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정착자금 소지 여부보다는, 이민희망자의 NZ에서의 직업이 있는가 또는 있을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기술이민.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13년 11월 27일)에 대한 이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의 이민 트렌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이민부 자료를 참조하시죠.
뽑힌 자와 남은 자
2주마다 행해지는 의향서 채택을 분석해 보면 보통 매번 500~700여건의 의향서가 뽑힙니다. 이번엔 총 556건이 선택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배우자, 자녀 등의 전 가족을 다 합하면 총 1,133명이 영주권 신청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답니다. 채택건수가 600건이 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젠 500건 중반대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자격 또는 점수미달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간택을 기다리는 의향서의 숫자는 968건입니다. 이 숫자 역시, 보통은 1천 건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이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는, 현행 기술이민법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언뜻 드네요.
140점 이상인 자와 아닌 자
기술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조항 중 하나가 바로, 14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크게 3가지 부류로 아래처럼 채택자가 그룹지어 집니다.
140점 이상인 자 : 잡오퍼가 있든 없든, 이 점수 또는 그 이상이면 무조건 채택입니다.
100점과 135점 사이에 있는 자 : 잡오퍼가 반드시 포함되었으나 140점 미만인 이 점수대에 있는 자도 채택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도 채택이 안될 때도 봤습니다. 100점과 135점 사이에 속하면서 부족인력군 경력 보너스 점수가 15점 이상인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잡오퍼가 없이 채택되어 영주권 서류 심사단계까지 진도가 나가는 아시안 신청자중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잡오퍼가 없어서 정착가능성이 희박하니 영주권은 무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대신, 9개월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받게 되지요. 그 기간 안에 직장 구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영주권 재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잡오퍼=영주권”이라는 등식이 거의 들어 맞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잡오퍼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다시 역설하지만, 기술이민의 핵심은 “정착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고용제의 또는 고용상태입니다. 지난 채택에서는 잡오퍼를 클레임한 신청자가 450명으로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50명중에는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는 해외체류자가 NZ잡오퍼를 클레임한 16명의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봐야 전체 채택자 중엔 3%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유추해 볼 때,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라는 거겠지요?
인도인과 인도인이 아닌 자
이민자가 변해서 시대가 변하는지, 시대가 변해서 이민자가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대세였던“대영제국”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 비록, 이번 채택에서 25%로 줄었으나, 평균 30%를 차지하는 인도인이 채우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민 신청자중 셋 중 한 명은 인도인이며, 조금 과장하자면 요즘 영주권 취득자의 삼분의 일이 인도인이라고나 할까요.
한편, 영국인은 TOP 3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인도인의 뒤를 이어 필리핀, 중국이 각 12%씩을 차지하며 이 TOP 3 국가가 기술이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결국, 영국인은 10%도 못 채우고 있으며, 한때 밀물처럼 몰려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자들도 역시 영국인들처럼 저물어서 5%밖에 안됩니다.
3%에 드는 한국인과 아닌 자
평소 2~5%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인 국적자의 의향서 채택. 이번 채택에선 5건이 한국인 신청자(주신청자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이민의 전체 기각률이 25%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 5건 중에 잘해야 4건정도만 영주권까지 간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5건이 다 “유학 후 이민 과정” 출신자들일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앞으로는 이 숫자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대대적인 이민법의 완화조처가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