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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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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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은 연차보고를 통하여 법인의 등록된 주소와 이사와 주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연차보고를 제 때 하지 않는다면, registrar of companies(법인 등기소 또는 법인 등기소장)은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법(Companies Act 1993)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 register of companies(등기부에)서 말소 시킬 수 있다.  등기부에서 소멸되어 말소된 법인을 struck off company라 부른다.

법인의 연차보고 의무를 잊고 있다가, 나중에 법인이 말소 된 것을 깨닫고 다시 법인을 ‘되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무엇보다 소멸된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서 말소된 시점부터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연차보고를 하지 않아 소멸된 회사를 다시 재등록/복원 하려면 등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인이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등록의 말소가 단순 실수였다면, 법인을 재등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인을 재등록 하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다시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을 재등록 시키는데 들어가는 법률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 번거로울 것이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연차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빈번한 듯 하다.  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면서, 자발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법인을 말소시키기보다 연차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을 자연적으로 말소시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아마도 이렇게 법인을 소멸 시키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법인을 말소 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허나, 연차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회사법의 위반으로 해당 법인의 이사는 최고 만 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법인은 소규모 비즈니스이기에 등기소가 정책상 연차보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규제 자체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소규모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터이다.

실수였건 고의였건 법인이 말소가 되었다면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가 있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인을 청산시켜 채무를 받아내려 해도 채무자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산해야 할 당사자가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인 법인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된 채무라면 등기소에 법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 먼저 법인을 되살려놓은 후 청산절차를 밟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받으면 될 것이다.  만약 법인에게 받을 채무가 입증된 채무가 아니라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불확정 채무라면 등기소를 통한 법인의 재등록은 어려울 것이고, 고등법원에 법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을 소멸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은 회사법의 위반이다) 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등기소에 법인의 말소를 요청하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법인을 소멸 시키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법인이 현재 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채무도 없으며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였거나, 또는 법인이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불한 후에 남는 자산이 없고 어떤 채권자도 법인의 청산을 요청하지 않았어야만 한다.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법인의 주주는 해당 주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는 주주결의안을 통하여 법인의 말소를 결정하고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말소 신청서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법인이 말소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주주의 신청을 통한 법인의 말소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방법임을 고려할 때 굳이 회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의로 연차 보고를 누락하여 법인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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