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0 개 2,871 박종배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다”가 옳으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호에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중요시되는 부분은 부동산 구입당시의 구입의도 이다.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을 남길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매각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리노베이션후 매각할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 매매차익이 발생될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과세손실로의 처리가 가능하겠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이 되며, 부동산매매 차익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기처럼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매각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투자자(Investor)인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부동산 투기자(Speculator)인가에 따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설사, 납세자 본인 스스로가 투자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IRD는 부동산 구입 당시의 납세자의 의도, 과거의 부동산매매 패턴을 바탕으로 투기자로 판단 소득세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축가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투기목적없이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10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계산/납부해야 한다.  이때 10년 계산시점은 부동산 매매업자 및 개발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시기, 건축가는 리노베이션을 마친 시기이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납세자 본인은 상기 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자, 개발업자 혹은 건축가의 “관련인 (Associated Person)이라면, 상기 10년 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관련인 여부를 결정짓는 시점은 부동산 매매업자 및 개발업자는 부동산 구입시기이고, 건축가의 경우에는 중요한 리노베시션을 시작한 시점이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갑’은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shareholder)겸 이사 (director)이다. ‘갑’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갑’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때, ‘갑’은 투기목적이 아닌 단순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구입당시 부동산매매 회사의 관련인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구입후 10년 이내에 매각하여 이익을 보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0년룰의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의 주된 거주주택 매매 및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될 부동산의 구입의 경우이다. 그렇지만,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꾸준한 패턴이 존재할 전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52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11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38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33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53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의 Bright-line Test결혼관계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어서 부부공동자…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44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Bright-line Test에 의한 매…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72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의 예외 (Main Home)앞서 소개했듯이,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1,997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75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는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에만 적용된다. ● 주택이 있는 택지 (Se…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50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11월12일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세법과 IRD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에 대해…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29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62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75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39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정한 법정공휴일 (예, 6월 첫번째 월요일 - Queen’s Birthday)과 특정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 (예, 1…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45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의 하나는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www.em…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58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39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중에 ‘관련인(Associated Person, 이하 ‘관련인’)으로부터의 중고물품 구입시의 GST처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03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 GST신고시 GST클레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84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388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이하 ‘노령연금)) 수혜를 받는 교민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사로서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고객 혹은 …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35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00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35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886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2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