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수표가 주요 납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보다 안전하게 수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수표로 세금납부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수표는 본인의 거래은행에 특정인 혹은 소지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일종의 지시노트라고 볼수 있다. 수표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일정수량 단위의 백지수표 책자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시 작성하여 지불처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 한다.
아래의 수표작성의 예와 설명은 수표소지인에 의한 수표내용 수정 및 수표도용을 가능한한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은행기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두었다.
우선, 지불처 및 금액 작성시 앞에 공란이 없도록 왼쪽에 최대한 붙혀서 작성하고, 문구 및 숫자사이에 불필요한 공란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영문금액의 맨뒤에는 항상 ‘Only’를 기록하며, 오른쪽 공란이 있을 경우 상기처럼 횡선을 그어 금액이 추가되지 못하도록 한다. 수표지불처를 특정인에게 한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처럼 지불처 오른쪽 ‘or bearer’의 위에 삭제횡선을 긋는다.
두줄횡선이 이미 프린트된 수표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예처럼 수표 위에 두줄의 횡선을 긋는다 (두줄 횡선사이에 ‘Not Negotiable’ 문구를 넣기도 한다). 이런 횡선수표는 바로 현금화할수 없으며, 수표지불처 혹은 소지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or bearer’가 삭제되면 수표지불처의 은행계좌에만 입금되겠다.
두줄횡선 사이에 ‘Not Transferable’, ‘Non-transferable’ 혹은 ‘Account Payee only’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런 수표는 지불처 오른쪽에 ‘or bearer’의 삭제여부 상관없이 특정인의 은행계좌에만 입금된다.
IRD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지불처는 ‘Inland Revenue’로 한다. 간혹 지불처에 ‘I. R. D.’ 이렇게 공란을 두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 경우 지불처가 수정되기가 보다 용이하다. 수표일자는 해당 세금 납기를 기록한다 (예를들어, 7월 PAYE일 경우 수표일자는 8월20일). 만약, 7월 PAYE 수표일자를 실수로 8월28일로 기록할 경우, 8월28일에 납부처리가 되어 5%의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된다. IRD 세금납부수표에는 항상 두줄 횡선을 그어 사이에 ‘Not Transferable’를 기록하거나, 상기 예처럼 두줄횡선을 긋고 ‘or bearer’ 위에 삭제횡선을 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