 사업장 내에서 관망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사장님이나 신청자를 찾지요. 이 때 사장님만 뵙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신청자 직격 인터뷰가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바쁜 시간에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돌아가지만 신청자가 시간여유가 되는 경우엔 1시간도 좋지요. 인터뷰의 핵심은 당연히 고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하 원칙의 질문은 물론, 직무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답변과 실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술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녹취가 기본이며 이때 녹취된 내용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의서가 날아올 때 CD로 구워져 배달되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성공리에 마쳐진 인터뷰였다면 그때의 녹취는 아쉽게도 들어볼 수 없겠지만요. 

<베리의 방법 3. 전화>
어느 날. 이민부에서 전화가 걸려 옵니다. 직장, 집,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옵니다.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더라구요.

● 신청자 본인에게만 오는 경우
● 고용주에게만 연락이 가고 끝나는 경우
● 신청자 및 고용주에게 다~ 연락하는 경우

위의 1,2번 방법을 통해서 베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화를 통해서도 구현됩니다. 

이메일, 전화, 내사 중 하나만 택하기도 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 다 베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대비하시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시행되는 베리도 있더라
그간 17년간 제가 겪어온 바로는 이민부는 그 모든 베리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신청자에게 알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가 겪은 한 예를 보면 더욱 확신이 가더라구요.

한 신청자의 서류심사가 지연되어 빠른 심사를 푸쉬하는 과정에서 이민관이 저희에게 귀뜸해 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슨, “신청자의 서류심사 중에 아직은 신청자에게 알릴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통보하면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은 저희의 심사를 기다려 주십시오.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하여 이 이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답변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뉴질랜드정부는 일방적으로 “갑” 행세를 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안도감도 들었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게 약” 일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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