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ntal Tax Credit(이하 ‘P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PL’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휴가기간 중 일정기간 일정액을 (현재, 최고 14주, 주당세전 $488.17) 해당근로자에 지급하는 정부지원이다. ‘PTC’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중의 하나로, 출산을 할 경우 현재 주당 $120씩 8회 (합계 $1,200) 지급된다. 그렇지만, ‘PPL’과 ‘PTC’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한다.
Paid Parental Leave 혜택증가
● 현재 최고 14주의 지급기간이 18주로 점차적으로 길어진다. 우선 2015년 4월 1일부터 16주로 길어지고, 2016년4월1일부터는 18주로 길어진다.
● ‘PPL’의 대상자도 늘어난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덜 고정적인 업무에 종사를 하거나, 최근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Parental Tax Credit 혜택증가 및 Parental Tax Credit 경감 계산 변경
● 현재, 매주 $150 씩 8주 지급되는 ‘PTC’가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매주 $220씩 10주동안 지급된다. (즉, 합계 $1,000의 혜택이 늘어났다)
● 자녀수에 따라 일정소득이 이상이 되면, ‘PTC’는 경감하게 되는데, 2015년 4월1일부터는 소득 $1 당 3.26센트에서 21.25센트로 소득당 경감되는 ‘PTC’가 대폭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PTC’는 중,저 소득층에 보다 집중된다.
● 예를들어,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첫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73,724 이하인 경우 전체 $2,200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소득이 $80,000 이라면, ‘PTC’는 $1,333.65 (계산=(80,000-73,724)*.2125)가 줄어들어 $866.35만을 받게된다. 그리고, 부모소득이 $84,077부터는 ‘PTC’를 전혀 받지 못한다.
● 두번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89,494까지는 전체 ‘PTC’ $2,200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 경우 받을 수 있는 ‘PTC’는 줄어들다가 $99,847부터는 ‘PTC’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세번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105,263까지는 전액의 ‘PTC’를 받으며, $115,616부터는 전혀 받지 못한다.
노동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PTC’ 보다 ‘PPL’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근무시간이 적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는 ‘PTC’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15년4월1일 지급기준으로 간단하게 ‘PPL’과 ‘PTC’ 비교의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둘째 출산을 앞둔 ‘갑’은 파트타임으로 매주 세전 $160의 고용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0 이다. 이 경우, ‘갑’이 16주 동안 받을 수 있는 ‘PPL’은 세전 $2,560 이 되고, ‘PTC’를 선택했을 시에는 $2,200 이다. 언뜻 보기에는 ‘갑’에게 ‘PPL’이 유리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갑’이 받는 ‘PPL’에서도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세금공제후 ‘PPL’ 수령액은 약 $2,291이다. 그리고, ‘PPL’의 세전소득은 가족수당(WFTC) 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어, 결국 ‘PPL’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가족수당이 정산된다 (‘갑’의 경우 대략 $600의 적은 가족수당이 정산된다). 따라서, ‘갑’은 ‘PPL’를 받을 경우 가족수당을 감안한 실 수령액은 대략 $1,700 이 된다. ‘갑’의 경우는 $2,200를 받는 ‘PTC’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