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처음 또는 중간에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듯,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한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인 기술이민. 오늘은 이 카테고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상식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지요.
1년 경력이면 영어가 면제라고?
아주 많이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랍니다. 정확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면제”가 아니라 “면제요청 자격을 득”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민법의 영어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IELTS성적표 6.5 소지자 제외)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위처럼, 면제요청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2년 이상의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또는 준석사, 석사 이상 등의 코스를 이수한 자를 뜻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자격자는 기술 잡오퍼(Skilled employment/기술이민 신청할 경우 클레임하는 잡오퍼는 무조건 이것임)상태로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자를 말합니다. “1년 이상 워크비자로 일하면 영어면제”라는 말이 바로 이 법에 근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영어면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어면제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면제가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조항에는 8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나, 한국인들의 경우 맨 마지막 것 외에는 실제로 하나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학사(Bachelor)코스가 아닌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의 요리학과나 호스피텔러티, IT, 비즈니스 등의 레벨 1년/2년 과정을 졸업한 자는 이 조항을 걸어서 영어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잡오퍼든지 다 된다고?
기술이민의 잡오퍼는 Skilled여야만 인정이 되며 이것에 대한 관련법은 방대하기에 여기 다 싣지는 못하나 다음의 Key 부분들을 잘 연구 점검하여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 직책 : 기술 잡오퍼가 정의하는 카테고리에 속해야 하며 또한 ANZSCO 직업군 리스트와 이민법이 정한 직업 레벨 안에 포함되어야만 함
● ANZSCO 직업군 리스트 : 이민부가 성경처럼 여기는 리스트로서 직업뿐 아니라 직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직무 : 위의 리스트에 명시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야만 하며 백업 자료도 때론 요구됨
● 근무시간과 기간 : 주당 30시간 이상 fulltime이라는 명시와 고용기간도 디테일까지 !!
경력이 필수라고?
Yes and No 입니다. ANZSCO와 이민법에 명시된 직책에 따라 경력 또는 학력, 아니면 경력과 학력이 다 필수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술 잡오퍼는 경력 또는 학력으로 해결되지요. 이 때 경력은 최소 3년 이상부터 시작되며 대부분의 매니저 직책은 관련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사항은 “기술 잡오퍼와의 연관성” 입니다.
학력이 필수라고?
위의 경력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경력이 없으면 (기술 잡오퍼와)연관성 있는 학력이라도 클레임되어야만 해요. 학력은 NZ학력뿐 아니라 해외 취득학위도 다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이민부가 규정한 학력인정 리스트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리스트에 없는 학력 소지자는 NZQA 라는 기관을 통해 학위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오니 충분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한편, 기술 잡오퍼를 연관성 있는 경력으로 클레임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학력은 기술 잡오퍼와 무관한 경우 학력점수 클레임이 가능한지를 물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충분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점수가 충분하면 학력을 굳이 클레임 하지 말자는 저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점수에 집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딸랑 100점보다는 150점, 200점이면 더 낫지 않은가 하시면서 이런 점수 저런 점수를 다 클레임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의 경험과 법 지식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높을수록 심사기간이 길어지더라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0점이나 클레임했다면 이민관은 그 10점, 5점 등등의 점수분야마다 다 심사를 한 후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100점 낸 사람과 200점 낸 사람 중에 누구의 심사가 더 빠르겠습니까? 물론, 심사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점수가 다다익선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순위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클레임하는 점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점수로만 진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