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 중의 하나인 Shortfall Penal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hortfall Penalty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마쳤고 소득세를 $5,000 납부했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맞는 과세소득에 의한 과세액은 $15,0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10,000의 Shortfall(부족세액)이 발생되었다. IRD는 이런 shortfall(부족액)에 대해 경중에 따라 20%~15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한다. 상기 예에서 IRD는 부족세액 $10,000과 $2,000~$15,000 상당의 Shortfall Penalty 그리고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Shortfall Penalty는 IRD감사 이후에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납세가 자진하여 부족세액을 신고할 경우에 부과되기도 한다.
▶ Lack of Reasonable Care (20%)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간단한 예로, GST신고시 GST가 부가되지 않은 경비를 실수로 GST포함경비로 클레임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 Unacceptable Tax Position (20%)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만큼의 애매한 세법해석에 의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50,000이상의 소득세 부족세액이 발생될 경우에 해당된다.
▶ Gross Carelessness (40%)
총체적인 부주의와 이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세무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예를들어, 세금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장부에 근거한 세금신고가 아닌 추정에 의해서 소득신고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40%의 벌금이 부과된다.
▶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100%)
이 Penalty는 지난호 연재글 주내용이었던 Tax Avoidance(세금회피)와 관련이 있다. 즉, 세금회피를 주 목적으로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세금회피를 이루었고, IRD가 이런 일련의 절차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 때, 해당 세금회피액(부족세액)의 10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 Evasion (150%)
탈세의 경우, 탈세액(부족세액)에 150%의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된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100%개인용도의 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탈세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IRD는 납세자의 단순세무처리의 결과에 의해서만 근거하여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지는 않고, 납세자의 사업경험, 특정세무처리의 반복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Shortfall Penalty를 납세자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Shortfall Penalty는 IRD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경감되기도 한다. 소득세의 경우 직전 4년동안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만약, IRD에서 감사를 위한 연락이 있기전에 자진하여 부족세액이 있었음을 신고할 경우, 최저 75% 최고 100%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IRD로 부터 감사의사의 통보를 받고 감사진행 이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40%까지 벌금을 경감해 준다.
그렇지만, IRD의 영업장 접근을 거절하거나,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의도적으로 IRD문의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Shortfall Penalty의 최고 25%을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