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0 개 2,613 이동온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측이 직접 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disputes tribunal에 소액재판을 요청하여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액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분쟁의 양측 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소액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오클랜드 변호사협회의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의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클랜드 변호사협회는 1879년 설립된 이후 오클랜드 지역 변호사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해오던 기관이었으나, 2006년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각 지역 변호사 협회의 권한이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로 통합되면서부터는 지역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권익단체 성격의 사단법인(incorporated society)으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많은 계약서 형식은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가 작성하여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의 오클랜드 지점과 오클랜드 변호사협회는 각기 다른 단체이고,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property disputes subcommittee)는 오클랜드 변호사협회 산하의 위원회이다.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는 사법부의 일원도 아니고, 법령을 통하여 사법권을 위임 받은 단체도 아니기에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먼저, 분쟁의 당사자인 양측은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에 동의 하여야 하고,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의 개개인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하여야 한다.  또한 양측이 분쟁의 배후 사정, 즉 fact에 대하여 동의해야 하고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는 양측이 동의한 fact만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된다.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는 양측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보다는 양측이 제시하는 쟁점만을 심사하는데,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정식 판례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비슷한 분쟁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가 내린 결정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1.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흔히 재산세라 부르는 rates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 이전까지의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인데, 재산세는 분할 납입할 수도 있지만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일시불로 낼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할인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만약 매도인이 이만 불인 재산세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이천 불의 할인을 받았다면, 매수인이 분담하여야 하는 재산세는 이만 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까 아니면 할인을 적용하여 만 팔천 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까.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는 이 경우에 할인의 혜택은 매도인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재산세의 분담은 이만 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집에 알람(보안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매도인이 이사를 가면서 알람을 떼어갔고 이로 인하여 벽에 구멍이 났다면, 알람은 매도인 소유인가 아니면 매수인의 소유인가.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는 알람이 집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었고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는 동산(chattel)이 아니고 고정세간(fixture)으로 부동산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알람은 매수인의 소유로 결론을 내렸다.

3. 비즈니스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미리 선납한 광고비용을 매수인과 나누어 분담하고자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미리 지불한 광고비용은 렌트나 재산세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 이전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까.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는 미리 선납한 광고 비용은 비즈니스의 매매가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항목으로 이미 매매가에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따로 전가할 수 없는 지출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분쟁 소위원회의 결정은 각기 1993년, 1994년 그리고 2004년에 내려진 결정으로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표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결정들이다.

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댓글 0 | 조회 2,145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는다.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십오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도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 더보기

몰카는 처벌이 가능할까?

댓글 0 | 조회 5,444 | 2015.04.29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촬영기법을 몰래카메라, 흔히 줄여 몰카라 부른다.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댓글 0 | 조회 1,960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명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gender equality, 즉 양성 평등인데, 독자가 관점에서 보기에는 뉴질랜드 법조계가 … 더보기

사색 (Ⅶ) - 이름

댓글 0 | 조회 2,719 | 2015.03.25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더보기

사색 (VI)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댓글 0 | 조회 3,017 | 2015.03.10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곧잘 회사 얘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일어나는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 것… 더보기

거래 제한 - Restraint of Trade (Ⅱ)

댓글 0 | 조회 2,386 | 2015.02.24
거래의 제한은 비즈니스 매매시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도 고용관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만약 한 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주요 … 더보기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댓글 0 | 조회 2,398 | 2015.02.11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퀸 스트리트에서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더보기

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댓글 0 | 조회 2,762 | 2015.01.29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또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수식어가 빈번히 눈에 뜨인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 더보기

외모지상주의 (外貌至上主義) - 유미무죄(有美無罪)

댓글 0 | 조회 3,660 | 2015.01.13
외모지상주의.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 더보기

사색(V) - 국기에 대한 경례

댓글 0 | 조회 3,346 | 2014.12.24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교민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된 책자에는 의례 그렇듯이 첫 페이지에 행사진행의 순서가 있었고, 식순을 눈여겨… 더보기

고래사냥

댓글 0 | 조회 2,990 | 2014.12.10
이번 칼럼의 주제는 좀 거시기 하다. 겨울방학 철이 되면 한국의 비뇨기과에는 포경수술을 위한 상담전화가 쇄도한다고 한다. 포경수술은 넓은 의미에서 할례라고도 불리…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댓글 0 | 조회 3,361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한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12개월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집을 살 것인… 더보기

맥켄지 친구(McKenzie Friend)

댓글 0 | 조회 2,773 | 2014.11.11
영미 불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사법제도 안에서 법정에 서서 법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만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그렇기에 법원에 출두하는 소송 당사… 더보기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댓글 0 | 조회 3,450 | 2014.10.29
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은 연차보고를 통하여 법인의 등록된 주소와 이사와 주주의 성명 및 주… 더보기

채권의 우선순위

댓글 0 | 조회 3,750 | 2014.10.15
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칼럼을 보고 전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가 본인이 N… 더보기

현재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댓글 0 | 조회 2,614 | 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 더보기

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댓글 0 | 조회 3,041 | 2014.09.10
몇 해 전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라는 제도를 소개 한 적이 있다.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파산을 통해 구제를 … 더보기

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댓글 0 | 조회 3,114 | 2014.08.26
“Share Moments. Share Life.” ‘순간을 공유하면 삶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한 기업의 광고 문구이다. 어느 기업일까? 페이스북,… 더보기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댓글 0 | 조회 3,585 | 2014.08.12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연배가 지긋하신 한국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을 좋아하시… 더보기

조건부 수임료

댓글 0 | 조회 4,107 | 2014.07.22
적당한 수임료는 변호사에게나 의뢰인에게나 민감한 사안이다. 적지 않은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임료를 문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견적을 요구하게… 더보기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여야 한다’...?

댓글 0 | 조회 2,585 | 2014.07.09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교민들은 연령대와 상관 없이 등교 길에 두발 검사 혹은 복장 검사를 받던 기억들 하나 둘씩은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머리카락은 귀 밑 몇 …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168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월드컵이라 하면 럭비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축구 월드컵이라 표기해야 하지만, 교민을 비롯한 … 더보기

왜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다?

댓글 0 | 조회 3,122 | 2014.06.11
새로운 고용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이 도입된 이후,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바람… 더보기

Terms of Trade(계약 조건)

댓글 0 | 조회 3,104 | 2014.05.28
대규모의 공급 계약은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에야 공급이 이뤄지게된다. 이에반해 소규모의 비지니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물… 더보기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댓글 0 | 조회 3,314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