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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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0 개 2,702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44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4.25로 인상된다

 

ACC Earners Levy 인하

오는 41일부터 ACC Earners Levy가 소득$100$1.70에서 $1.45로 인하된다직원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에는 ACC Earners Levy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Earners Levy 인하로 인해 공제되는 PAYE가 낮아진다.  (, 주급 $600‘M’ code PAYE$96.35에서 $94.85로 낮아진다.)  IRD웹사이트에서 2015년도 (20144~20153) PAYE표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Weekly & Fortnightly’, ‘Four-weekly & Monthly’ 클릭)

 

해외체류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오는 4 1일부터는 $45,000이상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진 해외체류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이 인상된다. 20143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이 $45,000~$60,000인 경우, $4,000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대출잔액이 $60,000이 초과될 경우 연 $5,00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 2회 균등상환).  예를 들어, 20143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이 $62,000 이라면, 2회에 걸쳐 대출금 $5,000을 상환해야 한다 (2014930일까지 $2,500, 그리고 2015331일까지 $2,500)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상품재고조사 - 도소매업종 및 원재료를 항시 보유하고 있는 기타 업종은 과세소득계산을 위해 331일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상품의 단가는 GST별도의 구입단가이며, 만약331일 현재 시장단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경우, 시장단가를 단가로 기록한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내역 작성 외상거래가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2014331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사본을 회계사에게 전달한다.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로부터 헌금영수증,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명세 (Withholding Tax Certificate)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내역(Loan Summary)서를 받게된다잘 보관후 추후에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2013년 소득세납부

회계사에게 소득세신고를 의뢰한 납세자인 경우, 2013년 소득세를 2014 4 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고기한연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의 납부기한은 27일이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에 미납세액의 1%가 부과하고, 납부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8일째에 다시4%가 추가 부과된다예를들어, 소득세 $5,000 414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415일에 누계 지연납부가산세는 $250.00 이 되겠다그렇지만, 사전에IRD로부터 할부납부를 승인받고 일정데로 할부납부가 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다.

 

57

오는 5 7일은 2014 3차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인 동시에GST납부기한이기도 하다이처럼 사업주에게는 매년 4~5월에 세금납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납부기한내에 일시 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할부납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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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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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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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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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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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의 예외 (Main Home)앞서 소개했듯이,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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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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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는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에만 적용된다. ● 주택이 있는 택지 (Se…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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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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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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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602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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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2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