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v ‘절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탈세’ v ‘절세’

0 개 3,419 박종배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한다거나, 경비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하는 경우, 직원급여에서PAYE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탈세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이해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와 반면에 절세란, 상기 탈세 이외의 세금납부를 줄이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포괄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그렇타면, 모든 절세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반드시 그렇타고는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Tax Avoidance (세금회피)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세무업무를 진행 결과적으로는 절세의 효과를 이루는 것 그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그렇지만, 세금절세를 주 목적으로 실체를 설립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절세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IRD는 이를 Tax Avoidance로 규정 상당히 높은 벌금 (Shortfall penalty 100% -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을 부과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표적인 Tax Avoidance 케이스인 Penny and Hooper v CIR 대법원(Supreme court)판결이 있은 후, 300명에 가까운 전문서비스업종의 납세자가 자진 수정신고하였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참고로 Penny and Hooper케이스에서 전문의료인(Penny, Hooper)은 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설립이전보다 월등히 낮은 주주급여(& below market rate)  만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이루었다 (당시 법인세율은33%, 개인최고세율은 39%).  IRD는 이에 대해 Tax Avoidance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IRD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 였다.

 

또다른 알려진 Tax Avoidance케이스는 납세자 본인 집을 LAQC(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로 이전하고, LAQC는 다시 집을 납세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였다. (TRA 16/2009). 이때 LAQC에서는 집 임대수입을 신고하면서 Mortgage이자, 감가상각 등을 경비로써 클래임하여 임대손실을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종합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이루었다판사는 결국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그렇지만, 법적 실체를 통한 절세의 효과만을 보고 IRD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실제로 최근에 IRD에서 제기한 Court of Appeal case IRD가 포기한 사례가 있다아래에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관련납세자는 마취과 의사인 Dr Philippa White로 지난 20029월에 회사 Wharfedale Ltd 를 설립하였다이어 Wharfedale Ltd Dr White를 마취과 의사로 고용하였고, Dr White부부 공동소유의 아보카도농장을 임차하여 마취과서비스와 아보카도농장 사업을 시작하였다그 후 20033월까지 17개월동안 아보카도 농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마취과서비스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r Whit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IRD Wharfedale Ltd 감사결과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고2002년과 2003년 각각 $34,844.00, $95,644.00을 과세소득으로 추가정산하였다

 

IRD에서 제기한 Court of Appeal공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High Court판결이 인정이 된다.  해당 High Court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급여를 시장급여보다 낮게 책정한 Penny  & Hooper케이스와는 달리 당시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며, 회사를 설립할 당시 급여를 지급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며, 회사설립 목적이 허용이 되지않는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The National Business Review 3rd Dec 2013, IRD backs down from doctors tax fight)

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댓글 0 | 조회 3,862 | 2015.04.29
HomeStart Grant를 시작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 키위세이버가입자의 첫주택구입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HomeStart Grant는 기존의…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390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47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세법상 영구거주지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댓글 0 | 조회 1,523 | 2015.03.11
<<지난호 이어서 계속>> ▶ Diamond v CIR (15th August 2014)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판사의 판결문 중에 ‘24…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27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댓글 0 | 조회 1,708 | 2015.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 예1)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Cate는 캐나다로 3년간 파견근무를 다녀오게 되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3년간 캐…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48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Ⅱ)

댓글 0 | 조회 2,187 | 2015.01.13
<<지난호 이어서 계속>> 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Despite anythin…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댓글 1 | 조회 2,245 | 2014.12.23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04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015년 3월 6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고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법 중 얼마전 언론에 이슈화 되어진 유급휴식에… 더보기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29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383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36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53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개요를 시작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Fam…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2,983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45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ACC 웹사이트 www…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07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contractor’)와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으로, 사업주…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18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수표가 주요 납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보다 안전하게 수표를…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76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08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IR3’- Individual Tax Return) 하고 있다…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072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접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 납기전에 수표와 납부고지서를 IRD로 직접송부 (납기는 우체국…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10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IRD에 납부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PAYE…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23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67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65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 더보기