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성일 현재 IRD는 웹사이트를 통해 총 45 사업체에 대한 밴치마크를 공개해 놓고 있다. 공개되는 밴치마크의 업종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중에 교민업체에 해당하는 업종 및 규모에 따른 매출총이익율 범위 및 중간값을 아래의 표에 정리해 놓았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판매되는 주 종목에 따라 매출총이익율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기 매출총이익율의 범위안에 속한다. 만약 매출총이익률이 상기 중간값보다 많이 차이가 나거나 매출총이익율 범위를 벗어났다면, 운영상에 혹은 세무신고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들어 매출총이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자. 물론, 주변에 경쟁업체가 없어서 매출총이익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높은 매출총이익율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이 낮다면, 매출단가가 너무 높아서 매출이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경우 무조건 단가를 낮추기 보다는, 일부 주 품목의 매출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매출단가에 차별을 두어, 사업실적 추이를 관찰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둘 필요도 있겠다.
매출단가가 그리 높지 않은데, 매출총이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높다면, 세금신고상에 혹은 장부상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세금신고시 매출을 과대 계상 하였거나, 상품구매에 대한 기록이 장부에서 누락되었거나, 상품구매에 대한 지출을 판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착오로 장부작성을 하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반대로 매출총이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현저히 낮다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재고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폐기처분되는 재고가 많거나, 같은 업체보다 상품 구매원가가 높을 경우, 세일판매 품목이 너무 많거나 세일기간이 길 경우, 판매상품이 고객 혹은 직원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관리가 부실한 경우 등의 모든 경우가 매출총이익율을 낮추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매출신고상에 누락이 되거나, 상품구입이 과대신고 되었거나, 판관비 지출을 상품구매로 착오로 구분한 경우 등 세무신고시 착오로 인해 매출총이익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만약, 매출총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현저히 낮다면, 상기에 명시한 것처럼 사업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그리고) 세금신고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