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그리고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지인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글쎄… 그러면 장시간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한 사람도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인데,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걸 하는 생각에 법전을 찾아보게 되었다.
선거권은 Electoral Act 1993(선거법)에 의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데, 그 조건을 살펴보면:
- 만 18살 이상의 성인 이어야 하고;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뉴질랜드 영주권자, 즉 뉴질랜드에 시간의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 과거 어떤 시점에서든지 뉴질랜드에 일 년 이상의 기간을 거주했어야 한다.
선거권은 권한이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위 조건을 충족 시키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고 또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등록할 의무를 갖게 된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초 위반 시에 $1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위반할 때마다 $200까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만약 선거권을 가진 뉴질랜드 시민이라 하여도 뉴질랜드에 최근 삼 년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최근 일 년간 뉴질랜드에 방문 한 적이 없다면 역시 투표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해외 파견 공무원이나 군인 등은 뉴질랜드를 최근 방문한 적이 없어도 선거인으로 등록 할 수가 있다.
선거권이 박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뉴질랜드 체류와 방문의 조건 외에도, 감옥에서 구금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기간 이상 강제적으로 정신병동에 구금된 사람, 그리고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부정행위를 하여 부정행위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직 만 18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7세 이상이면 선거인으로 임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임시 등록이 된 미성년자는 성인, 즉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게 된다.
일단 선거인으로 등록한 후에는 투표를 행사할 의무는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권한이자 자유라 생각된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아직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위의 정보도 법전과 기타 자료를 통해 접한 지식이지 경험에서 나온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lections.org.nz/를 살펴볼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