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0 개 3,444 박종배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호에는 Family Tax Credit과 In-work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Family Tax Credit
가족수당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의 주당 노동시간 및 수당수령여부(자녀와 관련한 수당은 예외)에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수 그리고 부양자녀의 나이, 가족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36,350 초과되면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Credit이 점점 줄어든다.  

부모합산소득이 $36,350 이하일 경우, 첫번째 자녀가 16세미만일때 첫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92.00, 16세부터 주당 $101.00의 Family Tax Credit이 지급된다.  그외의 자녀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일 경우 주당 $64.00, 13세~15세일 경우 주당 $73.00, 16세부터는 $91.00이 Family Tax Credit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갑’의 가족소득은 연 $36,350 미만이고, 슬하에 17세와 13세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다.  ‘갑’이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Credit은 ($101*52주)+($73*52주) 즉, 연 $9,048이 된다. 

2. In-work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부모가 1인인 경우는 20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In-work Tax Credit를 받을 수 있겠다.  In-work Tax Credit 역시 부모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상기의 2인부모의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은 합산 시간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각각 20시간,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합산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겠다.  

부모중 적어도 1인이 계속 풀타임 (주30시간)으로 노동을 한다면, 전기간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30시간 근무한 기간을 IRD에 통보해줘야 In-work Tax Credit정산이 가능해 진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3명이하인 경우, 부모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In-work tax credit은 주당 $60.00 이다.  부양자녀수가 3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인원수에 주 $15.00이 추가된다.  예를들어, 18세미만 부양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In-work Tax Credit으로 주당 $75.00를 받을 수 있고, 5명이라면 주당 $90.00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부모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는다면,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상기 ‘갑’의 예에서, ‘갑’이 주 30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In-work Tax Credit은 $60*52weeks 즉, 연 $3,120.00이 되겠다.

다음호에는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95 | 2017.05.10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참고로,… 더보기

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091 | 2017.04.27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변경된 내용 중 소득세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댓글 0 | 조회 2,674 | 2017.04.11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이상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영구 귀국하여 다시 뉴질…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3. 임대 소득

댓글 0 | 조회 2,209 | 2017.03.2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중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여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뉴…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2. 투자 및 금융소득

댓글 0 | 조회 2,737 | 2017.03.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CFC는 뉴질랜드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1. 해외주식투자

댓글 0 | 조회 3,843 | 2017.02.21
앞으로 4회에 걸쳐 IRD자료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소득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민법상 거주자(Resident)와 세법상 거주자(Tax Re…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42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 더보기

사업의 시작- 2. 사업체 매매계약시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413 | 2017.01.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사업체 구매계약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소개해 보겠다.사업체 구매가격 흥정 및 결정사업체를 매매한다면 무엇을 매매한다는 것일까? 우선… 더보기

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1,756 | 2017.01.11
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구매계약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자신의 …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종합

댓글 0 | 조회 1,671 | 2016.12.21
지난 3회 동안 최근에 발표된 IRD자료를 근거로 거주주택 매매의 ‘일정한패턴(Regular Pattern)’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된 내용…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2)

댓글 0 | 조회 1,832 | 2016.12.0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소개하도록 하겠다.주택 매매업자인 ‘E’는 최근 10년동…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1)

댓글 0 | 조회 1,564 | 2016.11.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알아보도록 하겠다.‘M’ 과 ‘D’는 본인 거주 주택을 구입…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댓글 0 | 조회 1,763 | 2016.11.09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두어 본인거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 더보기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고용자료

댓글 0 | 조회 3,135 | 2016.10.27
이번호에는 정부(Employment New Zealand) 자료를 근거로 각 직원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성명… 더보기

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댓글 0 | 조회 2,818 | 2016.10.11
9월19일자 뉴질랜드헤럴드에 의하면, IRD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즉 Cash Job과 관련하여 건축업관련 사업자 (tradespeople)를 타겟으로 캠페인을… 더보기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댓글 0 | 조회 2,351 | 2016.09.27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사업주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 중의 하나다. 실제로 사업은 흑자를 보이면서, 현금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상 어려…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40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er.govt.nz)의 자료를 근거로 키위세이버 (KiwiSaver)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 더보기

뉴질랜드에서의 접대비 (Entertainment) 세무처리

댓글 0 | 조회 2,677 | 2016.08.25
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세제중의 하나는 접대비(Entertainment) 와 관련한 세무처리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한국과 … 더보기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댓글 0 | 조회 1,525 | 2016.08.11
이번호에는 지난 5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주택/택지 원천과세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이하 ‘RLWT’)와 관련한 …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26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명을 홈스테이를 하면 IRD에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란 얘기를 간혹 … 더보기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13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의 4)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 더보기

차량관련 FAQ - 1

댓글 0 | 조회 2,113 | 2016.06.22
완전한 사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복합적(사업용+개인용)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세무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2회에 걸… 더보기

국내 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1,586 | 2016.06.08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 고용소득이 있는자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더보기

피싱 (Phishing)

댓글 0 | 조회 1,920 | 2016.05.25
피싱(phishing)이라 함은 이메일, SNS등을 통해 개인의 은행정보 및 개인신상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스팸메일을 통한 불특정다수… 더보기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40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